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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Humanities

자유론 by 존 스튜어트 밀

by hoyony 2016. 8. 24.

On liberty 표현의 자유가 진보로 이어진다는 믿음




돋을새김

2016. 02. 03

John Stuart Mill


 


제1장 서론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유의 영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성립되어 있다

 

 

첫째는 의식이라는 내면의 영역인데, 사상과 감정의 자유, 실제적/사색적/과학적/도덕적/신학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견과 감증의 절대적인 자유

 

 

둘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호의 자유와 목저거 추구의 자유. 우리 자신의 성격에 맞는 생활의 계획을 짜는 자유, 가령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엉터리이며, 외고집이며, 틀려먹었다고 행각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들한테 방해를 받는 일없이 그 결과를 스스로 받아들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셋쨰는 개개인 사이의 단결의 자유로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해도 좋다는 결합의 자유. 그 경우 단결하는 사람들이 성년이어야 하며, 강제를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이와 같은 자유가 대체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그 정치 형태가 어떤 것이든 자유는 아니다.

 

각 개인은 신체적이든 정신적, 영적이든 자신의 건강을 책임진 본래의 수호자이다. 인류는 각자 자시가 좋다고 생각하는 생활방식을 서로 허용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행각하는 생활방식을 그들에게 강요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는 방법이다.

 

 

세계 전체에는 여론의 힘에 의해서, 또는 법의 힘을 이용해서까지 부당하게 사회의 권력을 개인에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증대해 가고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변화의 경향은 사회의 힘을 강하게 하고 개인의 힘을 약하게 하려는 것이기 떄문에 개인에 대한 사회의 침범은 자연히 소멸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더욱 두려운 것으로 성장되어 갈 수 있는 해악의 하나이기도 하다.

 

 

인간은 지배자의 위치에 있을 떄나 같은 시민의 입장에 있을 때를 불문하고 자기의 의견이나 기호를 다른 사람에게 행위의 규칙으로 강제하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성향은 인간 본성에 수반하는 어떤 종류의 가장 선한 감정과 가장 악한 감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유지도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권력을 없애 버리지 않는 한 어떤 수단으로도 이것을 억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제2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

 

 

가령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인데, 단 한사람이 그것에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여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하게 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인류를 침묵케 하는 것이 부당한 것과 완전히 같은 것이다.

 

만일 의견이라는 것이 그 의견의 소유자 이외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개인적 소유물이라면, 또한 그 의견에 방해 당하는 것이 단 한 사람의 손해일 뿐이라고 해도, 그 손해가 소수에게 주어진 것이냐 다수에게 주어진 거이냐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의견의 발표를 억압함으로써 생기는 특유한 해악은 그것이 전 인류에게서 행복을 뺴앗는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현대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약탈당하는 것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올바른 것이라면, 사람들은 잘못을 버리고 진리를 바꾸어 가질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또한 그 의견이 틀린 것이라면 그들은 앞의 경우와 거의 마찬가지로 큰 이익, 즉 진리와 잘못의 충돌에서 태어나는 진리의 더 한층 명확한 인식이나 더 한층 생생한 인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인류의 양식은 스스로 과오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론상으로는 항상 중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실제로 판단에 임할 때엔 거의 문제로 삼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자기가 과오를 범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예방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가 지극히 확실하다고 느끼는 의견이 자기 자신도 범할 수 있는 과오의 한 예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스스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절대군주나 또는 기타 무조건적인 복종에 익숙해온 사람들은 거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자기 자신의 의견에 보통 이와 같은 완전한 확신을 갖기가 일쑤이다. 좀 더 혜택받은 환경에 살면서 가끔은 자기의 의견이 반박 당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정정하는데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 가운데서 주의의 모든 사람들 혹은 그들이 항상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과 공통하는 부문에만 전자와 똑같은 무조건적인 신뢰를 둔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한 사람만의 판단에 대해 확고한 자신을 갖지 못하며 못할수록 세상 일반의 절대 무오류성에 절대적 신뢰를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세상'이란 그가 접촉하는 일부의 세계, 즉 그가 속해 있는 당파, 종파, 교회, 사회계급을 뜻한다.

