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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Humanities

감시와 처벌 by 미셀 푸코

by hoyony 2017. 3. 31.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Michel Foucault
나남출판
2003.10.05
Surveiller et punir : naissance de la prison


제1부 신체형


제1장 수형자의 신체

여러 변화 중에서 내가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 점은 신체형의 소멸이다. 신체형의 소멸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배심제도가 모든 곳에서 채택되고, 형벌의 교정적인 근본 성격이 규정되고, 죄를 범한 개개인에 다라서 징벌이 조정되는 경향이 19세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한층 덜 직접적으로 신체에 부과하는 형벌, 고통을 가하는 기술에서 허용된 재량권, 고통의 요란스러운 과시를 제거하고 한층 더 교모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고통을 전환시킨 점, 이러한 변화들이 보다 심층적인 어떤 변화의 당연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것에 대해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있다. 즉, 신체형을 당하던 신체, 사지가 절단되고, 얼굴이나 어깨에 상징적인 낙인이 찍히고, 산 채로 혹은 죽은 몸으로 구경거리가 되었던 그러한 신체는 수십 년 사이에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형벌에 의한 억압의 중요한 대상으로서의 신체는 소멸한 것이다.

끔찍한 광경으로서의 형벌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형벌 속에 해당되는 모든 구경거리적 요소들은 그 이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마치 형벌의 의식으로서의 기능이 점차로 이해받지 못하게 되었듯이, 사람들은 범죄에 결론을 내려주었던 이 의식이 범죄와 수상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즉, 그 의식은 야만성에서는 범죄를 능가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에 필적할 만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범죄가 빈발하는 사태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사형 집행인이 범죄자와, 재판관이 살인자와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게끔 한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형 집행의 최종시점이 되면, 그러한 역할이 전도되어서 사람들은 수형자를 동정의 대상, 또는 감탄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 아닐까? 훨씬 이전에 형법학자 베카리아가 논하고 있던 것도 이러한 문제이다. "살인행위를 무서운 범죄라고 말하는 바로 그 당사자가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태연히 그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우리들은 목격하고 있다." 이제 사형집행의 공개는 폭력으로 재연되는 온상으로서 인식된 것이다. 

이리하여 처벌행위는 형벌의 과정 속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과를 초래했다. 즉, 처벌행위는 거의 일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생활의 영역을 떠나서 추상적 의식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은 그것의 효과를 가시적인 경렬함에서가 아니라 그것의 숙명적인 필연에서 찾는다. 그리고 이미 처벌의 소름끼치는 광경이 아니라 처벌당한다는 확신, 그것이야말로 신체를 단념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처벌의 전형적인 기구는 그것의 장치를 바꾸게 된다. 따라서 재판은 재판의 행사와 연결되는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공연하게 책임을 지지않게 된 것이다. 즉 우리들 재판관이 과하는 형벌의 주안점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근본 목표는 교정, 감화, 치료라는 것이다. 죄인을 개과천선하게 하는 기술이야말로 악의 엄정한 속죄를 형벌 속에 억압해 두는 방법이고, 그것은 사법관으로 하여금 징벌을 가한다는 혐오스러운 직무에서 해방시켜 준다. 

근대적 제도에서 신체는 도구 또는 매개체와 같은 것이 된다. 즉, 신체를 감금한다든지, 혹은 노동을 시킨다든지 해서 신체에 제재를 가하지만, 그 목적은 개인으로부터 권리이면서 동시에 재산으로 생각되는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형벌제도에 의하면, 신체는 구속과 박탈의 체계, 의무와 제한의 체계 속에서 취급되고 있다. 징벌은 견딜 수 없는 감각의 고통을 다루는 기술의 단계에서 그 모든 권리 행사를 정지시키는 경제의 단계로 이행해 버린 셈이다. 

1792년 3월 이후에 시행된 단두대는, 이 원칙에 합당한 장치였다. 여기서 사형은 가시적인, 그러나 순간적인 사건으로 귀결되었다. 법이나 법의 시행자들과 범죄자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은 지극히 짧은 시간으로 한정되었다. 쌍방의 육체적인 대결은 없고, 이미 사형집행인은 빈틈없이 움직이는 시계와 같은 존재로 되었다. 

가장 가혹한 형태의 형벌제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이미 신체가 아닌 경우, 형벌제도는 무엇에 대해서 힘을 행사하는가? 이론가들의ㅡ아직 끝나지 않은 그 시기의 출발을 1760년경으로 책정한 사람들의ㅡ대답은 간단하고 거의 자명하다. 대상이 이미 신체가 아닌 이상, 그것은 정신이다. 신체에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처벌 뒤에 이어지게 된 것은 마음, 사고, 의지, 성향 등에 대해서 깊숙이 작용해야 할 징벌이다. 분명히 오늘날 처벌하는 행위가 단순히 정신을 개선시키는 행위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근대의 형벌제도가 계속되는 동안 그 원칙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확인해볼 수 있다.

우선 대상의 교체가 있었다. 범죄라는 객체, 즉 형벌이 가해지는 실제적 대상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중죄와 경범죄라고 하는 명칭에 의해서 항상 사람들은 형법전이 규정하는 법률적 객체를 재판한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정념, 본능, 비정상, 불구, 부적응, 환경 혹은 유전의 영향을 재판하는 것이다. 사람이란 공격적 행위에 대해 재판하지만, 그것을 통해 공격적 성향을 재판하는 것이다. 강간을 재판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도덕의 타락을 재판하는 것이고, 살인행위를 재판하면서 충도이나 욕망의 행위를 재판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논리도 나올 수 있다. 재판받는 것은 충동이나 욕망이 아닌데, 그것이 원용되는 것은 재판받아야 될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범죄에 담긴 주체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짓기 위해서라고. 이것은 불충분한 반론이다. 왜냐하면, 참으로 재판받고, 처벌받는 것은 소송 요인의 구성요소들 배후에 있는 그러한 그림자(욕망이나 충동)들이기 떄문이다. 다만 그것은 형량의 경감 정상의 측면에서 재판받는 것이고 그러한 정상에 의해 판결 속에 포함되는 것은 범죄행위의 정상을 구성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체계화활 수 없는 전혀 별개의 사실, 예를 들면, 그 범죄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갖는 평가라든가, 그와 그의 과거, 그의 범죄 사이의 관련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항, 그의 앞날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한 그림자를 처벌하는 것은, 징벌이 범법자로 하여금 법을 존중하면서 생활하고 자기 자신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고 싶어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인간이 되게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를 처벌하는 형벌이 수형자의 행동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 (형의 단축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형의 연장 같은) 그러한 형벌의 내적인 경제도 그러한 그림자를 처벌하는 이유다. 또한 처벌한다는 것은 형벌에 수반하는 안전조치(거주제한, 자유의 감시, 감호조치, 진료의 의무화)의 작용이기도 하며, 그 조치의 목적은 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개인을 감독하고 그의 위험한 상태를 제거하고, 그의 범죄적 소질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이루어진 변화를 단 한 번의 조치로 고정시키도록 하는 데 있다. 범죄자의 정신이 재판정에서 고려되는 것은 단순히 범죄를 설명하려는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도 아니고 범죄의 책임을 법률적으로 한정짓는 데 필요한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범죄자의 정신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 데 과장된 언어가 사용되고, 이행성이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엄청난 학문적 열성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범죄와 동시에 그 정신을 재판하기 위해서이고, 처벌하는 데 있어 그 정신을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이제는 단순히 "그 사실은 확인될 수 있는가? 그것은 위법인가?"라고 묻기만 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에 덧붙여서 "그 사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한 폭력이나 살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차원과 어떤 현실영역에 놓일 수 있는 것이가? 그것은 환각인가? 정신병적 반응인가? 착란에 근거한 우발사건인가? 도착인가?"가 문제시된다. 이제는 단순히 "범죄자는 누구인가?"의 질문만 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살인을 발생시킨 인간관계 과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범죄자 자신의 어디에 살인의 원인이 있는가? 본능인가, 무의식인가, 환경인가, 유전인가?"가 문제시된다. 이제는 단순히 "어떠한 법률로 이 범죄를 처벌하는가?"보다는 "가장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의 장래를 어떻게 예견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가 가장 확실하게 교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시된다. 

새로운 형벌제도ㅡ18세기 및 19세기의 대법전에 의해서 규정된 것ㅡ가 시행된 이후 총체적인 하나의 과정에 의거하여 재판관은 범죄 이외의 것을 심판하기에 이르렀다. 판결에 임해서 그들은 심판하는 것 이외의 사항을 행하는 결과고 되어 있고, 더구나 재판권은 어떤 점에서는 범죄 담당의 재판관이 아닌 다른 결정기관 쪽으로 이전되었다. 형벌을 부과하는 전체 행위 속에 법률 외적 요소들과 인물들이 개입하게 되었다. 그 점이 통례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며, 법의 운명은 법과 무관한 요소들을 서서히 통합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의 범죄사법 안에는 하나의 기이한 현상이 있다. 즉, 이 사법이 법률 외적인 그토록 많은 요소들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그러한 요소에 대해 법률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며 서서히 그것을 엄정한 처벌권에 통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 반대로 그것을 형벌행위의 내부에서 비법률적 요소로서 기능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행위는 무조건적으로 법률상의 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재판관이 무조건적으로 징벌을 가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변명거리를 주기 위한 것이다. 즉, 이런 식이다. "물론 우리는 판결을 내리기는 한다. 그러나 범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이 뒤따른다는 것은 아니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판결은 우리들에게서 범죄자를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벌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든 치료해 주고 싶다는 우리의 소망의 표현이다."
오늘날 범죄사법이 운용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처럼 주로 자신 이외의 다름 것에 끝없는 의존을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또한 그것을 비법률적 체계 속으로 이처럼 끊임없이 통합해 오는 방법밖에는 없다.

따라서 징벌의 완화가 증가하고 있는 그 배후에서 사람들은 징벌의 적용지점이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찾아볼 수 있다. 더구나 그 이동을 통해서 최근의 범죄사법의 모든 대상영역과 모든 새로운 진실의 체계 그리고 범죄사법의 행사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많은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의 지식, 여러 가지 기술방법과 과학적 담론, 그것들이 처벌을 관장하는 권력의 실제와 함께 형성되고 교착되어 있는 것이다.

이 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근대적 정신과 새로운 사법권력과의 상관적인 역사를 밝히는 것이다. 처벌을 과장하는 권력이 근거를 두고 있고, 정당성과 법칙을 받아들이고, 영향을 넓혀가면서 그 엄청난 기현상을 은폐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사법적인 복합실체의 계보학이다.
그러나 어디를 출발점으로 삼으면 재판을 행하는 근대정신의 이러한 역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일까? 그 범위를 법 규칙의 변화나 형사소송 절차의 진화과정에만 한정시킬 경우, 우리는 집단적인 감수성에서의 하나의 변화나 휴머니즘의 진보, 인문과학의 발전을  육중하고 표면적이고, 요지부동하고, 원초적인 현상으로서 이해하고 방치해둘 우려가 있다.

우리의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일반 규칙을 따르고자 한다.

1) 처벌기구의 연구를 주로 억압적인 효과와 제재의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구를 통해 추론해 낼 수 있는 일련의 적극적인 결과 속에, 설사 그것이 언뜻 보아 주변적인 결가라 하더라도 다시 놓아 볼 것, 따라서, 처벌을 복합적인 사회기능으로 파악할 것.

2) 처벌의 여러 가지 수단을 분석함에 있어, 그것들을 법 규칙의 단순한 귀결로서, 혹은 사회구조의 지표로서가 아니라 다른 권력방식의 보다 일반적인 영역에서 특별성을 지닌 기술로 파악할 것. 징벌에 대해서 정치적 전술이라고 하는 전망을 받아들일 것.

3) 형법의 역사 및 제반 인문과학의 역사를 분리하는 두 개의 계열로서, 즉 양자의 교합에 의해서 어느 쪽인가 한쪽, 혹은 쌍방에 유해하거나 아니면 유익할 수 있는 효과가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두 계열로 취급하는 대신에 양자간의 공통적인 모태는 없는가, 그리고 또 양자 모두 인식론적이면서 법률적인 하나의 형성과정에 속해 있지 않은가를 탐구할 것. 요약하면, 권력의 기술론을 형벌제도의 인간화라는 원칙과 인간 인식의 원칙에 위치시킬 것.

4) 형사재판이라는 무대 위에서 (인간적) 정신의 이러한 등장이 또한 그것에 수반하여 행해지는 사법의 실제 면에서 어떤 과학적인 지식 전체의 개입이 권력관계에 의해 신체가 취급되는 장악 수단의 변화로 초래된 결과가 아닌지를 탐구할 것.

범죄의 제재가 단 하나의 요소가 아닌, 즉 제도가 기능하는 영역에서 그 제도를 놓고 파악해야 한다. 처벌의 조치가 단지 질책, 금지, 거부, 억제를 가능케 하는 소극적 기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또한 그 조치가 감당할 몫으로서 떠맡고 있는 적극적이고 유용한 일련의 결과 전체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신체의 역사로 말하자면, 역사가들은 훨씬 오래 전부터 신체를 역사적인 인구 통계학이나 병리학 분야에서 연구해왔다. 그들은 신체를 욕구와 욕망의 본거지로서, 생리과정과 신진대사의 장소로서, 미생물 혹은 바이러스의 공격목표로서 고찰해 온 것이다. 즉, 그들은 역사적인 과정이 어느정도까지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생존의 토대(즉, 신체)로 간주될 수 있는 범위 속에 포함되는가, 그리고 또한 사회의 역사 속에서 세균의 전파라든가 수명의 연장과 같은 생물학적인 사건에 어떤 위치를 부여해야 하는가 등을 논증해 왔다. 그러나 신체는 또한 직접적으로 정치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어서 권력관계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체를 공격하고, 그것에 낙인을 찍고, 훈련시키고, 고통을 주고, 노역을 강제하고 의식을 강요하고, 그것에 여러 가지 기호를 부여한다. 신체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공격은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여러 관계에 따라서 신체의 경제적 활용과 연결된다. 