 

 

그의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사람들의 세상에 대항해서 자기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책임을 자기가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자기가 신뢰하는 대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우연히 결정된다.

 

 

모든 행위에 합당한 반대론이 어떠한 개개의 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반대론이 될 수는 없다. 가능한한 진실한 의견을 내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내세워 올바르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결코 다른 사람에게 강제하지 않는 것은 정부 및 개인의 의무이다.

 

그러나 확신이 설 때에는, 일찍이 다른 사람들이 비교적 미개했던 시대에 오늘날 진리라고 믿는 의견을 박해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자기의 의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세나 내세에 있어서 인류 복지에 위험하다고 진정 생각하는 학설이 무제한적으로 퍼지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양심적인 처사가 아니라 비겁한 태도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두번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기로 하자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나 국가는 권력의 행사에 적당한 문제가 아닌 다른 일에서도 과오를 범해 온 것이다.

 

민중의 감정 속에 이단자를 부인하려는 비관용의 효소가 내재해 있는 곳에서는 아주 약간의 자극으로도 사람들은 박해의 정당한 대상이라고 끊임없이 생각해온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박해로 쉽게 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사람들은 자기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부인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의견이나 그 내장된 감정이 정신적 자유의 땅인 이 나라를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법적 형벌이 가져온 가장 큰 피해는 그것 때문에 사회적 오명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자신의 지서이 어떤 결론에 이끌려 가든지, 그것을 끝까지 추구해 가는 것이 사상가가 지녀야 할 제일의 의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코 위대한 사상가일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맹종하는데 불과한 사람들의 진실한 주장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연구와 준비를 다하여 스스로 사색할 줄을 아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이 진리에 공헌하는 것이 더 많은 법이다.

 

 

사고의 자유가 필요한 까닭은 다만 위대한 사상가를 태어나게 하기 위새서만은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보통 인간에게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정신적 발달을 성취케 하기 위해, 위대한 사상가를 만들어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불가결한 것이다.

 

 

지적 노예상태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 분위기 가운데서도 거인 같은 위대한 사상가는 나타났으며, 또한 앞으로도 또다시 태어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선 지적으로 활발한 국민이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이나마 그와 같은 성격에 가까워진 국민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단적 사색을 두려워하는 기분이 일시적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원리는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의 통념이 있는 곳에서는, 또한 인류의 마음을 점유하기에 족한 중대한 몬제에 대한 토론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역사상 수많은 시대를 그처럼 돋보이게 한 저 정신 활동의 높은 수준의 발견은 바랄 수 없는 일이다.

 

 

그의 의견이 아무리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그것이 충분히 빈번하게 두려움없이 토론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마도 살아 있는 진리로서가 아니라 죽은 독단으로서 신봉될 뿐인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들은 자기네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대해 만일 다른 사람들이 의심치 않고 동의해 주기만 한다면, 비록 그 사람들이 그 의견의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장 피상적인 반론조차도 조리에 맞게 변호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일단 자기들의 신조를 권위 있는 계통에서 배울 수가 있게 된 이상은, 그러한 신조를 이렇다 저렇다 논의를 허용해서는 이익보다는 해악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곳에서는 일반이 받아들이고 있는 의견이 현명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거부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무지로 해서 섣불리 거부되는 일이 역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토론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우선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토한이 일단 시작되면 확신에 뿌리박지 않은 신념은 거의 논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에도 쉽게 굴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든지 올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면, 적어도 보통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자신을 옹호할 수가 있어야만 한다.

 

자기 쪽의 문제만 아는 사람은 그 문제 전체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하기는 그의 논거가 정당할지도 모르며, 또한 아무도 그것을 논박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에 그가 반대쪽의 이유를 똑같이 논박할 수 없다면, 그리고 반대쪽의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는 어느 한쪽의 의견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지 못한다. 그가 지녀야 할 합리적인 태도는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만족하지 않는다면 권력자의 권위에 이끌려 가든지, 세상 일반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장 좋다고 느끼는 쪽을 취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얼핏보아 서로 모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사실이, 실제로는 서로 조화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또는 유력해 보이는 두 가지 이유 중에서 특히 그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진리 가운데서도 쌍방의 우열을 정하고, 완전히 사정에 통한 사람의 판단을 결정하는 부분의 모든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양쪽 모두 공평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또한 양쪽의 이유를 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들 이외에는 일찍이 누구에게도 결코 참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도덕 내지 인간 문제의 참 이해는 이와 같은 훈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반대자가 없다면, 일부러 반대자를 상정하여 그 반대자가 가장 교묘한 악마의 대변자가 생각할 수 있는 한의, 가장 강력한 존증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끔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성직자는-적어도 충분한 신뢰를 가질 만한 성직자는-반대자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반대자의 논의를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칭찬 받을 만한 일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단의 서적을 읽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특별한 허가가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해서 지적 자위-정신적 자유-는 못될지라도 엘리트는 대중에게 허용되는 것보다 많은 지적 교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교는 다음과 같이 믿고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세상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마태복음 5장 3~10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편이 쉽다(동 19장 24절), 자기가 판단을 받지 않는 것처럼 남에게도 판단을 가해서는 안된다(동 7장 1절), 결코 맹세하지 말라(동 5장 34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동 19장 19절) 만일 남이 외투를 빼앗으면 웃옷도 벗어 주어라(동 5장 40절), 만일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하면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팔아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동 19장 21절)고.

 

 

그러나 아와 같은 가르침은 보통 신자들에게 아무런 지배력도 가지지 않으며, 또한 그들의 정신 속에서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다. 그들은 이러한 교리가 읽혀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경의를 보내고는 있지만, 그 말들이 의미하는 속으로 진입해 가서 정신에게 그 사항들을 흡수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격언-또는 신조-과 일치하게 하려는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행위에 관한 문제가 되면 언제나 그들은 주위의 A씨나 B씨를 돌아보고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좋은 것이냐고 지시를 구한다.

 

 

플라톤의 <대화편>에 그처럼 훌륭하게 예증되어 있는 소크라테스식 변증법은 이런 종류의 공부 중 하나였다. 그것은 본질적인 토론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없이 교묘하게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평범한 의견을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 문제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그들 자신의 입에 올리고 있는 교의에 아직 아무런 명확한 의미를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깨닫게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일단 자기의 무지를 깨닫게 하여 교의의 의미와 더불어 교의의 근거에 관한 명확한 이해에 기초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일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중세의 스콜라 철학자들의 토론도 대개 이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토론은 학도가 자기자신의 의견과 그것에 대립하는 의견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자의 논고를 확고하게 주장하고 후자의 논거를 논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주안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교 도덕은 모든 면에서 동에 대한 반동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다. 그것은 대부분 이교에 대한 항의(반항)로 되어 있다. 그 이상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이며,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 고귀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존중히 여기며, 선을 정력적으로 추구하기 보다는 악으로부터의 단절을 귀중히 여긴다. 그 가르침에서는 '너 행하지 말지어다'가 '너 행하여라'를 부당하게 여겨질정도로 합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교 제국의 최선의 도덕인 국가에 대한 의무는 개인의 정당한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지위까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그리스도교의 윤리는 이 중대한 의무의 부문을 거의 주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우리는 다음의 격언을 신약성서가 아니라 코란에서 본다. '자기 영토 안에 그 임무를 맡기에 가장 적당한 인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직무에 누군가 다른 인간을 임명하는 지배자는 신에 대해서나 국가에 대새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의무의 관념이 근대 도덕 가운데서 적게나마 인정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그리스로마에서 온 것이지 그리스도교에서 온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생활의 도덕도, 그 속에 있는 관대한 아량, 고매한 기백, 인격적 위엄, 그리고 명예심까지도 우리들 교육의 종교적 부분에서가 아니라, 우리들 교육의 순수하게 인간적인 부분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것들은 '명백히 공인된 유일한 가치는 복종의 가치'라고 보는 윤리기준에서는 결코 생겨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무제한으로 온갖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자유를 행사하게 되면 종교상 및 철학상 당파심의 해악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주장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포용력이 좁은 사람들이 열중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그 외에는 달리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적어도 그러한 진리에 제한이나 수정을 가할 수 있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되고 가르치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한다. 모든 의견이 가지는 당파적인 경향은 가장 자유로운 토론으로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론으로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것임은 나도 인정한다.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진리인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진리를, 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주장할 경우에는, 더 한층 맹렬하게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이 쌍방의 의견을 공평하게 들을 수 있을 때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 그러나 오류가 굳어져서 편견이 되거나 진리 그 자체가 과장되어 허위가 되어서 진리가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한쪽에만 주의를 기울일 때이다.