신체가 권력관계와 지배관계에 의해서 포위 공격당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까지는 생산력으로서이지만, 그 대신 신체를 노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체가 강제적 복종의 구조 속에 편입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신체는 생산하는 신체인 동시에 복종하는 신체인 경우에만 유익한 힘이 되는 셈이다.
이 복종의 강제는 단순히 폭력 단위의 수단에만 의해서도, 또 단순히 관념 형태의 수단에만 의해서도 실현되지 않는다. 그 강제는 계산되고 조직화하여 기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며, 교묘한 방법으로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공포를 주는 것도 아니면서 신체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 있다.  

즉, 신체기능의 과학이라고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신체의 지식과, 한편 체력을 지배하는 능력 이상의 것인 체력의 통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지식과 통제가 신체의 정치적 기술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내용을 이룬다. 

중요한 것은 국가기구와 제도가 작용시키는 이른바 권력의 미시 물리학인데 그것의 유효한 영역은 이러한 기구와 제도의 대규모 작용과, 그것들의 물질성과 힘을 포함하는 신체 자체의 사이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 미시 물리학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가정하고 있다.

즉, 그곳에서 행사되는 권력은 하나의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 권력지배의 효과는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열, 조작, 전술, 기술, 작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권력은 소유되기보다는 오히려 행사되는 것이며, 지배계급이 획득하거나 보존하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전략적 입장의 총체적인 효과이며, 피지배자의 입장을 표명하고, 때로는 연장시켜 주기도 하는 효과라는 것이다.

어쩌면 권력이 광인을 만든다거나 거꾸로 권력을 버리는 것이 지식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의 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할지 모른다. 오히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권력은 어떠한 지식을 창출한다는 점이며, 권력과 지식은 상호 직접 관여한다는 점이고, 또한 어떤 지식의 영역과의 상관관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권력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권력적 관계를 상정하거나 구성하지 않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체의 정치적 공격 및 권력의 미시 물리학을 분석하는 작업은 그 전제로서 우리들이 폭력과 관념의 대립, 소유권에 대한 비유적 표현, 계약이나 정복의 모형을 버려야 하고, 한편 지식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과 이해관계가 없는 것의 대립, 인식의 모형과 주체의 우월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ㅡ처벌기술이 신체형의 의식에서 신체를 점령하건 혹은 정신을 대상으로 하건 간에ㅡ그 기술을 정치체의 역사속에 넣고 파악하는 일이다. 형벌의 실체를 법률 이론의 결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 해부의 장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제2장 신체형의 호화로움

신체형이란 무엇인가? 조쿠르(Jaucourt)에 의하면, "고통스럽고 다소 잔인한 신체 중심의 형벌"이고, 덧붙이자면, "그것은 인간들의 상상력이 확장되어 야만성과 잔혹성으로 만들어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과연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변칙적인 것도 아니며, 야만스러운 것도 아닌 현상이다. 신체형은 하나의 기술이며, 그것은 법이 없는 극도의 광폭성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

형벌이 신체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한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첫째로 형벌은,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평가하고, 비교하고,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어떤 분량의 고통을 만들어내야 한다. 사형이 하나의 신체형인 것은 사형이 단지 생존권의 박탈이 아니라 계산될 수 있는 고통의 점직적 증가의 기회와 종렬이라는 점에서이다. 또한 신체형으로서의 사형은 생명을 수많은 죽음으로 분할하고 생존이 정지하기 이전에 최대한 정교한 고통을 만들어냄으로써 생명을 고통 속에 붙잡아 두는 기술인 것이다. 신체형은 고통에 관한 모든 물량적 기술을 기초로 삼고 있다.

둘째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규칙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신체형은 무원칙적이거나 무조건 신체에 가해지는 형벌이 아니라, 세칙에 따라서 계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찍질의 횟수, 낙인이 찍혀지는 위치, 화형이나 차형으로 소요되는 고통의 시간, 집행해야 할 신체 절단의 유형 등이 그것이다.이러한 각종 요소들 모두가 형벌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며, 또한 그것들은 재판소 및 범죄의 성질에 따라 조합된다. 

셋째로, 신체형은 일종의 의식을 구성한다. 우선 형별의 희생자에게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것인데, 상흔을 몸에 남기는 것이건, 혹은 화려한 의식을 동반하는 것이건, 형벌의 희생자를 불명예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형벌을 부과하는 사법 측에서 보자면 신체형은 화려한 것이어야 하고, 어느 정도는 사법 측의 승리로서 만인의 눈앞에 보여져야 한다. 사용되는 폭력의 극단성 그 자체가, 사법의 영광을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다. 즉, 죄인이 고통을 받아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 사법의 수치스러운 측면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는 사법의 의식 그 자체이다.   

사법적 신체형은 또한 정치적인 행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형태일지라도, 그것은 권력이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는 의식행사에 속하는 것이다. 고전주의 시대의 법에 의하면, 범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초월하여, 아니면 그것이 위반하는 법 규칙을 넘어서 무엇보다 법을 포고하고 주장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즉, "아무리 개인에 대해서 비행이나 손상을 입히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라도, 법에 의해서 금지된 어떤 사항에 위반하면, 그것은 보상을 요하는 경범죄가 된다. 왜냐하면, 그 행위로 인해 지배자의 권리가 침범되기 때문이며, 또한 지배자의 고귀한 성품에 손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죄란 범행의 직접적인 희생자 말고도 군주를 해치는 행위이다. 그것은 법이 군주의 의지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군주를 인력적으로 해치는 행위이자, 법의 힘이 바로 군주의 힘이라는 점에서 군주를 신체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신체형은 법률적 및 정치적인 기능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군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식이다. 그 의식은 군주권을 화려한 형태로 과시하면서 그것을 회복시킨다. 아무리 성급하고 일상적으로 실시되는 일이라도, 공개적 처형은 침식당한 후에 회복하는 권력이 영위하는 일련의 대규모의 의식전체(예를 들어 대관식, 정복한 도시로의 국왕의 입성식, 반란을 일으킨 신하의 항복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군주를 경시한 범죄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적의 힘을 과시하는 행위이다. 처형 의식의 목적은 균형을 회복하려는 것보다 감히 법을 위반하려고 했던 신하와 자기의 힘을 강조하는 전능한 군주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최대한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다. 

신체형은 사법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17세기와 18세기 초에도 신체형은 결국 공포의 무대라는 모양으로, 시대의 소멸되지 않은 잔재가 아니었다. 신체형의 격렬성, 그 화려함, 신체에 대한 폭력, 엄청난 힘의 과시, 빈틈없는 격식, 간단히 말해서 그러한 신체형의 모든 장치는 형벌제도의 정치적 기능 속에서 가동되는 것이었다.  

신체형의 의식에서 중심인물은 민중인데, 실제로 현장에서의 그들은 그 의식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존재이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전개과정은 비밀처럼 되어 있었을 신체형은 그 자체로 별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본보기로서의 처형이 필요했던 것은 아무리 사소한 범행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일깨워 줄 뿐 아니라 죄인에 대해서 크게 분노화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포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였다. 범죄적인 문제에 관해서 제일 어려운 점은 형벌을 내리는 일이다. 이 일이야말로 소송 절차의 목표이자 완료이며, 형벌이 죄인에게 올바르게 적용될 때 그것은 본보기 처형과 공포를 통해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성과인 것이다.

폭동이 판결이나 처형에 의해 직접적으로 초래된 많은 예가 있다. 소규모이긴 하지만 처형대에서의 소동은 수없이 많다. 아주 기본적인 형태로서의 이러한 폭동은 사형집행시까지 사형수에 따르는 격려와, 떄로는 환호성으로 시작된다. 장시간에 걸친 행진을 통해 사형수는 마음이 선량한 사람들의 동정을 받기도 하고, 거칠고 비정한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찬사, 선망에 의해서 격려를 받기도 한다. 군중이 처형대 주위에 몰려드는 것은 단순히 사형수의 고통을 목격하기 위해서라든가, 사형집행인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막판의 사형수가 재판관을, 법을, 권력을, 종교를 저주하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이다. 처형을 당하게 될 사형수는 이제 무엇을 해도 전혀 금지나 처벌을 받지 않는, 말하자면 일시적인 난동이 허용되는 것이다. 국왕의 무서운 권력만을 보여주어야 할 이러한 처형에서 카니발과 같은 축제의 양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역할은 전도되어 권력자가 농락당하고 죄인은 영웅시된다. 불명예의 대상이 뒤바뀌어, 범죄자가 농락당하고 죄인은 영웅시된다. 불명예의 대상이 뒤바뀌어 범죄자의 용기나 눈물과 절규는 모두 법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할 뿐이다. 또한 범인이 높은 신분이거나 부자라면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을 그러한 범죄를 하층민이 범해서 사용에 처해질 때에는 더욱 그렇다. 


제2부 처벌


제1장 일반화한 처벌

"형벌을 완화시켜 범죄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사형은 살인범에게만 부과해야 한다. 인간성에 위해되는 신체형은 폐지해야 한다." 신체형에 대한 이러한 항의는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도처에서 발견된다. 즉, 그것은 철학자와 법 이론가에게서, 법학자, 법률가, 대법원 판사에게서, 그리고 삼부회의에 보내는 청원서 중에서, 대혁명기의 여러 의회의 입법가에게서 발견된다. 즉, 사형수에 대한 통치자의, 신체를 둘러싼 대결의 상황을 제거해야 하고, 군주에 의한 보복과 민중의 억눌렸던 분노 사이에서, 사형수와 사형집행인을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격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신체형은 이제 허용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신체형이 없는 징벌의 필요서은 심정적 외침으로, 혹은 분노하는 인간 본성의 외침으로 나타났다. 즉,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의 경우에도 그를 처벌할 때는 하나의 사실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성이다. 19세기에 들어와서, 범죄자 속에서 발견되는 이 '인간'이 바로 형별 결정의 표적이 되고, 교정하고 변화시킨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일련의 기묘한 ㅡ형행과 범죄론이라는 ㅡ학문과 현실의 영역이 되는 시기가 도래한다.

18세기 전체에 걸쳐 사법의 태도는 무거운 중압화 현상을 보이고 법률의 조문은 여러 가지 점에서 사법의 가혹성을 한층 더 극심한 것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19세기 초에 223개의 사형의 예가 확정된 것에 비해 그 이전의 100년간에는 모두 156개의 예가 있었을 뿐이다. 또한 사법의 행사가 이전보다 더욱 엄중해지고 세밀해지자, 전에는 사법에 의해서 안이하게 방치되었던 모든 경미한 비행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당시의 개혁자들의 비판적 담론과 대조해 보면, 우리는 뚜렷한 전략적 일치를 주목하게 된다. 새로운 형벌제도의 원리를 확립하기에 앞서, 그들이 전통적 사법에 대해서 실제로 공격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징벌의 내용이다. 그러한 징벌의 과도성은 처벌권의 남용을 뜻한다기보다 변칙적 재판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1790년 3월 24일, 투레(Touret)는 입헌의회ㅗ에서, 사법권의 새로운 조직에 관한 논의를 개진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사법권은 세 가지 방식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첫 번ㅁ째는 사적인 소유에 의한 것인데, 왜냐하면 재판관의 관직은 매매되고 유산 상속에 의해서 상속되고 상품 가치를 갖추고 있으며, 그런 점 때문에 사람들이 행하는 재판의 비용도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변질은 두 가지 형태의 권력 사이의 혼란에 의해서이다. 그것은 재판을 행하여 법을 적용시키면서 판결을 내리는 권력과, 법 그 자체를 만드는 권력사이의 혼란이다. 끝으로, 그러한 변질은 사법권의 행사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일련의 특권적 존재에 의해서이다. 즉, 어떤 법원에서 소송절차,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위법행위 모두가 특권적인 취급을 받아서 일반적 법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개혁자들의 비판 속에서 문제되고 있는 거은 권력의 원활하지 못한 운용성에 관한 것이지 권력의 약점이나 잔혹성에 대해서가 아니다. 그 재판관은 ㅡ수형자의 무지와 빈곤 탓도 있지만 ㅡ정당한 권리로서의 상소를 분문에 붙이거나 자유재량에 의한 판결을 멋대로 집행할 수가 있었다. 또한 고소인측에 과대한 권력이 있으므로, 그 쪽에는 소추하는 방법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주여져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결국 재판관은 과도하게 준엄하거나, 그 반동으로 과도하게 방임적이게 된다

개혁이 탄생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전체적 상황은 새로운 감수성의 상황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관한 달라진 정치적 상황이다.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구체제하에서 상이한 여러 사회계층들이 위법행위를 묵인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은 규칙의 불이행, 셀 수 없이 많은 칙령이나 왕령에 대한 위반이 그대로 사회의 정치적 및 경제적인 기능의 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 그 위법행위는 완전히 신분적인 양상을 ㅡ그 행위가 위법사항으로 되기보다는 정규적인 면제 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ㅡ보이는 것이었고, 그것은 개인과 공동체에 부여된 특권이었다. 