 

 

<요약>

 

첫째, 만일 어떤 의견이 침묵을 강요당한다고 하면, 어쩌면 그 의견은 정당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절대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둘째, 침묵당한 의견이 가령 오류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의 일부를 지니고 있을는지도 모르며, 또한 실제로 지니고 있는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일반적 내지 지배적인 의견도, 그것이 진리의 전체일 수는 없거나 또는 아주 드문 일이니깐, 나머지 진리가 보충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상반하는 의견의 충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셋째, 가령 일반 의견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전체일지라도, 그 의견이 정력적으로 논쟁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거나 실제로 논쟁되는 것이 아닌 한,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편견을 마음속에 품은 것처럼 그 의견을 마음속에 품음으로써, 그 의견이 합리적인 근거를 이해하고 실감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넷째, 만일 자유로운 토론이 없다면, 교설 그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거나 약하게 되어 인격과 행위에 미치는 중요한 효력을 뺴앗기고 만다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제3장 사회복지의 한 요소로서의 개성에 대하여

 

 

인간은 자기의 의견을 실행할 수 있는 자유도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의 위험과 책임아래 행해지는 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동포한테 방해받는 일이 없이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실현해 가는 자유를 의미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그것을 반대하는 감정(여론)에 의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람들의 적극적인 간섭에 의해서 억제 받아야 마땅하며, 또한 더 중요한 몇 가지의 경우에는 억제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인간은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 그들의 진리는 대부분이 반쪽 진리에 불과하다는 것, 의견의 일치는 상반하는 의견과 가장 충분하고 가장 자유로운 비교대조에서 생긴 것이 아닌 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진리의 모든 측면을 인식하는 인류의 능력이 오늘보다도 훨씬 증대하기까지는 다양성은 악이 아니고 선이라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은 인간의 의견에서와 마찬가지로 행동의 양식에서도 역시 적용되는 원리이다.

 

 

인류가 불완전한 존재인 한,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서로 다른 생활을 경험하는 것도 유익하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여러가지 성격에 대해서 자유로운 활동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여러가지 생활야식을 시도해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실제로 해보고 그 가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지각, 판단, 식별감정, 정신활동, 윤리적 좋고 나쁨까지도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능력은, 선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훈련된다. 무슨 일이든 그렇게 하는 것은 습관때문에 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런 사람은 최선의 것을 식별하거나 소망하는 연습을 하지 못한다. 육체적 능력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도덕적 능력도 사용함으로써만 향상된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깐 한다고 하면, 이 능력은 조금도 훈력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믿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만일 어떤 의견의 근거가 그 사람 자신의 이성을 납득케 하는 것이 아니면, 그의 이성은 그 의견을 선택함으로써 강화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되기 쉽다. 그리고 행위에 대한동기가 그 자신의 감정이나 성격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그의 감정이나 성격을 활발하게 정력적인 것으로 하는 대신에, 도리어 생기 없고 둔한 것으로 만드는데 크게 이바지할 뿐이다.

 

 

자기의 생활설계를 스스로 선택하는 대신에 세상이나 자기 자신이 속하고 있는 세계의 일부에게 선택권을 맡기는 사람은, 원숭이 같은 모방능력밖에는 아무런 능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기의 생활설계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활용한다. 그는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관찰력을, 어떤 일에 결단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추리력과 판단력을, 결단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활동력을, 무엇을 결단하는 데는 식별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일단 결단을 내리며 자기가 숙고한 결단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와 자제심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행위 가운데 스스로의 판단과 감정에 입각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와 같은 능력을 더욱 필요로 하며, 또한 그것을 실제로 발휘하는 힘도 커지는 것이다.

 

 

선택의 프로세스

관찰력     →  추리력/판단력  → 활동력      → 식별력  (선택) → 의지력/자제력

(살펴보기)     (결과예측)          (정보수집)     (결단)                  (결단 지속)

 

정력적인 성격은 나태하고 무감각한 성격보다는 항상 많은 선을 낳을 수 있다. 자연스런 감정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배양, 즉 도야시키면서 가장 강력한 것이 될 수 있다. 개인적 충동을 생생하고 힘차게 만드는 강한 감수성은, 동시에 덕에 대하여 가장 열렬한 사랑과 가장 엄격한 자제심을 낳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수성을 개발함으로써 사회는 그 의무를 다하며, 이익을 지키게 된다.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욕망과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 즉 자신의 육성을 통해서 발전되고 수정되어온 본성의 표현이 그 자신의 욕망과 충동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욕망과 충도이 그 자신의 것이 아닌 사람은 성격을 갖지 못한 사람이 된다. 그것은 증기기관이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만일 그의 충도이 그 자신의 것일 뿐만 아니라 강렬한 것이고, 더구나 견고한 의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라면, 그는 정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개인이나 가족 모두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묻지는 않는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이 나의 성격이나 기질에 맞는 것인가? 대체 무엇이 내 속에 있는 최선이며, 최고의 것을 충분히 활동케 하고, 그것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일까?'라고.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다.

'무엇이 나의 지위에 어울리는 것일까? 나와 같은 신분과 경제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은 보통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 혹은 (더욱 좋지 않은 일이지만) 나보다 신분이 높고 부유한 경제상태를 누리는 사람들은 보통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나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성향, 기호에 맞는 것을 버리고 습관적인 것만 선택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경우에는 관습화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결코 마음을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여 정신 그 자체가 속박에 짓눌려 있는 것이다.

 

습관의 전제는 모든 곳에서 인간의 진보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고, 습관적인 것보다 훌륭한 것을 지향하려는 성향에 대해 적대하고 있따. 이 성향은 개개의 경우에 따라서 자유의 정신이라거나 진보, 내지는 개선의 정신이라고 불리고 있다.

 

진보의 원리는 그것이 자유에 대한 사랑이든, 개선에 대한 사랑이든,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그것은 언제나 습관의 지배에는 반대하는 것이며, 적어도 습관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개인이 서로 닮지 않았다는 그 일이야말로 각자로 하여금 자기의 것의 불완전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며, 상대방의 우월성에 대해서, 혹은 양자의 장점을 결합시켜서, 그 어느 쪽보다도 뛰어난 것을 낳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만다.

 

 

제4장 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위와 한계에 대하여

 

사회는 계약 위에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의무의 발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계약이론을 창안해 낸다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은혜에 당연히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사회 속에서 행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각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정한 행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이러한 행위의 첫째는 상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행위이다. 바꾸어 말하면, 법률의 명문이나 암묵적인 양해에 의해서 당연히 권리라고 인정되고 있는 어떤 종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이다.

둘째는 사회 또는 그 사회의 성원을 위해나 간섭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과 희생을 각자의 몫만큼 각 사람이 떠맡는 일이다. 사회는 이러한 조건을 이행치 않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서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행위는 법으로 정해진 다른 사람의 권리 가운데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혹은 그들의 행복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르 결여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한 경우에 그 행위자-그러한 반칙을 한 자-는 법이 아니더라도 여론에 따라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어떤 사람의 행위 가운데 어느 부분이 다른 사람의 이익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자마자 사회는 이것을 가늠하고 다스릴 권리를 가지며,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간섭함으로써 전체의 복지가 증진하느냐 하지 않느갸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한 사람이든 다수이든 누구에게나 성년에 달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생활을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할 자격은 없다. 자신의 행복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을 바로 그 자신이다. 뜨거운 개인적 애착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다른 어떤 인간이 그의 행복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관심은 그 자신이 갖는 관심과 비교한다면 하찮은 것이다.