그런데 이 위법행위, 즉 불가피한 것이면서 또한 모든 사회계층에 따라 특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었던 이 위법행위는 일련의 모순 관계에 있었다. 하층민의 세계에서 그것은 도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구별짓기 어려운 범죄행위와 연결되어 있었다. 즉, 세제상의 위법행위로부터 세관의 위법행위, 밀수나 약탈에 이르기까지, 재무 관리들과 군인들에 대한 무장투쟁이나 반란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행위들 간에는 일종의 연속성이 있어서 그 경계를 구획짓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이 되자, 이 과정은 역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우선은 부의 전반적인 증가와 인구의 급증에 따라 민중적 위법행위의 중심적 표적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재산이 일차적인 것이 되었다. 예를 들면, 날치기나 절도 대신에 밀수입이라든가 징세관리들과의 무장 투쟁으로 양상이 바뀐 것이다. 집약적 농업으로의 이행과정에서 관행상의 권리나 묵인 사항, 그리고 용인되어 오던 사소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점점 더 구속력이 강한 압력이 가해진 것이다. 게다가 부르주아지가 토지의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획득하게 되고, 자신을 속박하던 봉건적인 부과에서 해방되자, 부르주아지의 소유권은 절대적인 소유권으로 되어 버렸다.
또한 이 위법행위는 토지의 소유권이라는 점에서 부르주아지에 의해 용인되지 못하더라도, 상업적이고 공업적인 소유권이라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게 된다. 즉, 항구의 발달, 상품을 쌓아두는 대형 창고의 출현, 대규모적 공장의 설립에 의해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엄청난 양적 규모로 상품과 기계에 재산을 투자하는 방식은 위법행위에 대한 조직적이고 강력한 탄압조치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모든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그것들을 재정리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범법행위들이 바르게 규정되고 확실하게 처벌되어야 하며, 일관성 없이 형평을 잃은 처사로 묵인되고 인정되던 대량의 규칙 위반 행위 중 어떤 것이 허용될 수 없는 범죄인가를 결정하여,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을 부과해야 한다. 자본의 축적과 생산 관계와 소유권의 법적 지위가 새로운 형태로 부각되면서 이제까지는 조용하고 일상적이며, 묵인된 형태로 혹은 폭력적인 형태로,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에 속해 있던 민중들의 모든 실제 행동은 어쩔 수 없이 재산에 관한 위법행위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위법행위의 경제가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재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과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과 경제법의 테두리에서 전개되는 작용에 의해 경제적 유통과정의 거대한 모든 분야를 안전히 확보해 둘 가능성을 찾은 것이다. 또한 여러가지 위법행위의 이러한 대규모적 재분배는 법률적 회로의 전문화에 의해서 나타난다. 즉, 재산에 관한 위법행위ㅡ예를 들어, 절도ㅡ에 관해서는 보통 법원과 징벌로 처리하도록 하고, 궈너리에 관한 위법행위ㅡ사기, 탈세, 불법적인 상거래ㅡ에 관해서는 특별한 재판권 및 그에 수반하는 화해나 조정, 정상참작의 벌과금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부르주아 계급은 권리에 관한 위법행위라는 풍부한 영역을 확보한 셈이다. 

외형적으로 새로운 범죄입법이 형벌의 완화, 보다 명확한 법조문의 작성, 임의성의 현저한 감소, 처벌하는 권력에 대해 이론의 여지없는 합의 등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입법의 기초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처벌의 경제 안에서 일대변화와 위법행위의 새로운 조정을 마련하는 데 따른 어려운 장애가 있었다. 형벌제도라는 것이 모든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법행위를 그 차이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형벌개혁의 목표를 이동시켜서 그거서의 등급을 변화시킬 것. 한층 더 미세해지면서 사회체 속에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된 목표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세울 것. 사회체 속에서 처벌을 조정하여 그 성과를 조절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찾아낼 것. 징벌의 기술을 규정화하여 완성시키고 보편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원칙을 정할 것. 그 기술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그것의 회로를 다양하게 확산시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비용을 줄일 것. 요컨대, 처벌하는 권력의 새로운 관리방식과 새로운 기술론을 만들것.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18세기 행형개혁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일 것이다.

국가의 존속과 범죄자의 존속은 양립할 수 없고, 그 어느 한 쪽이 제거되어야 한다. 유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그를 시민으로보다 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즉, 처벌권은 군주에 의한 보복에서 사회를 수호한다는 의미로 방향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처벌권은 매우 강력한 구성요소들로 재편성됨으로써 이전보다 한층 더 무서운 것이 된다.   

징벌이 유익한 것이 되려면 범죄가 초래할 수 있는 일련의 무질서처럼 이해되는 범죄의 결과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형벌과 범죄의 성질 사이의 비례 관계는 범죄자가 위반하는 계약이 사회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범죄와의 관련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재발할 수 있는 반복성과의 관련에서 형벌을 측정해야 한다. 지나간 범행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무질서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범죄자가 되풀이하여 범행을 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범행을 모방하는 자가 나올 가능성을 없애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러므로 처벌은 효과를 노리는 기술이 된다. 

징벌이 갖는 본보기로서의 기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면, 구태여 18세기의 개혁을 기달리 필요는 없었다. 처벌이 앞으로의 문제를 고려하거나, 그것의 중요한 기능이 예방에 있는 것이건 간에, 이러한 처벌의 본보기라는 기능은 수세기 전부터 처벌권의 흔히 통용되는 정당화의 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과거의 경우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징벌과 그 의식의 성대함 ㅡ따라서 터무니없는 규모가 되고 있는 ㅡ의 효과로서 기대했던 예방책이 이제는 형벌 경제성의 원리, 그리고 그것의 정당한 균형을 이루는 척도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처벌은 범죄를 방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해야 한다. 따라서 징벌의 본보기라는 역학 속에서  위치 이동이 생기게 된다. 즉, 신체형 중심의 처벌 제도에서의 본보기는 범죄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이중적 표현 방법으로서, 범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것을 제압하는 군주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본보기의 징벌이란 이제 과시적인 의식이 아니고, 범죄를 방지하는 데 뜻을 둔 기호이다. 

분량의 최소화 법칙 : 범죄는 그것이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범죄에 대한 그런 생각에, 그것보다 어느 정도 큰 형벌의 불이익을 결부시키게 되면 범죄는 저지르고 싶지 않은 행위가 될 것이다. "징벌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을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징벌로 받는 손해가 죄인이 범죄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이득을 능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관념성 충족의 법칙 : 범죄의 동기가 당사자가 마음에 떠올리는 이익에 있는 것이라면, 형벌의 효과는 그것에 예상되는 불이익에 존재한다. 처벌의 핵심에서 괴로움을 주는 것은 고통의 감각이 아니라, 괴로움, 불쾌감, 불편함에 대한 생각이다. 따라서 처벌은 신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고 표상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혹시 신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라도, 그것은 신체가 주는 고통의 주체라기 보다 표상의 객체라는 점에서 그렇다. 즉, 괴로움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재범이 방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극대화해야 할 것은 형벌에 관한 표상이지, 신체에 가해진 형벌의 실제 내용은 아니다. 

측면적 효과의 법칙 : 형벌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강렬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죄인이 재범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인이 처벌되었다고 믿게 하는것만으로 효과는 충분할 것이다. 이것은 형벌의 효과를 원심력에 의한 방법으로 강화시키는 것인데, 이 방법은 결국 형벌의 양을 계산하는 데 가장 이해관계가 적은 요소가 죄인(다만 그가 재범자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르지만)이라고 하는 역설에 이르게 된다. 이 역설은 베카리아(Beccaria)가 사형 대신에, 종신 노예 상태라는 벌을 제안하면서 설명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노예 상태의 괴로움은 수형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살게 될 시간이 여러 순간으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세분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무한히 분할될 수 있는 형벌이며, 당장 신체형과 연결되는 사형의 징벌보다 훨씬 덜 가혹한 벌이 된다. 반대로 그러한 노예들을 보거나 머리속에 떠올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이 겪는 고통은 단 하나의 생각 속에 모아지고 노예 상태의 매 순간들은 사형에 대한 생각보다도 두려운 것이 되는 하나의 표상이 집약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경제적으로 이상적인 형벌이다. 

완벽한 확실성의 법칙 :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명시하는 법은 "사회의 모든 구서어원이 범죄적 행위와 도덕적 행위를 구별할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해야 한다. 그러한 법은 공시되어야 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보편적인 진실의 법칙 : 어떤 수학적 진실과 같이, 범죄의 진실은 일단 충분히 증명된 다음에서야 용인될 수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용의자는 그 범죄가 최종적으로 논증될 때까지는 결백하다고 간주되어야 하고, 또한 논증을 행함에 있어 재판관은 과노례적인 형식을 사용하지 말고 철학자나 학자의 이성이자 일반인 모두의 이성이 되는 공통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최상의 특성화 법칙 : 모든 범죄의 성격이 규정되어야 하고 종류별로 빠짐없이 수합되고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기호체계가 필요하고, 또한 이는 모든 범죄 유형이 명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히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처벌의 기호효과로 위법행위를 완전히 정리해야 하는 이와 같은 명제는 한층 더 복잡하게 확대도리 수밖에 없다. 동일한 한 가지 벌에 관한 개념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벌금형이 부작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듯이, 명예박탈형은 공개형을 받은 자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범죄의 유해성과 그것으로 초래된 결과는 범죄자의 신분여하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며, 귀족의 범죄가 하층민의 그것보다도 사회에 한층 더 유해한 것이다. 끝으로 징벌이 재범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범죄자의 근본적인 성질이 어떠하며 그 사악함의 정도는 어떤 것으로 추정되는지, 그 의지는 본질적으로 어떤 성질의 것인지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즉, "동일한 절도를 범한 두 사람 가운데서,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지내던 사람에 비해서 어느 정도 죄가 가벼운가? 서약을 어긴 두 사람 중 어렸을 때부터 명예심을 갖추도록 교육받은 사람은 방치된 상태로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죄가 무거운가? 
우리는 범죄와 징벌과의 대응적 분류의 필요성과 범죄자의 개별적 성격과 일치하는 형벌의 개인화의 필요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된다. 이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범죄자의 성격,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 과거 등 품성에 관련된 조정작업이지 범행동기와 같은 의도에 관련된 조정 작업은 아니다.

제2장 유순해진 형벌

이제는 장애로서의 기호가 형벌의 새로운 장치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장애로서의 기호가 작동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따라야 한다.

(1) 가능한 한 자의적이 아닐 것. 사람이 범죄를 생각할 때 곧 처벌의 문제를 쉽게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려면, 범죄와 처벌 사이의 관계가 최대한으로 직접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 관계는 유사, 상동, 근접의 관계이다.

징벌로부터 범죄를 명료하게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처벌을 범죄와 조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이 사법의 승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자유의 승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 형벌은 이미 입법자의 의지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되어, 사람들은 이미 인간이 인간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동관계의 처벌을 통해 처벌하는 권력은 제 모습을 감추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권력투쟁에서 벌어지는 잔인성과 잔인성의 대립도 없고, 계속되는 복수의 대칭관계도 없다. 기호가 의미하는 내용과 기호의 투명한 관계가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징벌의 무대 위에서 감각적으로 직접 이해할 수 있고,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러한 죄와 벌의 관계를 확립하려고 한다. 이것은 형벌에 관한 일종의 이성적 미학이다. 
충실하게 자연을 따라야 하는 것은 미술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 제도, 적어도 현명한 판단과 영속적인 구성요소를 갖는 정치 제도도 그러한 자연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형벌은 범죄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은 사필귀정인 것처럼 보여야 하고, 권력은 부드러운 자연의 힘처럼 자신이 모습을 드러나지 않은 채 작용해야 한다.

(2) 이러한 기호들의 작용은 여러 가지 힘들의 역학관계와 맞물려 있어야 한다. 즉, 범죄에 유혹을 느끼게 만드는 욕망을 감소시켜 형벌이 두려운 것임을 깨닫게 하는 이해관계를 증대시키고, 죄와 벌 사이의 강렬한 비중관계를 역전시켜 형벌과 그것의 불이익이라는 표상이 범죄와 범죄에 따르는 쾌락에 관한 표상에 비해서 훨씬 더 선명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해관계와 그것의 작용, 그 이해관계를 떠올리는 방식과 표상의 선명성에 관한 모든 구조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입법자는 건물의 견고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힘을 이용하는 한편, 동시에 건물을 무너뜨릴 염려가 되는 모든 힘을 제거할 줄 아는 유능한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

소유권 ㅡ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명예와 자유, 그리고 생명의 소유권 ㅡ에 대한 존중심, 가령 범죄자가 도적질이나 중상, 유괴나 살인을 행할 때 그는 존중심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존중심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한 그에게 존중심을 가르치는 데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그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즉, 자기의 재산, 명에, 시간, 신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그로 하여금 타인에게서 그런 것들의 자유로운 행사를 존중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3) 결국 형벌의 시간적 조정과 배분의 효용성이 문제가 된다. 만약 형벌에 종료 시기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된 형벌이 될 것이다. 즉, 형벌이 수형자에게 가하는 모든 구속은, 그가 나중에 착한 사람으로 돌아간 후 그러한 구속의 체험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육체적인 형벌에 불과할 것이 될 뿐이다. 더구나 사회적인 측며에서도 그를 감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란 모두 헛수고와 낭비가 될 것이다. 교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4) 징벌은 특히 다른 사람들, 즉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형자의 표상 속에 조금씩 새겨지는, 장애로서의 기호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만인에 의해서 용납되고 또한 재분배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5) 과거의 신체형에서는 공포가 징계의 근거로 되어 있었따. 그것은 신체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나, 집단적인 공포, 수형자의 뺨이나 어깨에 새겨지는 낙인과 똑같이 구경꾼의 기억 속에 새겨지는 무서운 형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본보기 징계의 근거가 된 것은 공중도덕에 대한 교훈이나 담화, 판독 가능한 기호, 연출적 효과나 회화적 표현형태 등이다. 징벌의 의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군주 권력의 무서운 부활이 아니라 법전의 재활성화이고, 범죄의 개념과 형벌의 개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집단적인 강화이다. 이제 사람들은 형벌을 통해서 군주의 모습을 보기보다 법 자체를 판독하게 될 것이다.

징벌은 축제라기보다는 교육이고, 의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늘 펼칠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 비밀리에 행해지는 형벌의 절반은 쓸모없는 형벌이다. 형벌이 집행되는 현장에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시민 교육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성인은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징벌의 현장을 온 가족이 일요일에 견학할 수 있는 법의 정원과 같은 곳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6)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범죄에 관한 전통적인 담론은 전도될 수 있을 것이다. 끔찍한 형벌의 형상과 도덕적으로 유익한 생각에 흠뻑 젖은 시민들은 그것을 자기 가족에게 전할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열중해서 듣는 과정을 통해 주위에 있던 아이들은 생생한 기억력을 되살려 범죄와 징벌의 관념, 법과 조국에 대한 사랑, 사법관에 대한 존경과 신뢰 등을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반대로 악인은 미덕에 대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놀라고, 자신과 반대되는 많은 적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순간저기면서 치명적일 수 있는 결과에 이르는 그러한 범죄계획을 아마 단념하게 될 것이다.