 

우리는 호의적이 아닌 의견을 누군가에게 가질 수 있으며, 그 의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그의 개성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개성을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 사람과 꼭 사귀어야 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그것을 피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교제를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실례나 대화가 그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경계하도록 주의시킬 권리를 가지며, 또한 그것이 의무이기도 할 때가 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친절을 베풀때에도 그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사람은 생활중에 행위와 성격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에는 관계하지만, 그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과 같은 부분 때문에 받지 않으면 안되는 불편은-그것이 만일 있다면-다른 사람의 호의적이지 않은 판단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음직한 불편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는 이것과 전혀 다른 취급을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위, 행위자 자신의 권리로는 좀처럼 정당화시킬 수 없는 손실이나 손상을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행위,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는 중 사기나 배신행위,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 무자비하게 물고 늘어지는 행위, 심지어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게 될 위해를 막아주려 하지 않고 본체만체하는 행위, 이러한 모든 행위는 도덕적 비난의 정당한 대상이며, 또한 중대한 경우에는 도덕적 보복 내지는 형벌의 정당한 대상이 된다.

 

비단 이와 같은 행위 뿐만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낳게 하는 성향도 역시 부도덕한 것이라서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며, 또한 증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있을 것이다. 잔인한 기질, 악의와 교활한 성미, 모든 감정 가운데서 가장 반사회적이며 가장 역겨운 질투, 위선과 불성실, 충분한 이유 없이 성내거나 자극에 어울리지 않게 격분하는 일,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좋아하는일, 지나친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욕구(그리스인의 탐욕), 다른 사람의 실추를 보고 만족을 느끼는 오만, 자기와 자기에게 관계 있는 것만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의심스런 문제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는 자기 중심주의-이러한 모든 것들은 도덕적 결함이자 옳지 못한 가증스러운 도덕적 성격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령 악행의 영향을 받는 것이 행실이 좋지 않은 개인이나 몰지각한 개인에게만 한정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는 명백히 그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멋대로 방임해서 좋은 일일까?

만일 어린이나 미성년자의 경우에 그들이 스스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당연한 일이라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자제능력이 없는 성년자에 대해서도 사회는 똑같이 보호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의 도덕상 진리나 처세상 사리를 분별해 주는 진리가 확실한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과 상당한 정도의 경험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소망되고 있는 것은, 다만 차례차례로 앞으로 이어갈 세대가 일찍이 조상들이 파멸해 온 것과 같은 동일한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일뿐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행을 미치는 행위로 인해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특정한 의무를 명백히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일신상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며, 말의 본래적 의미, 즉 참된 의미에서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면, 혹시 어떤 사람이 무절제 내지는 낭비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가족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역시 똑같은 이유로 그들을 부양 내지 교육할 수가 없게 된다면, 그가 비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한 처벌을 받아도 정당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가족이나 채권자에 대한 의무의 불이행 탓이지 낭비의 탓은 아닌 것이다. 가령 그들에게(가족이나 채권자) 주려고 한 돈이 가장 현명한 투자에 전용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도덕적인 죄악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명백하게 손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을 때는, 언제나 그 문제는 자유의 영역을 넘어서서 도덕이나 법의 영역 속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공중에 대한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자기 이외의 누군가 특정한 개인에게 명백한 해를 주는 일도 아닌 행위로 어떤 사람이 사회에 대해 일으키는 단순히 우발적인-또는 추정적 위해-위해에 대해 말한다면, 이 경우의 불편(부자유)은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더 큰 선을 위해 사회가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어떤 행위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에게 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해서 분개하는 사람이 많다. 마치 완고한 종교신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종교적 감정을 무시하는 비난을 당하면,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상대야말로 저주받을 신앙이나 신조를 고집하여 자기 감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반박해 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품는 감정과 그가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분개하는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유사점도 없다. 그것은 지갑을 훔치려는 도둑놈의 욕망과 지갑을 뺴앗기지 않으려는 정당한 소유자의 바람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사람의 취양은 그의 의견이나 지갑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인 것이다.

 

다른 사람을 종교적으로 만드는 것이, 즉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보는 관념이야말로 지금껏 행해져 온 모든 종교적 박해의 근거였으며, 따라서 만일 이러한 관념이 시인된다면 그것은 이러한 박해를 충분히 정당화하게 될 것이다.