징벌의 일반적 형태로서의 감옥의 사용방법은 특수하고 가시적이며 언어로 표현된 형벌의 계획안에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감금에 대한 착상은 많은 개혁자들에 의해서 명백히 비난받았다. 감금은 여러가지 범죄의 개별성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대중에 대한 효과를 결여하기 때문이며, 사회에 무익하고 유해하기조차 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비용이 들고, 수형자를 나태한 상태에서 지내게 하여 그들의 악덕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벌의 집행은 그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고, 또한 수감자를 간수의 전횡에 방치해 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감시하는 작업은 전제적인 권력 행사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처럼 구금이 사형과 가벼운 형벌 사이에서 중간 정도의 모든 처벌의 범위를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의 개혁자들이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점이다.
그런데 순식간에 감금이 징벌의 본질적인 형태로 되었다. 1810년의 형법전에는 사형과 벌금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감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한 처벌의 거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강제노동형은 투옥의 한 형태이다. 도형장은 옥외에서의 감옥이다. 구류, 징역, 구금은 동일한 하나의 징벌에 붙여진 여러 가지 명칭에 불과하다. 

예전에 처형대에서는 수형자의 신체가 의식에 따라 가시화되어 있는 군주의 권력 앞에서 노출되어 있었고, 처벌의 무대 위에서는 징벌의 표상이 사회의 전체를 향해 항상 제시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신해서 나타난 형태는 국가기구의 총체적 조직과 합치된 폐쇄적이고 복합적이며 등급화된 거대한 구조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물질성이고, 권력의 전혀 다른 물리학이며, 인간의 신체를 포위하는 전혀 다른 방법이다. 

그러나 감옥에 의한 형벌의 식민지화가 놀라운 것은, 예전에는 징역형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형벌제도 중에서 사형의 바로 아래쪽 위치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수많은 신체형의 폐지로 비어있는 자리를 극히 자연스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징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감옥이 일반적으로 권력의 남용을 특징적으로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법이 의도하는 바로, 징역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신병의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라는 논리가 강조된다. 또 어떤 때는 감옥이 아직 판결이 결정되지 않은 자를 미리 처벌하고, 예방해야 할 악을 오히려 널리 전파하고 일반화시키거나, 개인성에 의거한 형벌의 일반원칙에 반해서 결국 가족 전체를 벌하게 되는 감옥의 효과가 내세워지기도 한다.

군주권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위법성과 이처럼 명백히 연관되어 문제시되었던 감금이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합법적 징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될 수 있었을까?

감금의 모형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은 1956년에 개설된 암스테르담의 라스푸이라는 곳이었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개개인을 끊임없이 훈력시켜 교육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개조한다는 16세기 특유의 이론과, 또 한편 18세기 후반기에 상정되어 있던 형벌 기술 사이의 연결 고리가 되는 것이다. 

징계와 그것으로 실시되어야 할 교정은 죄수와 감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개되는 과정이다. 개인을 완전히 바꾸는 개조의 과정, 즉 개인이 강제되는 매일의 노동을 통해서 그 신체 및 습관을 개조하고, 또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배려를 통해서 그 정신과 의지를 개조하는 과정인 것이다. 
감독관들은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매주 감옥을 방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사하고, 모든 수형자의 행동을 조사해서 누구를 사면 요청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끊임없이 공표되는 각 개인의 이러한 조사에 의거하여, 수감자들은 그들의 범죄와 관련된 내용보다도 그들이 감옥 안에서 보여주는 품행 여하에 따라 분류가 가능해진다. 감옥은 여러 종류의 결함과 약점들을 분류할 수 있는 일종의 상설 감시시설이 된다.

인간을 개별화시키는 지식의 총체가 조직화되는 셈이며, 그것은 저질러진 범죄를 참고 사항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개인이 숨기고 있고, 일상적으로 감시되는 행위 속에 나타나는 잠재적인 위험을 참고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감옥은 지식의 도구로서 작용한다.

18세기 말에 사람들은 처벌의 권력을 조직화하는 세 가지 방법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낡은 군주권에 기반을 가지고 여전히 작용하던 방법이다. 다른 두 가지 방법은 그 어느 쪽이나 모두 사회 전체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처벌권의 예방과 효용, 교정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군주권에서 처벌은 군주 통치권에 따른 하나의 의식이다. 수형자의 신체에 가하는 보복적 성격의 의식적 낙인을 이용한다. 또한 군주와 권력의 물리적인 현존이 불연속적이고, 불규칙적이며, 언제나 스스로 만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만큼, 처벌은 더욱더 강렬한 공포의 효과를 구경꾼들이 보는 앞에서 펼쳐 보일 수 있다. 개혁적인 법학자들의 계획 안에서 처벌은 개인을 법의 주체로 잭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것은 외형적 낙인이 아니라 기호를 이용하고, 최대한으로 신속히 유포되고 가능한 한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징벌의 장면을 보여주는 표상의 총체적 기호 체계를 이용한다. 끝으로 감옥제도가 구상되는 계획 안에서, 처벌은 개인에 대한 강제권의 기술이다. 그 처벌은 행위 속에 습관이라는 형태로 남겨지는 흔적을 통해 신체의 훈련 방법을 이용하고 특수한 형벌 관리권의 설정을 전제로 한다. 

신체형을 당하는 육체, 자신에 관한 표상이 조작되는 영혼, 훈육을 받는 신체, 이러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세 가지 계열이야말로 18세기 후반에 상호 충돌하는 세 가지 형벌 구조의 특색을 이루는 것이다.


제3부 규율


제1장 순종적인 신체

18세기 후반이 되자, 군인은 만들어지는 그 어떤 것이 되었다. 사람들은 틀이 덜 잡힌 체격, 부적격한 신체를 필요한 기계로 만들면서 조금씩 자세를 교정시켜 나갔다. 계획에 의거한 구속이 서서히 신체의 각 부분에 두루 퍼져나가 각 부분을 마음대로 지배하여, 신체 전체를 복종시켜, 신체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고전주의 시대의 신체는 권력의 대상이자 표적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이 발견되었다. 그 당시 신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된 결과로, 신체란 만들어지고, 교정되고, 복종하고, 순응하고, 능력이 부여되거나 혹은 힘이 다양해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신체는 매우 치밀한 권력의 그물 안에 포착되는 것이고, 그 권력에 신체의 구속이나 금기, 혹은 의무를 부과해 왔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사항이 새로운 것이다. 
첫째, 통제의 규모가 다르다. 즉, 분리할 수 없는 단위로서 신체를 한 덩어리로, 대량으로 다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세하게 신체에 작용하고 미세한 강제력을 신체에 행사하며 기계적인 수준 ㅡ운동, 동작, 자세, 속도 ㅡ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는 문제가 되었다. 즉, 활동하고 있는 신체에 미치는 미세한 권력이 문제가 된 것이다.
둘째, 통제의 대상이 다르다. 그 대상은 행위의 의미 있는 구성요소나 혹은 신체의 표현형식이 아니라, 동작의 구조와 유효성, 그리고 그 내적 조직인 것이다. 구속의 대상은 신체의 기호가 아니라 체력이어서, 참으로 중요한 단 하나의 의식은 바로 훈련의 의식이다. 
셋째, 통제의 양상이 다르다. 그것은 활동의 결과보다는 활동 과정에 주목하여, 지속적이고 확실한 강제력을 전제 삼아서 최대한으로 상세하게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운동을 바둑판 눈금처럼 분할하는 기호체계화에 의거하여 행해진다. 그것은 신체의 소유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노예제와 다르다. 또한 적어도 그처럼 크고 유익한 성과를 거두면서도 값비싸고 폭력적인 노예제의 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규율의 세련됨이라고 할 수 있다. 

규율은 복종되고 훈련된 신체,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낸다. 규율은 (유용성이라는 경제적 관계에서 보았을 때신체의 힘을 증가시키고 (복종이라는 정치적  관계에서 보았을 때는) 동일한 그 힘을 감소시킨다. 간단히 말하면, 규율은 신체와 힘을 분리시킨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신체를 소질, 능력으로 만들고 그 힘을 증대시키려 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와 그것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위력을 역전시켜 그것들을 엄한 복종관계로 만든다. 경제적 착취가 노동력과 노동 생산물을 분리한다면, 규율에 의한 강제력은 증가되는 소질과 확대되는 지배 사이의 구속관계를 신체를 통해 확립해 두는 것이다.

규율은 우선 공간에 따른 개인의 분할을 실행한다. 그 목적으로 규율은 몇 가지 기술을 사용한다.

(1) 규율은 종종 폐쇄성, 즉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이질적이면서, 자체적으로 닫혀있는 장소의 특정화를 요구한다. 사립학교도 그렇다. 그곳에서는 점차적으로 수도원의 규범이 부과된다. 기숙사 제도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가장 완전한 교육 제도로 출현하여, 예수회 수사들이 떠난 후에 루이 르 그랑 학교가 모범적인 학교로 되었을 때, 기숙사 제도는 의무화되었다. 또한 병영도 그렇다. 저 유랑의 무리인 군대를 잡아 묶어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각지에 산재하는 작업장 외에, 동질적이며 그 범위가 명확히 정해진 큰 공장들 역시 번창해 있게 된다. 공장은 이제 분명히 수도원이나 성채나 폐쇄적인 도시를 닮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생산력이 집중됨에 따라 최대의 이익을 이끌어내고, 그것의 장애가 되는 요소들(절도, 작업중단, 소요, 음모)을 없애며, 원자재와 공구를 보전하고, 노동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즉 "유지해야 할 질서와 치안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직공들을 같은 건물 안에 모여 있게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그것은 제조 공장의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가 직공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습을 예방하고 바로잡으며, 또한 그 폐습의 확산을 원천봉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2) 그러나 규율의 장치에서 이 폐쇄성의 원칙은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필요 불가결한 것도 아니며 그 자체로 충분한 것도 아니다. 이 장치는 훨씬 더 유연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공간을 재구성한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위치결정의 원칙이나 분할방식의 워너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개인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고, 또한 지역마다 할당되는 개인이 있다. 집단 단위의 구분을 피하고, 집단적 배치를 분해하며, 혼잡하고 밀집해 있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다수를 해부하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출결사항을 명백히 하고 개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일이며, 유익한 연락체계를 확립하고 일반 사람들과 차단시켜서 감시하고, 평가하고 제재하며, 그 자질과 공적을 측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알고, 통제하고, 활용하기 위한 절차가 중요하다. 규을은 분해를 위한 공간을 조직하는 일이다.

(3) 규율의 기관에서 기능적 공간배치의 규정은,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점차적으로 체계화한다. 감시하고, 위험한 연락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유익한 공간을 만들어낸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장소가 결정된다. 그 과정은 병원에서, 특히 육군과 해군 병원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4) 규율에서의 기본단위는 영역별로 된 것(지배의 단위)도 아니고, 장소별로 된 것(거주의 단위)이 아니라 서열 중심이다. 서열은 어떤 분류, 등급 속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이고,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지점이며, 차례차례로 둘러볼 만큼 차이를 둔 간격이다. 규율은 서열의 기술이고, 배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그것은 여러 신체를 한 곳에 뿌리박게 하지 않고, 분배하여 하나의 관계망 속에서 순환하게 하는 위치 결정에 따라 신체를 개별화시키는 것이다. 

활동의 통제

(1) 시간표는 오래된 유산이다. 그 정확한 모형은 아마도 수도원에서 유래되었을 터인데, 그 형태는 급속히 확산되었다. 수도원에서 사용되어 온 세가지 주요한 방식 ㅡ시간 구분을 확립하고 일정한 업무를 강요하며, 반복 주기를 규정하는 일 ㅡ은 아주 일찍부터 학교, 작업장, 병원에서 재현되었다.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도식 안에, 새로운 규율은 어렵지 않게 자리잡을 수 있었다. 모리스 도량쥬공과 귀스타브 아돌프 왕 휘하의 신교도 군대 안에서 대규모의 군사적 규율은 신앙심의 실천으로 분할된 시간의 리듬을 통해 형성되었다. 훨씬 후에 부싸넬이 말한 바로는, 군대 생활은 수도원의 여러 가지 장점을 그대로 답습해야 한다는 것읻. 여러 세기 동안 수도회 사람들은 규율의 전문가들이었다. 즉, 시간처리의 전문가였고 율동 및 규칙적 활동의 중요한 기술자였다. 그러나 규율은 이어받은 이러한 시간 규제의 방식을 수정한다. 우선 정교하게 다듬어서 15분, 분, 초의 단위로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물론 군대에서도 그렇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시간의 분할이 점점 더 세밀해져서, 모든 활동은 그것에 즉각적으로 따르는 여러 규율체계로 면밀히 규제된다. 

또한, 고용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도 있다. 즉 끊임없는 통제, 감시자에 의한 압력, 작업을 방해하거나 산만하게 하는 모든 요소의 제거가 그렇다. 시간을 완전히 유익하게 구성하는 일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즉, 작업 중에 몸짓으로건 혹은 다른 방식으로건 동료직공을 웃기거나, 어떤 장난이건 놀이를 하고, 먹거나, 자거나, 이야기나 농담하는 것을 엄금한다. 더구나 작업이 중단되는 식사시간에도 직공들에게 일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황당한 이야기나 연애담, 그 밖의 화제에 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 
측정되어서 임금이 지불되는 시간은 또한 불순함도 결함도 없는 시간이고, 계속 신체가 자신의 활동에만 주의를 집중하도록 한 양질의 시간이어야 하는 것이다. 정확성과 집중은 정규적이라는 것과 더불어 규율 시간의 기본적 덕목을 이룬다. 

(2)  행동에 대한 시간의 작성. 한 부대의 행진을 통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자, 17세기 초에는 다음과 같았다. "일렬로 혹은 단체로 행진하는 경우, 병사를 북의 박자에 맞추어 행진하는 데에 익숙하게 할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선느 모든 병사가 똑같이 동시에 같은 쪽의 발을 들 수 있도록 우선 오른발부터 내딛어야 한다.......
계획서에 따라 행위의 조립이 이루어진다. 그것은 행위의 전개와 행위 단계를 내부에서 통제하는 방법이다.

(3) 그 점에서 신체와 동작의 상관화가 이루어진다.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무엇하나 놀고 있거나 무익한 것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즉, 모든 것은 요구되는 행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4) 객체로서의 신체의 유기적 연결. 18세기 병법 이론가들이 교련이라고 부르던 것이다. 전통적 방법 대신 명시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이 만들어진다. 신체와 그것에 의해서 조작되는 물체가 맞닿는 모든 면에 권력이 스며들어, 양자를 서로 묶어 놓는다. 권력은 병기의 신체, 도구의 신체, 기계의 신체라는 복합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5) 철저한 이용. 전통적 형태의 시간표를 지탱하던 원리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규율은 긍정적 관리를 그 목표로 삼으며 적극적 경제 시간의, 이론상으로 항상 증대되어 가는, 이용의 원리를 세운다. 즉, 시간을 사용하기보다 완전히 소비시켜 버리는 것이다. 

학생 상호 교육기관도 시간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준비되었다. 그 학교조직 덕분에, 교사중심 교육의 단조롭고 연속적인 성격을 피할 수가 있었다. 즉, 그 덕분에 교사와 보조 교사의 지도 아래 상이한 여러 그룹의 학생들이 동시에 행하던 중첩된 다양한 활동들이 정리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순간순간이 복합적이면서 정돈된 활동으로 충족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신호나 호각이나 명령에 의한 리듬이 학습과정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속도를 하나의 미덕으로서 가르치는 시간적인 규범을 모든 학생들에게 부과했다. 이러한 명령의 유일한 목적은 동일한 작업을 학생들이 신속하고 착실하게 실행하게끔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행하게 될 때 생기는 시간적 손실을 신속성에 의해 가능한 한 삼속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종의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객체란, 힘을 갖고 있으면서 지속적인 근거가 되는 자연 그대로의 신체이고, 그 자체의 질서, 시간, 내적 조건 및 구성요소를 갖춘 특정한 작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이다. 신체는 새로운 권력기구들의 표적이면서, 동시에 지식의 새로운 대상이 된다. 사변적 물리학에서의 신체라기보다는 오히려 훈련을 위한 신체이고, 동물적 성향이 스며들어 있는 신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의해 조작되는 신체이다. 또한 유익한 훈육용의 신체이지 합리적 기계장치의 신체가 아니며, 바로 이런 점에서 자연적 요구와 기능적 속박이 나타나게 된다. 

과연 어떻게 개개인의 시간을 자본화하여 그것을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신체나 힘이나 능력속에 축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익을 가져다주는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조립하는가? 공간을 분석하고, 모든 활동을 분해하고 재편성하는 교율은 또한 시간을 가산하여 자본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네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군대조직이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첫째, 시간의 흐름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적이거나 간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각 부분은 특정한 경계의 끝 지점까지 닿아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훈련 시기와 근무 기간을 분리시켜야 하고, 신병교육과 고참병 훈련을 함께 취급해서는 안되며, 병역의무와는 다른 사관학교를 개설하고 아주 수년시기부터 직업군인을 모집하고 아이들을 떠맡아서 그들을 조국이 채용하며 특정 학교에서 육성하도록 한다. 자세부터 걸음걸이, 무기 취급법, 사격을 차례차례 가르치고, 앞 단계의 훈련이 완전히 습득되었을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옮겨가도록 한다. 군인 한 사람에게 동시에 모든 훈련을 숙지시키는 방법은 큰 과오이다.  

둘째, 이러한 여러 단계를 하나의 분석적 도식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이 도식은 그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 결합하는, 가능한 한 단순한 여러 기본요소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이렇게 분할된 시간에 목표를 부여하고, 각 부분은 시험으로 마무리짓도록 하는데 그 시험은 수험자가 규정상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고, 당사자의 기술 습득이 다른 사람의 그것과 동일한지를 보증해주며, 각 개인의 능력을 세분화해 주는 세 가지 구실을 한다. 

넷째, 연속적인 계열화를 확립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훈련을 수준과 경력, 지위에 따라 규정한다. 그리고 공동훈련은 분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때 드러나는 차이점에는 특수한 훈련이 따른다. 각가의 훈련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른 계열의 훈련이 시작되고, 새로운 갈래가 형성되면 이 계열들은 다시 분화된다. 따라서 각 개인은 수준이나 지위를 특별히 규정한 시간적인 순서의 계열 속에 편입된다. 그것은 훈련의 규율로 구성된 다성 음악과 같다. 

고행 생활의 목표로서 점점 더 엄격해지는 수련은 지식과 선행의 점진적 획드을 나타내주면서, 복잡성이 증대하는 과제로 탈바꿈하며, 구원을 향한 공동체의 노력은 학생들 상호간의 비교로 학생들을 분류하는 집단적이고 끊임없는 경쟁 시험으로 되어 가는 것이다. 개인별로 특징화하면서도 집단적으로 유용한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의 최초 핵심이 되었던 것은 아마도 교단적인 생활 방식과 구도 과정이었을 것이다. 신비주의적이거나 혹은 금욕적인 형식을 통하여, 수련은 구원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의 시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 수련은 서양의 역사 속에서 몇 가지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그 의미를 점차적으로 전도시키게 된다즉, 인생의 시간을 관리하고, 그것을 유용한 형태로 축적하며, 이렇게 조정된 시간은 인간에 대한 권력의 행사에 이바지한다. 신체와 시간에 관한 정치적 기술의 한 요소로 편입된 훈련은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완성되는 복종을 지향하는 것이다.

제2장 효과적인 훈육방법

규율을 바탕으로 하는 권력은 사실상 사취나 강제 징수 대신 훈육시키는 일을 주 기능으로 삼는다. 어쩌면 좀더 교묘히 징수하거나 보다 더 많이 사취하기 위해서 훈육을 시킨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 권력은 사람들의 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힘을 묶어 두는 것이 아니다. 그 힘들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묶어 두는 것이다. 권력은 자신에게 복종하는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그리고 전체로서 굴복하게 만드는 대신 분리하고 분석하고 구분하며, 그 분해 방법은 필요하고 충분할 정도의 개체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 추진된다. 유동적이고 혼란하며 무익한 수많은 신체와 다량의 힘을 개별적 요소의 집합체ㅡ분리된 작은 독방들, 조직적인 자치제, 단계적으로 생성되는 객체의 동일성과 연속성, 조합적인 부분들 ㅡ로 만들게끔 훈육을 시킨다. 규율은 개인을 제조한다. 즉, 그것은 개인을 권력 행사의 객체와 도구로 간주하는 권력의 특정한 기술이다. 
그것은 과거처럼 과도한 행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초월적인 위력을 뽐낼 수 있는 의기양양한 권력이 아니다. 계획적인, 그러면서도 영구적인 관리 방법에 의거하여 기능하는 조심성 있고 의심 많은 권력인 것이다. 군주제의 위험 있는 의식이나 국가의 대규모적인 기구에 비하면 소극적 방식이고, 보잘것없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방식이나 과정들이 서서히 보다 큰 권력의 형태들속으로 파고들어 그 메카니즘을 변경시키며 그들 고유의 방식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의 성공은 아마도 단순한 수단을 사용한 점에 기인하는 것인지 모른다. 그 수단이란 위계질서적인 감시의 눈빛, 규범화된 상벌제도, 그리고 이들을 이러한 권력에 특유한 방식인 시험을 통하여 결합시키는 방식 등이다.

위계질서적 감시

규율의 훈련은 시선의 작요에 의한 강제성의 구조를 전제로 삼고 있다. 고전주의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서서히 집단 대중에 대한 감시 시설이 건설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과학자는 별다른 찬사를 보내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물리학 및 우주론의 정립과 더불어 망원경이나 렌즈, 광선속 등 중요한 기술이 개발되어 온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하고 상호 교차적인 감시의 기술, 또한 보이지 않으면서 보아야 하는 시선의 기술이 작은 규모들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빛과 가시적인 것에 관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 인간을 복종시키기 위한 기술과 인간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을 통해서 암암리에 인간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늘어난다. 즉, 보이기 위해서(궁전의 화려함처럼)거나 외부 공간을 감시하기 위해서(요새의 기하학적 배치처럼)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배치되고 세부에 미치는 내부적인 통제를 위한, 그리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가시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건립되는 그러한 건축의 문제가 우선 제기된다. 개개인을 탈바꿈시키기 위한 조작자의 구실을 하게 될 건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건축 방식은 수용되는 사람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행위를 지배한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권력의 효과를 행사하여, 그들을 인식의 대상으로 만들어,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두터운 벽, 출입을 통제하는 견고한 문으로 된 ㅡ감금과 폐쇄의ㅡ단순한 옛날 도식 대신에 출입문의 수, 빈 공간과 꽉 찬 공간의 대비, 통로와 투명성의 정도에 대한 계산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규율의 제도는 인간행위를 관찰하는 현미경처럼 기능하는 통제장치를 확산시켰다. 그 제도로 실현된 미세하고 분석적인 분할에 의해 사람들 주위에는 관찰, 기록, 그리고 훈육의 기구가 형성되었다. 

완벽한 감시의 장치라면, 단 하나의 시선만으로 모든 것을 영구히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중심점이 있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비추는 광원이 되는 동시에 알아야 될 모든 사항이 집약되는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두 안쪽을 향한 채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건물들 중심을 향한 채 있는 높은 건물은 관리라는 행정적 기능, 감시라는 치안유지적 기능, 단속과 검사라는 경제적 기능, 복종과 노동의 장려라는 종교적 기능 등을 두루두루 함께 갖도록 만든 것이었다. 그 모든 일은 정확한 기하학적 배치만 그 바탕으로 한다면 즉각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이러한 원형 건축물들이 위세를 떨쳤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어떤 정치적 유토피아를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규범화한 제재

규율은 일반적 재판의 축소 모델만이라고 할 수 없는 특정한 처벌방법을 갖고 있다. 규율 중심적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규칙위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일체의 사항, 모든 일탈행위이다. 기준 미달이라는 막연한 내용도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규율에 따른 징벌을 통해 유지시키고자 하는 질서는 혼합된 성격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법과 계획서, 규정에 의해 명료하게 정해진 인위적 질서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연적이고 관찰할 수 있는 과정에 의해서 규정되는 질서이다. 

규율에 의한 징벌은 일탈행위를 없애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 벌은 본질적으로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요컨데 규율 중심적 권력의 체제 속에서 처벌의 기술은 속죄를 목표로 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 억압을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 이 기술은 분명히 구분되는 다섯 가지 조작을 이용한다. 첫째는 개인의 행동, 성적 품행을 비교의 영역이자 차등화의 공간인 동시에 준수해야 할 규칙의 원리이기도 한, 어떤 전체 체계에 관련시키는 일이다. 둘째는 개개인을 상호 비교하여, 그러한 총체적 규칙에 의거하여 구별짓는 일인데, 여기서 규칙은 최소한의 출발점으로서, 지켜야 할 평가수준으로서, 혹은 접근해 가야 하는 최적 조건으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셋째, 개인의 능력, 수준, 성질을 양으로 측정하고, 가치로서 등급을 매기는 일이다. 넷째는 가치를 평가하는 측정을 통해 실현해야 할 어떤 일체성의 제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끝으로, 모든 차이점들에 관해서 차이의 정도를 규정하고, 비정상의 외적인 경계를 규정지을 한계를 설정하도록 한다. 
비교하고, 구분하고, 서열화하고, 동질화하고, 배제하는 것이다. 요컨대 규격화하는 것이다.

감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감시와 더불어, 규격화는 고전주의 시대 말기에 이르러 권력의 중요한 도구의 하나가 된다. 어떤 의미에서 규격화를 추진하는 권력은 동질성을 강제한다. 그러나 그 권력은 편차를 측정하고 수준을 정하며, 특성을 규정하고, 상이점을 서로 조정하여 유익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결국 개별화를 지향한다. 규범 중심적인 권력은 엄격한 평등성의 체제 안에서 쉽게 가동한다. 왜냐하면, 그 권력은 규범이 된 동질성의 세계 안에서 개별적인 차이를 완화시켜 어떤 척도의 유익한 명제와 성과도 만들기 때문이다.

시험

시험은 감시하는 위계질서의 기술과 규격화를 만드는 상벌 제도의 기술을 결합시킨 것이다. 시험은 규격화하는 시선이고, 자격을 부여하고 분류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감시이다. 그것은 개개인을 분류할 수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시성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18세기 말 의학의 인식론적 해방을 이룬 근본적인 조건 중의하나는 병원이라는 조직이 '시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회진이라는 의식이 가장 눈에 띄는 형식이다. 17세기 의사는 병원 외부에 있는 존재로서 검사하는 일 외에 다른 종류의 통제, 즉 종교와 행정적인 통제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 그는 병원의 일상적 관리에는 거의 ㅊ마여하지 않았다. 점차적으로 회진이 더 규칙적으로 되고, 더 엄격해지고, 보다 넓게 확산됨으로써 그는 병원의 운용면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이다. 전과 같이 불연속적이고 빠른 시간에 끝나는 순회 제도는 이제 환자를 지속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규칙적인 관찰 제도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두 가지 결과가 생겨난다. 하나는 그 이전까지는 외부적 구성요소에 불과했던 의사가 내부적 위계질서 안으로 들어와 종교적인 업무 담당자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검사의 기술을 통해 종교적인 업무 담당자에게는 한정된 하위의 역할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간호원'이라는 직종이 출현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무엇보다도 빈민 구호기관이었던 병원 자체는 이제 지식의 형성과 비교 검토의 장소가 된다. 즉, 권력 관계의 전환과 지식 체계의 형성이 그 결과인 것이다. 