 

 

제5장 응 용

 

첫째, 개인은 자기의 행위가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의 이해에 관계되지 ㅇ낳는 한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충고하는 것, 지시하는 것, 설득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행위를 회피하는 것, 이와 같은 거시야말로 사람의 행위에 대해 사회가 혐오감이나 비난을 표명하기 위해 정당하게 사용해도 좋은 유일한 수단이다.

 

둘재,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사회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사회적이나 법적 형벌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개인은 그 형벌 가운데 어느 것을 처벌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나, 우선 다른 사람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거나,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경우에만 사회의 간섭이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그것이 언제든지 그와 같은 간섭을 실제로 정당화시키는 것이라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된다.

 

동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직업이나 경쟁시험에서 성공하는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동일한 목표를 다툴 때 상대를 물리치고 선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끼치며, 다른 사람의 노력을 헛되게 하며, 다른 사람을 실망시킴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인류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일반인에게 인정되어 있다.

사회는 경쟁에서 패하여 실의에 찬 경쟁자에게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이런 종류의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권리-그와 같은 비참한 결과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사회는 다만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반의 이익에 위배되는 것과 같은 수단, 예를 들면 사기, 배반, 폭력처럼 그것을 허용하면, 일반의 이익에 위배되는 수단이 사용될 경우에만 간섭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다시말해 상거래는 하나의 사회적 행위이다. 공중에게 어떤 종류의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행위는 원칙으로서 사회의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과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경우에 가격을 결정하고 제조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는 동시에 고개들에게도 아무 곳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값싸고 품질좋은 물품이 가장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소위 자유무역론인데 이것은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견실하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다른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

 

경찰의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정단한 한계의 문제, 즉 범죄나 우발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과연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합법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은 범죄가 행해진 후에 그것을 탐지하고 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정부 직무의 하나다.

그러나 예방적인 권능은 처벌 권능 이상으로 훨씬 더 남용되어서 자유를 침해하기 쉽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당한 자유행위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범죄를 유발하게 할 가능성을 증대시켜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없으며,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는 물론, 하나의 개인적인 사람까지도 누군가 명백히 범죄를 범하려는 것을 발견한다면, 범죄가 저질러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즉시 그것을 저지시키기 위해 간섭해도 좋은 것이다.

 

또한 우발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당국자의 정당한 직무이다. 만일 어떤 관리나 다른 누군가가 확실하게 위험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다리를 건너려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다리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낸 겨를이 없었을 경우, 그를 붙잡아 꼼짝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때에는 그의 자유를 실제 침해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인데, 그 사람을 강물 속에 빠지기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해가 있을지 확실하지는 않고, 다만 위험성만 있을 뿐이라면, 감히 그런 위험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이외에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그가 어린이도 정신착란자도 아니고 사고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흥분상태나 방심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한) 그 당사자에게 그 위험을 경고하는데 그쳐야 하지, 그가 위험 앞에 나서는 것을 강제적으로 저지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행위자의 최선의 이익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를 허용해 두면서 간접적으로는 그것을 억제토록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령 국가는 술을 마시는데 더욱 많은 값을 지불하게 한다던가, 술을 파는 장소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술의 입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것인가 하는 문제다.