오랫동안 개인은 누구라도ㅡ하층 사회의 개인이건 일반 대중의 개인이건 간에ㅡ개별적인 기술의 대상이 아니었다. 주목받고, 관찰되고, 상세하게 이야기되고, 매일같이 끊임없는 보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었다. 한 인간의 일대기, 그 생애의 이야기, 생애의 흐름에 따라 작성되는 역사적 기록은 모두 그의 권위를 드러내주는 여러 의식의 구성요소들이었다. 그런데 규율의 방식은 이러한 관계를 전도시키고, 기술대상으로 삼는 개인의 수준을 낮추고 이 개인에 관한 기술을 하나의 통제수단과 지배방법이 되게 한다. 더 이상 그것은 후세 사람들의 기억을 위한 기념물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활용하기 위한 기록 문서이다. 

시험이야말로 위계질서적인 감시와 규격화에 따른 처벌을 결합시키면서 배분과 분류, 힘과 시간의 양에 대한 최대한도의 이용,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축적, 적성에 대한 최적의 조립효과 등 주요한 규율 중심적인 기능을 확보한다. 따라서 그것은 독방 중심적이고 유기체적이며, 단계적이고 조립식인 한 개인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람이란 권력이나 특권을 많이 보유할수록 제식과 담화, 혹은 조형적인 표현에 의해 그만큼 개인으로서의 모습을 더 뚜렷이 드러내기 마련이다. 한 집안 전체의 혈통 속에 세력이 우월성을 나타내주고, 이야기를 통해 계속 거래될 만큼 무공의 업적이 있는 그러한 가문과 족보, 서열로 권력관계를 표시하는 의식, 사후에도 그 권력의 영속성을 보이려는 각종 기념비나 기증품, 호사스러움과 과도한 경비지출, 상호 교차되는 충성과 지배의 다양한 관계, 이 모든 것은 상승 지향적인 개인화의 여러 가지 방식을 창출해낸다. 그런데 규율 중심의 체제 안에서는 개인화가 오히려 하강 지향적이 된다. 즉, 권력이 더 익명적이고 기능적으로 됨에 따라 권력의 영양하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은 한층 더 분명히 개인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그것은 여러 가지 의식행사에 의해서보다 감시에 의해서, 추도·기념의 이야기에 의해서보다 관찰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는 조상이 누구인가를 지표로 삼는 족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상'을 기준으로 삼는 비교의 척도에 의해서, 공적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규율의 체제 안에서는 어린이가 어른보다 더 개인화하고, 환자가 건강한 사람보다 먼저 개인화하며, 광인과 비행자가 보통 사람이나 비행자가 아닌 규범인보다 더 개인화한다. 여하간 우리의 문명 안에서는 개인화의 모든 메커니즘이 어린아이, 광인, 환자, 비행자 등을 줌심으로 가동되고 있다. 또한 건강하고 정상적이며 법을 준수하는 어른을 개인화하고자 할 때는, 그 이후부터 줄곧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당신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점이 남아 있는가? 남들이 모르는 광기가 있는가? 어떤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고 싶었는가? 등이 그것이다.

제3장 일망 감시방법

감금의 혼란스러운 공간에 규율의 치밀한 세분화를 투사하는 것, 감금의 혼란스러운 공간에 규율의 치밀한 세분화를 투사하는 것, 권력의 분석적 배분방법으로 그 공간을 조직하는 것, 추방된 자들을 개인화하는 것, 다만 그 추방을 명시하기 위해 개인화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 ㅡ이러한 점이야말로 19세기 초부터 규율 중심적인 권력에 의해서 꾸준히 이루어진 것들이다. 예를 들면, 정신병원, 형무소, 감화원, 감시교육시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병원 등 일반적으로 말해서 개인별 통제를 결정하는 모든 기관들은 이중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즉, 이원적인 구분과 특성 표시의 방식(광인-광인이 아닌 자, 위험한 자-무해한 자, 정상인-비정상인) 그리고 강제적인 결정과 차별화시키는 배분(당사자는 누구인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그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를 식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에게 개인적으로 부단히 감시를 행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방식이 그것이다. 

각 개인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행해지는 정상, 비정상의 구분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우리는 이원적인 특성표시와 나병환자들을 측정하고, 통제하고, 교정하기 위한 모든 기술과 제도의 존속은 과거에 페스트의 공포가 야기했던 규율의 제반 장치를 그대로 가동시키는 근거가 된다.

벤담(Bentham)의 일망 감시시설(Panopticon)은 이러한 조합의 건축적 형태이다. 그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주의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누어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변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에 대응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면해 있어서 이를 통해 빛이 독방에 구석구석 스며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있는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 결국 보호의 구실을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다. 가시성의 상태가 바로 함정인 것이다.  

중앙탑과 마주보도록 방을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가시성이 강요되는 반면, 원형건물의 분할된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방들은 측면에서의 불가시성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불가시성은 질서를 보장해준다. 수감자가 죄인인 경우 음모나 집단 탈옥의 시도, 출감 후의 새로운 범죄 계획 등 상호간의 나쁜 영향의 염려가 없다. 병자라면, 전염의 위험이 없고, 광인이라면 상호 폭력을 행사할 위험도 없으며, 어린이일 경우, 남이 한 숙제를 베끼거나 시끄럽게 굴고, 수다를 떨며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짓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일 경우에도 구타, 절도, 공모의 위험을 막아주고, 직업의 지연이나 불완전한 마감질,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부주의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한다. 밀집한 군중들,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집단적 효과로서 혼합되는 개인들, 이러한 군중형태가 소멸되고, 대신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들어선다. 간수의 입장에서는 군중 대신에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다수로 바뀌어진 것이고, 죄수의 입장에서는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된 상태로 대체된 것이다.

벤담은 권력이 가시적이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가시적이란, 감금된 자의 눈앞에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중앙탑의 높은 형체가 항상 어른거린다는 뜻이다. 또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감금된 자가 자신이 현재 주시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결코 알아서는 안 되지만, 자신이 항상 주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일망 감시장치는 봄-보임의 결합을 분리시키는 장치이다.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결코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권력을 자동적인 것이며, 또한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장치이다. 그 권력의 근원은 어떤 인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표면, 빛, 시선 등의 신중한 구분 속에, 그리고 내적인 메커니즘이 만들어내는 관계 속에, 개개인들이 포착되는 그러한 장치 속에 존재한다. 그것에 의해 군주가 보다 큰 권력을 부여받게 되는 예식이나 의식, 표지 등은 쓸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직 비대칭과 불균형, 그리고 차이를 보장해 주는 장치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연히 걸려든 그 누구라도 이 기계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장치를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이건 상관없다.

이러한 익명적이고 일시적인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금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는 불안한 의식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일망 감시시설은 아주 다양한 욕망으로부터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기계 장치이다.
일망 감시방법은 정신상태를 바꾸고, 건강을 지켜주고, 산업을 소생시키고, 교육을 보급하고, 공적인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튼튼히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어려운 문제를 비상수단으로 해결하는 방식보다 매듭을 풀듯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등 그 모든 일을 단순한 건축적 착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규율의 기능적인 전환

사람들이 처음에 규율을 통해서 원했던 것은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쓸모없거나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사람들을 한 곳에 고정시켜 두고, 너무 많은 수효의 사람들을 모아 놓을 경우 이에 따르는 불편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규율에 대해서 사람들은 개개인의 효용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게 된다. 규율은 모든 병사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러한 여러 능력에 질서를 부여하며, 부대의 기동성을 높이고 화력을 강화시켜 준다. 공장에서 규율은 규칙과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게 만들고, 도난과 방심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으면서, 작업 능력이나 속도, 생산고와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여전히 품행을 교화하는 수단이지만 점점 더 행동의 목적성을 뚜렷이 하여, 모든 신체를 하나의 기계 장치 속에, 모든 힘을 경제적으로 투입시킨다. 17세기에 지방 학교나 교회부설 초등학교가 발전하게 되었을때 그러한 학교에 대한 정당성의 논거는 아주 소극적인 것이었다. 즉 자녀을 교육할 방법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를 삶에 대한 배려나 의무를 모르는 상태로 방치하였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기에, 자기들이 받지 못한 좋은 교육을 자녀에게 전해 줄 수도 없게 된 것이다. 그 결과로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 즉, 신에 관한 무지, 나태(이것에 따르는 음주벽이나 퇴폐행위, 절도나 강도), 그리고 공공의 무질서를 유발할 여지가 항상 있고, 시립 병원의 자산을 탕진하기에나 알맞은 걸인 같은 무리의 형성이다. 그런데 대혁명 초기에 초등교육의 목표는, 특히 신체를 튼튼하게 하고 발달시키며, 장래 어떤 기계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준비시키고, 정확한 관찰력, 빈틈없는 솜씨, 동작 빠른 습관을 어린이에게 숙지시키는 일이 된다. 여러가지 규율은 유용한 개인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작용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 

(2) 규율 구조의 확산

묵직하고 단단한 지난날의 규율은 해체되고, 적응시킬 수 있는 유연한 통제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폐쇄된 장치가 자신의 내적이며 특유한 기능에 외적인 감시의 역할을 첨가해서, 주변에 측면적이 통제의 여유를 확대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학교는 성인에게까지 침투해들어가 규칙적인 통제를 가하기 위한 미세한 사회적 감시시설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3) 규율의 메커니즘에 대한 국가관리

고대는 구경거리의 문명이었다. 다수의 인간으로 하여금 소수의 대상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바로 이러한 문제와 일치한 형태가 성당, 극장, 원형 경기장의 건축이었다. 구경거리와 함께 공적인 생활, 축제의 성대함, 관능적 쾌락의 몰입은 압도적이었다. 피가 흐르는 이러한 의식행사를 통해 그 사회는 활력을 되착고, 잠시 동안이라도 거대한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근대는 정반대의 문제를 제기한다. 즉, 극소수가, 혹은 단 한사람이 대다수 집단의 모습을 순식간에 볼 수 있게 한다. 공동체라든가 공적 생활은 더 이상 주요한 요소가 되지 않고, 한편으로는 사적인 개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주요한 요소로 되는 사회에서 여러 관계들은 구경거리의 성대함과는 정반대의 형태를 통해서만 조정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거창한 구경거리의 사회가 아니라 감시의 사회이다. 여러 가지 이미지의 허울 속에서 우리들의 신체는 심층적인 공격대상이 된다.  

인간의 축적과 자본의 축적이라는 두 과정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만일 인간을 부양하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생산 장치의 확장이 없었다면 인구 축적의 문제 해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반대로 누적된 집단 다수를 유용하게 만드는 여러 기술이야말로 자본 축적 운동을 가속화시킨다. 보다 덜 일반화시켜 말한다면, 생산 장치의 기술적인 변화, 노동의 분업, 규율 방식의 완성은 매우 긴밀한 일련의 전체관계를 유지시켜 온 것이다. 인간의 축적과 자본의 축적, 이 두 가지는 서로를 가능하게 하고 필요하게 했으며, 한쪽이 다른 한쪽에 모델 구실을 했다.

규율 중심적 피라미드는 권력의 작은 독방을 조립했으며, 그 내부에서는 업무의 구분과 조정 및 통제가 부과되고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또한 시간, 동작, 체력에 관한 분석적 분할관리 방식은 복종시켜야 할 집단들로부터 생산의 메커니즘으로 쉽사리 이전될 수 있게끔, 계획적인 도식을 만들어 내었다. 군대에서 통용되는 방법을 산업조직에 대대적으로 투영한 것이 권력의 도식으로부터 노동의 분업에 관한 모형제작을 이룬 한 예가 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생산과정의 기술적 분서과, 그것의 기계적인 분해는 생산 과정을 보장해 주는 임무를 떠맡던 노동력 쪽으로 투영된 것이다. 즉, 그 속에서 개인적인 힘들이 조합됨으로써 확장되는 규율장치의 조립성은 이러한 투영의 결과이다.

18세기의 새로운 점은, 지식의 형성과 권력의 증대가 하나의 순환적인 과정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규율은 기술적인 단계를 넘어선다. 병원, 학교, 공장이 순차적으로 단순히 규율에 의해 질서화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 기관들은 규율 덕분으로 권력의 모든 확대가 가능한 한 모든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구가 되어버렸다. 규율의 요소 안에서 임상의학, 정신의학, 아동심리학, 교육심리학, 노동의 합리화 등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체계에 고유한 이러한 관계를 그 출발점으로 해서였다. 따라서 권력 관계의 세련화를 통한 인식론적 제한 철폐와 새로운 지식의 형성과 축적을 통한 권력효과의 다양화라는 이중적 과정이 있게 된다.

여러 가지 규율방법의 확장은 광범위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거의 동시대의 다른 많은 기술들, 즉 농업, 산업, 경제 등의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동궤에 놓여 있다.

이제부터 형사 재판에, 그 적용점으로건 유용한 대상으로건, 부과되는 것은 더 이상 국왕의 신체에 반항한 죄인의 신체도 아니고 이상적인 계약서의 법적 주체도 아닌, 바로 규율의 개인이 된다. 앙시앵레짐 아래서 형사 재판의 극단적인 상태는 시역자의 시체를 한없이 잘게 토막치는 것이었다. 즉, 가장 큰 죄를 범한 범죄자의 신체에 대한 철저한 파괴가 중죄의 진실을 밝히는 일처럼 됨으로써 그만큼 가장 강한 권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 오늘날의 형벌제도가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는 무한한 규율일 것이다. 즉, 한계가 없는 심문이며, 정밀하고 언제나 보다 분석적인 관찰 속에서 계속 연장되는 조사이며, 전혀 끝날 줄 모르는 기록의 작성인 동시에 심문의 악착스러운 호기심과 얽혀 있는 형벌의 계산된 부르러움의 판결이며,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규범을 기준으로 한 일탈의 끝없는 측정인 동시에, 무한히 그 규범에 이르도록 강요하는 점근 운동의 한 소송절차이다.
박자에 맞추듯이 구분된 시간 구분과 강제 노동, 감시와 평점의 결정기관, 재판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그것을 다각적으로 수행하는 규격화한 전문가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춘 독방 위주의 감옥이 형벌제도의 근대적인 도구가 되었다해서, 무엇이 놀라운 일이겠는가? 이러한 모든 기관이 감옥과 닮은 것이라 해서 무엇이 놀라운 일이겠는가?


제4부 감옥

제1장 완전하고 준엄한 제도

감옥의 명백한 논리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유의 박탈이라는 단순한 형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유가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이에게 속하는 귀중한 것이며, 보편적이고 한결같은 감정을 통해 각자가 자유에 대해 애착을 갖는 사회에서, 어떻게 감옥이 전형적인 형벌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자유의 상실은 모든 이에게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벌금보다 더 나은 평등주의적 징벌이다. 이를테면 감옥의 법률적 명확성이 있다. 게다가 시간의 변수에 따라 형벌을 정확하게 수량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형자의 시간을 빼앗음으로써, 감옥은 범죄가 피해자를 넘어 사회 전체를 침해했다는 관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것 같다.

감옥의 명백한 논리성은 또한 추정된 것이든 요구된 것이든 개인들을 변모시키는 도구로서의 역할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가두고 교정하고 순종하게 만듦으로써, 사회체에서 발견되는 모든 기제들을 ㅡ그것도 어느 정도 강화될 위험을 무릎쓰고 ㅡ재생산하게 만드는 한, 감옥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감옥은 다소간 엄격한 병영, 관대함이 없는 학교, 암담한 일터와 같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것들과 어떤 질적 차이도 없다. 한편으로는 법적-경제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적-규율적인 이러한 이중의 토대에 힘입어, 감옥은 모든 형별들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문명화된 형태로서 나타났다. 감옥은 무엇보다 먼저 교정이라는 기술적 기능이 나중에 추가된 자유의 박탈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정이라는 보조적인 역할을 떠맡은 법률상의 구류 또는 자유의 박탈로 인하여 법률체계 안에서 수행될 수 있는 개인들의 변화를 노린 기획이었다. 요컨대 19세기 초부터 형법상의 수감은 자유의 박탈과 동시에 기술에 의한 개인들의 변화를 담당해 온 것이다.  

완전한 교정시설은 새로운 삶의 체계를 규정하는데 그것은 자유의 순수한 법률적 박탈과도 아주 다르고, 관념학의 시대에 개혁자들이 생각한 단순한 표상의 역학과도 아주 다르다.

(1) 첫 번째 원칙은 격리이다. 외부의 세계, 범죄의 원인이 된 모든 것, 범죄를 용이하게 만든 공모관계로부터 수형자를 떼어놓는 격리, 수감자들 상호간의 격리이다.

(2) 격리와 더불어, 노동은 감옥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규정된다. 그것은 질서와 규칙성의 원리이고, 그것에 고유한 요구사항들을 통해 엄격한 권력의 형태들을 암암리에 전달하며, 육체를 규칙적으로 따르게 하고, 흥분상태와 부주의를 없애며, 그러한 노동의 논리에 속하는 만큼 더욱 잘 받아들여지고 더욱 깊이 수형자의 행동에 새겨지는 위계질서아 감시를 강요한다. 다시 말해서 노동에 힘입어 규칙은 감옥 안으로 도입되어,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감옥을 지배한다. 육체가 활동하고 정신이 일정한 대상에 몰두할 때, 번거로운 상념은 멀어지고 마음에는 고요함이 다시 행겨난다.

(3) 감옥은 단순한 자유의 박탈을 훨씬 크게 넘어선다. 형벌의 경중에 대한 조정의 수단, 다시 말해 감옥이 떠맡는 판결의 시행을 통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판결의 원칙을 수정할 권리를 지닐 수 있을 만큼 도구화하는 경향이 있다.
형기는 형벌을 정확하게 수량화하고, 정상에 따라 형벌에 등급을 정하면 법적 징벌에 대가라는 다소간 명확한 형태를 부여해 주지만, 판결의 위상에서 결정적으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교정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형기는 범죄의 교환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역중인 수감자의 유익한 변모에 적합해야 한다. 대가의 형식이 아니라 운용의 형식이다. 수형자가 완전한 개심에 이르게되면 복역은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 모든 구금은 무익하고, 국가에 대해 쓸데없는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개심한 자에게는 비인간적이기 때문이다.
구속의 질과 내용도 범행의 성질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범죄의 수형자가 가장 사악하다. 중죄의 수형자 중에는 격정적인 흥분 상태의 희생이 되었거나 식구들의 생계문제의 필요성 때문에 희생된 자들이 많다. 여기에서 형벌의 엄격함은 유죄 선고를 받은 행위의 형법상의 중대함과 정비례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념이 생긴다.  

감옥의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주장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내세우고 있다 : 범죄에 관한 판단은 임의적인 한 단위라는 것, 그것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법전의 기초자들이 당연하게도 이미 법적인 위상(범죄행위들을 분류하고 그것들에 형벌을 할당한다)과 판단의 위상(판결을 내린다)을 구별했다는 것, 오늘날은 법적인 위상보다 판단의 위상을 분석할 차례라는 것, 거기에서 엄격한 의미의 사법적인 것을 식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형행상의 판단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ㅡ이것에 비하면 법원의 평가는 예단을 내리는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도덕성은 시련을 통해서만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재판관이 자신의 평가를 수정하는 필수적인 통제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통제야말로 현행 본위의 감옥이 마련해야 하는 통제이다.

감옥의 현실과 그것의 명백한 결과들 때문에 감옥은 곧 형사사법의 대실패작으로 비난받게 된다.

ㅡ감옥이 범죄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즉 아무리 감옥을 확장하고 늘리고 변화시킬 수 있다 해도, 범죄와 범죄자의 수는 일정하거나 오히려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ㅡ구금은 재범을 유발한다. 다시 말해서 죄수들은 감오고에서 나온 뒤에 그곳에 다시 들어갈 기회가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데, 기결수들 가운데 상당한 비율이 과거의 수감자들이고, 중앙형무소에서 나오는 이들의 38%가 또다시 유죄 판결을 답게 되며, 도형수의 경우는 33%가 그렇게 된다. 따라서 감옥은 교정된 개인들을 석방시키기는 커녕, 위험한 범죄자들을 주민들 속으로 분산시켜 놓는 것이다.

ㅡ사람들은 감옥이 수감자들을 순화시키기를 바라지만, 본성의 마음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과연 인간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의 합리적 목적일 수 있는가? 감옥은 또한 수감자들에게 극단적인 부자유를 강요함으로써 범죄자를 만들어낸다. 법을 적용하고 법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모든 기능은 권력 남용의 방식으로 전개된다.

ㅡ감옥은 비행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계층질서를 이루고 미래의 모든 공모관계를 예비하는 비행자 집단의 조직을 가능하게 만들며, 더 정확히 말해서 그것을 조장한다.

ㅡ석방된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 그들은 운명적으로 재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이 경찰의 감시 아래 있기 때문이고, 거주지가 지정되거나 체류가 금지되기 때문이며, 어디를 가든 지니고 다녀야 하는, 유죄판결이 기재되어 있는 통행허가증을 발급받고서야 석방되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부과된 규정의 위반, 불가능한 일거리 찾기, 주거의 불안정 등은 재범의 가장 빈번한 요인들이다. 

ㅡ감옥은 수감자의 가족을 빈곤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행자를 만들어낸다 :가장을 감옥에 보내는 동일한 판결로 인하여 날이면 날마다 어머니는 궁핍에 찌들고 아이들은 방치되며 가족 전체가 방탕과 구걸에 나선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가 뿌리내릴 우려가 있다.

이처럼 한결같은 감옥 비판은 시종일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감옥이 교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그곳에서의 행형기술이 초보적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저어에 역점을 두면 감옥에서 징벌의 효력이 상실되고 진정한 행형기술은 가혹한 행위이며 감옥은 이중의 경제적 오류ㅡ직접적으로는 그 기구의 내적 경비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감옥에 의해서도 억제되지 않는 비행성에 기인하는 손실비용 때문에ㅡ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비판하는 것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아마도 이 문제를 뒤집어 볼 때, 감옥의 실패는 무엇에 도움이 되는가, 감옥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고발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ㅡ범죄의 온존, 재범 유발, 일시적 위반자의 상습적 범죄자로의 변모, 폐쇄된 범죄사회의 조직화 ㅡ은 무엇에 유익한가를 자문해야 할지 모른다. 또한 수형자들에게 형을 치르게 한 뒤에도 일련의 모든 행동을 감시함으로써 계속해서 그들을 추적하고, 그럼으로써 범법자로서 복역을 끝마친 자를 비행자로 간주하여 추적하는 형벌제도의 명백한 파렴치한 모양 혹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가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모순 보다는 차라리 당연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감옥과 틀림없이 일반적으로 징벌은 범법행위들을 억제하도록 예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구분짓고 배열하여 활용하도록 운명지어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법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자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대신 일반적 예속화 전술에 맞게 위법행윌르 정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벌제도는 위법행위를 관리하고, 관용의 한계를 설정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부여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압력을 가하며, 일부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다른 일부의 사람들을 쓸모 있게 만들며, 이쪽 사람들은 무력하게 만들고, 저쪽 사람들은 이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요컨대 형벌제도는 단순히 여러 위법행위들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차별화하고' 그거서들의 일반적 '경제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급의 사법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법 자체 또는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이 어떤 계급의 이익에 봉사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형벌제도를 매개로 한 차별적 위법행위 관련 전체가 그 지배 기제들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기도 한다. 합법적 징벌은 위법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전략 안에 놓고 보아야 한다. 감옥의 실패는 바로 이 점에 입각하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는 이해관계나 정념에 의해 모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온 잠재적 성질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사회계급이 거의 배타적으로 자행하는 행위이다 : 예전에는 모든 사회계급들에서 발견되던 범죄자가 이제는 거의 유일하게 사회의 최하층 계급에서 나온다 : 살인자, 암살자, 도둑, 비열한 자들 가운데 10분의 9는 우리가 사회의 밑바닥이라 이름붙인 계층에서 생겨난다. 범죄가 개인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이방인처럼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이 만인의 이름으로 만인을 위해 만들어진다고 믿는 것은 위선이거나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원칙적으로 법은 모든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가장 수가 많고 가장 배운 것 없는 계층들에 주로 관계된다; 정치 또는 민사에 관련된 법률들 자체의 사정과는 달리 그것들의 적용은 만인을 위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는 사회 전체가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담당하는 하나의 사회적 부류가 무질서에 빠져 있는 어떤 사회적 부류를 제재하는 것이다재판이나 투옥 또는 처형이 행해지는 장소를 돌아다녀 보라. 어디에서나 한 가지 사실이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데, 즉 도처에서 기소인 및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쪽과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의자에 있는 다른 한쪽으로 뚜렷하게 구별된 두 계급의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후자의 사람들이 재력과 교육의 결여로 인하여 합법적 성실성의 틀 안에 머물 줄 모른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ㅡ그래서 스스로 보편적이기를 바라는 법의 언어가 보편성의 측면에서도 부적합하다.

법과 사법은 필연적인 계급상의 불균형을 거침없이 공언한다.

구금의 형벌제도는 어쩌면 제도적 영속성을 위해 하나의 폐쇄적이고, 분리된 유용하나 위법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일지 모른다. 비행의 악순환은 결국 처벌은 가능하나 교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감옥의 부산물이라기보다, 위법행위들을 관리하기 위해 감금이 주요한 부품들 가운데 하나를 형성했을 '처벌-재생산'의 메커니븜 속에 몇 가지 위법행위들을 자본처럼 투자한 형벌의 직접적인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감옥은 스스로 싸워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비행을 제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을까?

폐쇄적인 위법행위와 같은 비행을 정리해 두는 일은 실제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그것을 단속하는 일이 가능하다. 또한 자폐적 성향의 비행을 가장 덜 위험한 형태의 위법행위들 쪽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단속의 압력으로 인하여 사회의 변경에 몰리고,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었을 주민과의 관계를 상실한 채, 불안한 생활여건에 몰리게 됨으로써, 비행자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해, 정치적으로 위험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영향ㅇ을 미치지 않는 한정된 범죄행위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쏠리게 된다. 그런데 집중되고 통제받으며 무장해제된 위법행위는 직접적으로 유용하다. 

그것은 또한 예전의 호화로운 신체형에서 요구되던 본보기 효과가 이제는 처벌의 엄중함을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범죄 자체의 뚜렷하고 가시적인 모습을 통해 추구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러한 위법행위들이 폭넓고 명백한 형태들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를테면 대중의 다른 위법행위들과 구별됨으로써, 비행은 그것들을 억압하게 되는 것이다. 통제받는 위법행위, 즉 비행은 지배 집단들의 위법행위를 위한 일종의 대행인자이다. 이 점에서는 19세기 매춘 조직의 정착이 특요한 예이다. 매춘부들에 대한 치안과 보건 차원의 통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녀들의 감옥행, 매음시설의 대대적인 조직화, 매춘계에서 유지되는 엄격한 위계질서, 비행자 겸 밀고자인 사람들에 의한 매춘계의 규제ㅡ이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 점점 더 집요해지는 일상적 선도에 의해 반 음성적 성격을 띠게 되고, 당연히 비싼 값의 성적 쾌락을 바탕으로 일련의 모든 매개물들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모아 거둘 수 있었다. 이를테면 쾌락 가격의 형성에서, 억압된 성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조성에서, 그리고 그 이익의 회수에서, 비행자 사회는 이해관계가 얽힌 청교도주의와 공모하게 되었다. 