주류의 구입을 어렵게 만들려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부과하는 주류에 대한 과세는 주류의 전면적 금지와는 오직 정도만을 달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주류의 전면적 금지가 정당한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주류의 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은, 그 소득이 인상된 가격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금지령이나 다름없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상된 가격을 능히 지불할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술을 마신다는 특별한 취미(기호)를 만족시켜 주는 대가로 그들에게 과해지는 벌금으로 되는 것이다.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률상의 의무나 도덕상의 의무를 다한 뒤에 어떠한 쾌락을 선택하며,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소득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순전히 각자의 개인적 문제이며, 각자 자신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일을 상기해야 한다. 재성상의 목적을 위해 과세는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 그 과세의 상당부분이 간접세야 한다는 것, 따라서 국가는 어떤 이들에게는 금지와 같은 조치가 될 지 모르지만, 약간의 소비재 사용에 대해 벌금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비자가 그것 없이도 지내기가 가장 쉬운 상품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한 조금이라도 적당한 분량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명백히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특별히 선택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주류에 대하여 최대의 세입을 올리는 한도까지 과세하는 것은(과세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을 국가가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허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찬성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다. 그는 오직 이 한가지 행위로 말미암아 장래의 자유의 행사를 포기해 버린 것이 된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자신의 처신을 그 자신에게 맡겨두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바로 그 목적 자체를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몸은 이미 자유롭지 못하며, 앞으로 그 스스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그러한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만족감을 좀처럼 느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자유의 원리는 자유를 포기해 버리는 것도 역시 자유롭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은, 실은 자유가 아니다.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용된 자유의 관념이 실제상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의 경우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비유적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어버이의 일부분인 것처럼 생각한다. 따라서 어린이들에 대한 어버이의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지배권에 대해서 법률이 조금이라도 간섭을 가하려고 하면 여론이 강력하게 반발한다. 그 자신의 행동의 자유에 대한 거의 어떠한 간섭에 대해서보다 더욱 세게 반발한다. 그만큼 인류의 대다수는 권력보다도 자유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교육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국가가 그 국민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교육을 일정 수준까지 요구하고 이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자명한 공리이다. 그럼에도 두려움 없이 이 진리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이 세상에 한 사람의 인간을 낳아놓은 이상은,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나 그 자신에 대한 인생상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양친의 가장 신성한 의무의 하나라는 것을 그 누구도 결코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것이 부친의 의무라 이구동서으로 선언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의 수행을 부친에게 강요하자는 주장을 듣게 되면 거의 모두가 참지 못할 것이다. 부친은 자기 자녀의 교육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희생이 요구되기는 커녕, 도리어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부친의 선택에 맡기도 있다. 육체를 위해 먹을 것을 충분히 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시킬 만한 충분한 자신이 없는데도 어린이를 낳는 것은, 불행한 어린이와 사회 양쪽에 대한 도덕적인 범죄라는 것을 아직 일반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교육에 대해서 제시되는 반대론으로서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의무교육의 실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국가가 교육을 장려하고 행하는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그 교육의 지도 임무를 혼자서 전담하는 일에 대해서이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민중의 교육의 전부 내지 대부분이 국가의 수중에 있어야 마땅하다는 일에 대해서는 나도 반대한다.

일률적인 국가교육은 국민을 일정한 틀에 넣어서 서로 비슷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단순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판에 박은 듯한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던져 넣는 주형은 정부가 가지는 지배적인 세력의 마음에 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교육이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더 한층 국민의 정신을 전제적으로 압박할 것이며, 자연적인 경향으로 신체상에도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국가에 의해 수립되고 통제되는 교육은 서로 경쟁을 하는 다수의 실험, 즉 교육의 여러 실험 가운데 하나로서만 존재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다른 여러가지 실험을 어떤 일정한 수준의 우수성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모범과 자극을 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어쩔수 없이 사회 전체의 진보가 늦어져 정부가 그 일에 나서지 않으면 자력으로서는 아무런 적당한 교육설비를 마련할 수도 없고, 마련하려고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순전히 지방적인 사업은 지방 사람들이 운영해야 하며, 대규모의 생산사업은 자발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의 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발전하는 개성과 행동양식의 다양성이라는 이익을 낳게 하는 것이므로 더 한층 권장할 만한 이야기다.

정부의 사업은 어디에서나 획일화가 되기 쉽다. 이에 비해 개인이나 자발적인 협력단체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실험과 무수하게 다양한 경험이 있다. 국가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국가 자신을 수많은 시해의 결과로 얻어진 경험의 중앙 저장소로 만드는 동시에, 그런 정보의 적극적인 전달자 및 보급자로 만드는 일이다.

 

국가의 직분은 국가 자신의 실험 이외의 어떤 실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모든 실험자에게 다른 사람들의 실험에서 얻은 이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다.

 

국가의 가치는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가치이다. 이들 개개인의 정신적 확대나 향상에 이익이 되는 것을 뒤로 돌리고, 세부적이고 사소한 사무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국가, 또는 국민을 위축싴서 그들을 자기 수중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온순한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소인에 의해서는 실제로 어떤 위대한 일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가 온갖 희생을 다하여 이룩해 놓은 완전한 기구도, 그 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기한다고 국가가 스스로 배제해 버린, 다름 아닌 그 성원의 활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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