무기밀매, 주류밀매, 마약밀매는 유용한 범죄의 그러한 기능을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적 금지의 실재는 그것의 주변에 위법적인 실천영역을 만들어내고, 뒤이어 그 영역의 통제가 시행되기 마련이고, 위법적이지만 비행의 조직화로 쉽게 다룰 수 있는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게 된다. 비행은 위법행위들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비행은 비밀경찰을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경찰력 배치를 위한 지역분할을 정당화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영속적 감시의 수단, 다시 말해 다름 아닌 비행자들을 통해 사회의 전 영역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구성한다. 비행은 정치적 관측소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는 감옥과 짝을 이루어서만 가동할 수 있었다. 석방된 개인들에 대한 통제를 수월히 해주고, 밀고자들의 모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적인 밀고를 증가시키고 범법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감옥은 폐쇄적이면서 통제하기는 쉬운 비행자 사회의 조직화를 재촉한다. 그리고 감옥생활로 초래된 모든 사회적 부적응의 교화(실업, 거주금지, 강제된 거주, 집행유예)로, 본래의 수감자들에게 임무를 할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활짝 열린다. 경찰의 감시는 감옥에 법률 위반자들을 공급하고, 감옥은 그들을 범죄자, 다시말해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정기적으로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경찰 단속의 대상이자 보조자로 변모시킨다. 재판관들은 그 장치에 고용된 어느 정도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비행의 형성을 도와주고, 말하자면, 위법행위들을 차별화하고, 지배 계급의 위법행위에 의해 상당수의 불법행위들을 식민지화하고 활용하는 것을 도와준다.


제3장 감옥체계

형사사법에서 감옥은 처벌 절차를 행형기술로 변모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용소군도가 그 기술을 형벌기관으로부터 사회 전체로 이전시킨다. 

이 광대한 장치는 무질서에서 법률 위반으로, 역으로 법률에 대한 위반에서 규칙과 평균과 욕구와 규범에 따른 일탈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느리고 연속적이며 보이지 않는 단계적 변화를 확립한다. 

상호 관련되는 기과노들 자체의 연속성(복지사업 기구로부터 고아원, 교화원, 감화원, 군기교육대, 감옥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자선단체, 부녀자 공동작업장, 여자 갱생원, 교도 수녀원까지, 그리고 노동자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호소와 감옥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탈선을 출발점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규칙을 무겁게 하고 제재의 강돌르 높이는 처벌 기준과 기제들 사이의 연속성, 독단성은 없지만 규정에 의거하여 관찰과 평가를 통해 등급을 두고 차별화하고 제재하고 처벌하며 탈선에 대한 제재에서 조금씩 범죄에 대한 징벌에 이르는 제도화되고 전문화된 주무 관청들의 연속적이고 점차적인 확산, 그리고 확산된 것이거나 치밀한 내용으로나 다양한 형태의 통제 또는 속박, 은밀하 감시와 집요한 경제력에 근거를 둔 기구들을 갖춤으로써, 감옥 체계는 형벌들 사이의 질적, 양적 소통을 확고하게 한다.

규율장치들이 도처에 존재함으로써 지탱되고 모든 감금장치에 의존해있는 규범화 권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능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정상성을 판가름하는 재판관들은 우리 사회의 도처에 현존해 있다. 우리는 교수-재판관, 의사-재판관, 교육자-재판관, 사회사업가-재판관의 사회에 살고 있따. 이 모든 사람들이 규범적인 것의 보편성을 존속시키고, 저마다 자신이 있는 지점에서 신체, 몸짓, 행동, 품행, 적성, 성적을 규범적인 것에 종속시킨다. 감옥의 구조는 밀집된 형태이건 분산된 형태이건 통합, 배분, 감시, 관찰 체계를 갖추어서, 근대 사회에서 규범화 권력의 거대한 토대가 된 것이다.

우리가 '종교재판하듯이 심문하는' 사법의 시대에 뒤이어 '시험 중심의' 사법 시대로 접어들었고, 훨씬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ㅗ 시험 절차가 사회 전체를 그토록 폭넓게 뒤덮고 부분적으로 인간에 관한 과학을 낳을 수 있었다면, 이러한 진전의 중요한 수단은 다름 아닌 수많은 감옥의 메커니즘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긴밀한 교차와 다양성이었다. 감옥의 구조는 인간과학의 등장을 역사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그 권력-지식의 한 골격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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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미 교수>

『감시와 처벌』과 규율권력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는 장치를 '규율권력(disciplinary power)'이라고 칭한다. 규율권력은 전체 우리 사회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동한다. 여기에 대한 폭로가 『감시와 처벌』의 주 내용이다. 푸코의 저작에는 아주 미세한 지식들이 텍스트에 촘촘히 들어가 있다. 딱 떨어지게 정리하여 규정하기 보다는 애매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읽는 사람이 알아서 가져다가 해석하라는 태도이다. 저자를 지우는 글쓰기 방식이다.

푸코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가는 장소로 인식되는 감옥이라는 것을 기재로 자신의 폭로를 이어나간다. 『감시와 처벌』의 첫 장면은 다음과 같다. 첫 장면은 다미앵의 처형 장면으로 "사형수를 처형대 위에서 가슴, 팔, 넓적다리, 장단지를 드겁게 달군 쇠집게로 고문을 가하고…쇠집게로 지닌 곳에 불로 녹인 납, 펄펄 끓는 기름, 지글지글 끓는 송진, 밀랍과 유황의 용해물을 붓고, 몸은 네 마리 말이 잡아끌어 사지를 절단하게 한 뒤, 손발과 몸은 불태워 없애고 그 재는 바람에 날려버린다."

그리고 푸코는 판옵티콘을 설명한다. 'Panopticon(pan여기저기 다 있다+optic시각+on~하는 존재) 이것은 중앙 감시망 탑으로 중앙 감시탑에 모든 수감자의 그림자(실루엣)가 다 비쳐서 확인되지만, 중앙의 탑에는 누가 있는지 수감자들이 있는 방에서는 알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비유이며 규율권력(체계) 안에 갇혀 살고 있다는 것이다.

『감시와 처벌』의 내용

1부 신체형

1. 수형자의 신체 2. 신체형의 호화로움

신체의 가해지는 고문의 형태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좀 더 규칙적이고 법칙적, 유순해진 처벌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신체형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자유주의사회가 되면서 인간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화의 결과가 신체형의 소멸을 가져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신체형의 소멸의 이유는 형벌의 대상과 목표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감시와 처벌의 첫 번째 가설이다. 변형된 양상을 설명하자면 작동하는 권력의 작용 방식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은 결국 미시적으로 작동하는데 우리의 부자유를 낳는 것은 감옥이라는 장치의 영향이다. 그렇다면 권력은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가? 권력의 미시 물리학을 분석하는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권력에 대해서는 폭력과 관념의 대립, 소유권에 대한 비유적 표현, 계약이나 정복의 모형을 버려야 하고, (2) 지식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과 '이해관계가 없는' 것 간의 대립, 인식의 모형과 주체의 우월성을 버려야 한다.

푸코가 이미 감시와 처벌에서 중요하게 보는 시각은 기존의 권력관, 즉 권력을 소유로 보는(혹은 양도 가능한) 사회계약설의 입장이 아니다. 푸코가 보기에 권력은 양도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현상 속에 미세한 망의 장치처럼 작동하는 권력현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푸코는 권력에 대해 법률로써 규칙적으로 작동하는 국가라는 안정된 기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부 처벌

1. 일반화한 처벌 2. 유순해진 처벌

사람들을 일정한 척도와 기준에 부합하는 과정으로 처벌을 생각한다. 18세기에 관찰되던 현상 중 하나는 형벌의 완화이다. 이렇듯 형벌이 완화되는 것에 대해 푸코는 규율권력은 별도의 메카니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의 흐름과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관계가 권력의 변화를 추구하는 큰 배경 중 하나였다는 것을 말한다.

부르주아 계급의 전략은 두 가지가 있다. 한편으로는 군주권의 자의성에 제한을 가하고(사법개혁과정에서 관철),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이 재산권에 도전하는 것을 제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사람들에게 처벌의 효과를 분명히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의 군주에 대한 저항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사안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처벌이 유순해지는 과정에는 부르주아 계급이 반드시 개입되어 있었다.

처벌의 본보기라는 기능은 항상 고려되었다. 신체형 중심의 처벌 제도에서의 본보기는 범죄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이중적 표현 방법으로서, 범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것을 제압하는 군주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후 고전주의시기로 넘어오면서 본보기의 징벌이란 이제 과시적인 의식이 아니고, 범죄를 방지하는 데 뜻을 둔 기호가 되었다.

신체적 형벌에서 유순해진 형벌로의 이행은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라는 측면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범죄의 방지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짜여 진 것이었다.

처벌의 방법은 기술적이고 공학적으로 작동한다. 몇 가지를 얘기하면 (1) 가능한 한 자의적이 아닐 것. 법은 사필귀정인 것처럼 보여야 하고, 권력은 부드러운 자연의 힘처럼 자신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채 작용해야 한다.(법 집행의 필연성) (2) 형벌과 그것의 불이익이라는 표상이 범죄와 범죄에 따르는 쾌락에 관한 표상에 비해서 훨씬 더 선명하도록 해야 한다. (3) 결국 형벌의 시간적 조정과 배분의 효용성이 문제된다.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권리 박탈 상태는 일시적인 고통의 형벌보다 훨씬 더 죄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4) 징벌은 특히 다른 사람들을, 즉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과정은 모두 사회 관련된 사람들에게 응당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감옥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5) 그런 점에서 교묘한 경제적 광고 효과가 생겨난다. 범죄가 행해지면 지체 없이 처벌이 따르게 되고, 형벌이 집행되는 현장에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시민 교육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것이야말로 '법의 정원', 치안 박물관에서의 산교육인 것이다. (6)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범죄에 관한 전통적인 담론은 전도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자를 영웅시하는 찬양 대신에, 가시적 형벌이자, 수다스러운 형벌로서, 모든 것을 입에 올려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설득한다. 즉, 모든 징벌은 바로 교훈담이다.

3부 규율

1. 순종적인 신체로 만들고 2. 효과적인 훈육 방법을 쓰면서 3. 일망감시 방법(판옵티시즘)

고전주의 시대의 신체는 권력의 대상이자 표적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이 발견되었다. 17세기와 18세기를 거치면서 규율이 지배의 일반적 양식이 되었다. 신체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통제를 가능케 하고, 체력의 지속적인 복종을 확보하며, 체력에 순종-효용의 관계를 강제하는 이러한 방법을 바로 '규율(discipline)'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 규율은 개인을 제조한다. 규율, 훈련의 위계 질서화 된 감시를 통해 권력은 하나의 물건으로서 소유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소유물로서 양도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계장치처럼 작용한다. 더욱더 교묘하게 '물리적'으로 될수록 표면적으로는 한층 덜 '신체 중심적'으로 되는 그러한 권력인 것이다. - 규율권력 -

규율 중심적인 장치가 만들어 짐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 가두어 놓으면서 가두어 놓아진 사람들이 새로운 신체로 변모되는 이른바 '규율적 신체'가 된다.

권력 경제학이라는 말이 있다. 권력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이다.

권력 경제학은 처벌에서 이전에는 본보기, 전시와 교육 효과를 노렸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 가두는 '감옥 장치'(사법기관 및 법률집행 원리와 결부)는 위법자의 고통을 줄이거나 위법자의 인간성을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다. 위법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고통 및 인간성을 돌보는 효과를 낳으며 '인간'이라는 척도, 인간 과학을 작동시킨다. 그러면서도 장시간 동안 위법자의 인체에 영향을 끼치며 강도 높은 규율 권력을 작동시킨다. 그리고 이 '감옥 장치'를 둘러싸고 '행형 장치'(경찰과 같은 관할 영역에 포함)가 있다. 감옥 장치가 위법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행형 장치'는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비행자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관찰하고 추적한다. 이 '행형 장치'를 작동시킴으로써 비행자의 정신과 인체에 작동하는 권력 기술을 드리운다. 이 둘은 항상 같이 작용하는 구조에 있다. 그래서 감옥은 단지 감옥에 갇힐 대상인 범법자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감시와 처벌에서 규율 권력과 관련하여 폭로하는 내용의 핵심이다.

4부 감옥

1. 완전하고 준엄한 제도 2. 위법행위와 비행 3. 감옥체계

감옥이라는 것은 처벌이 교훈의 효과에 쓰기보다는 오히려 죄인을 꼭꼭 숨겨둔다. 이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 푸코이다. 이렇게 해서 작동한, 만들어진 효과는 무엇일까?

이 규율 권력의 핵심적인 모델은 바로 '판옵티콘'이다. 이 권력 기술은 수감자가 스스로 권력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다. 물리적 충돌 없이 권력이 영원히 승리하는 모델이다.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재판 위원회인 전체화 메커니즘 속에서 생산을 증대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공중도덕의 수준을 높인다. 이 장치는 감옥장치이면서 행형장치이고 넓게는 예를 들어 군대, 학교, 회사(마치 대기업 삼성과 같은)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작동하는 '규범(정상, normal)'이라는 척도는 '권력-지식'을 가동시키며 '인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정상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려 한다. 그리고 앎을 생산하는 권력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은 자발적으로 권력에 예속화되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피지배자 일반에 대한 규범이 법을 대체하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샅샅이 작동하게 된다. 이것이 규율권력의 사회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규율권력이 항상 사회에서 작동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작동의 방식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규율권력은 특정방식으로 행위 하도록 우리의 신체를 제조하고 있지만 부자연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저항의 방법을 찾지 못한다. 미시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시 물리학적으로 파악될 수 있지만 그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의 문제에 대해 푸코는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는 테제를 제시한다.

푸코의 실천적 방식은 감옥을 관찰하고 폭로하며 위법자라고 지칭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하게 하고 이것을 팸플릿으로 옮긴다. 그리고 감옥의 역사라는 책을 썼다. 모든 사람들의 해방을 위한 실천을 한다기보다는 배제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계보학적으로 증명해 나갔다. 인간을 배제하는 메카니즘에 대해서 드러내고 폭로하는 지식인의 실천을 푸코 스스로 '특수 지식인'이라고 지칭한다. 사르트르가 모든 민중을 대변하는 보편적 지식인의 상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푸코는 자신이 알고 있는 특별한 앎을 총 가동하여 삶을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에 저항하게끔 하는 지식인이다. 그 과정은 그의 저술에 집약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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