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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Humanities

사회계약론 by 장 자크 루소

by hoyony 2019. 1. 24.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2013. 09. 24
문예출판사


1부 기본원칙 : 사회계약

1장. 1부 주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 믿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뒤바뀐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잘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이 그 같은 생각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사회질서는 다른 모은 권리의 바탕이 되는 신성한 권리다. 그렇지만 그 권리는 자연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은 계약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계약인지 알아야만 한다.

2장. 초기사회에 대하여

가정은 정치사회의 첫 번째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의 우두머리는 아버지와 흡사하고 국민은 자식들과 흡사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으므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유를 양도한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살피지만, 국가의 경우에는 지배의 기쁨이 우두머리가 자신의 국민들에 대해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랑을 대신한다는 점이다.

흐로티위스에 따르면 온 인류가 백여 명의 인간들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백여 명의 인간이 온 인류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인지 확실치가 않다. 하지만 그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그는 첫 번째 견해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홉스도 그와 견해를 같이한다. 이렇게 인류는 여러 가축 떼로 나뉘고, 각각의 가축 떼에는 주인이 있어서 이 가축들을 잡아먹으려고 보호한다는 것이다. 목동이 그의 가축 떼보다 우월한 자질을 가진 것처럼 인간들의 목자들도 그들의 국민보다 우월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3장. 최강자의 권리에 관하여

권력자에게 복종하라. 만일 이 말이 힘에 굴복하라는 뜻이라면, 이 가르침은 훌륭하지만 불필요하다. 나는 누구도 이 가르침을 어기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모든 권력은 신에게서 나온다, 라고 나는 인정한다. 그런데 모든 질병도 역시 신에게서 나온다. 이것이 곧 의사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 강도가 으슥한 숲에서 나를 공격했다고 하자. 억지로 지갑을 내줘야겠지만 그 지갑을 감출 수 있을 때조차 양심적으로 내줄 필요가 있는가? 결국 강도가 가지고 있는 권총 역시 하나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힘이 권리를 만드는 게 아니며, 오직 합법적인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데 동의하기로 하자.

4장. 노예제도에 관하여

어떠한 인간도 자기 같은 인간들에 대해 자연적 권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은 어떠한 권리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계약만이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합법적 권위의 토대로 남게 된다.

호로티위스와 다른 사람들은 이른바 노예권(노예를 둘 수 있는 권리)의 기원으로 전쟁을 꼽는다. 그들에 따르면, 승자는 패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패자는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 목숨을 되살 수 있으며, 이것은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 더욱더 합리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패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경우에도 전쟁 상태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물들 간의 관계이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전쟁 상태는 단순한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물들 간의 관계(법률 용어, 따라서 루소는 재산 소유가 전쟁의 기원이라고 생각한다)에서만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소유권이 없는 자연상태에서나 모든 것이 법의 권위 아래 놓이는 사회 상태에서는 개인적인, 또는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다.

개인 간의 싸움, 결투, 우연한 충돌은 어떤 지속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행위들이 아니다. 전쟁이란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서, 전쟁을 할 때 개인들은 인간이나 심지어 시민으로서가 아닌 병사로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닌 조국의 수호자로서 우연히 적이 될 뿐이다. 요컨대 성질이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는 그 어떤 진정한 관계도 확립될 수 없기 때문에 각 국가는 사람이 아닌 다른 국가들만을 적으로 가질 수 있다.

6장. 사회계약에 관하여

인간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단지 이미 존재하는 힘들을 모아 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힘들을 결집시켜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합을 이룬 다음 오직 하나의 동기로 움직이게 하고 그 힘들이 일치단결해 작용하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모든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주며, 그것을 통해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운 결합 형태를 찾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사회계약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사회계약에서 그 본질이 아닌 것을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사회계약이 다음과 같은 말로 귀결됨을 알게 된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전체 의사라는 최고 지휘권 아래 둔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 구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모두 함께 받아들인다.”(매우 중요한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각자는 개인의 자격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이양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각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는 전체에 불가분하게 매여 있는 다른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선물로 받는다.”)

그 순간 이 결합 행위는 각 계약자의 개인적 인격 대신 총회의 투표자 수와 똑같은 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도덕적 집합체를 만들어내며, 이 단체는 그 결합 행위로부터 자신의 통일성과 공통 자아, 생명, 그리고 의사를 받는다. 이처럼 모든 개인이 결합해 만들어내는 공적 인격은 예전에는 도시국가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공화국이나 정치체로 불리고, 그 구성원들은 공화국이나 정치체가 수동적일 때는 국가라고 부르고 능동적일 때는 주권자라고 부르며 그와 유사한 것들과 비교할 때는 권력이라고 부른다. 그 구성원들은 집합적으로는 국민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개인적으로는 주권에 참여하는 자라는 뜻으로 시민으로, 국가의 법에 복종한다는 의미에서는 신민으로 불린다.

8장. 사회 상태에 관하여

사회계약으로 인간이 잃는 것은 타고난 자유와, 마음이 끌리면 언제라도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권리(홉스의 이론인 이 무제한적 권리를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 부여한다)다. 대신 그는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다. 그 이해득실에 관해 잘못 생각하지 않으려면 오직 개인의 힘만을 그 한계로 갖는 자연적 자유와, 전체 의사에 의해 제한되는 시민적 자유를 잘 구분해야 한다. 또한 힘의 결과이거나 최초 점유자의 권리에 불과한 소유와, 오로지 실제 명의에만 기초할 수 있는 소유권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9장. 물권에 관하여

공동체가 형성되는 순간 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재산을 포함한 모든 힘을 공동체에 양도한다. 이 행위로 주인이 바뀐다고 해서 소유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주권자의 소유물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국가의 힘은 개인의 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공공의 소유 역시 최소한 도시 밖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보다 더 강력하고 확고부동하다(그렇다고 해서 더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국가는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사회계약에 의해 그들이 가진 모든 재산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오직 국가가 개인들에게 넘겨받는 선취권에 의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부. 주권의 본질과 한계

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3장. 전체 의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모든 사람의 의사와 전체 의사 사이에는 흔히 큰 차이가 있다. 후자는 오로지 공통의 이익에만 신경을 쓴다. 반면 전자는 개인의 이익에만 신경 쓰며, 개별적 의사들의 합일 뿐이다. 그러나 이 개별적 의사들에서 서로를 상쇄하는 가장 지나친 의사와 가장 부족한 의사를 빼면 상이한 의견들의 합으로서 전체 의사가 남는다.

국민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결할 때 시민들이 전쳐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아주 많은 수의 사소한 의견 차이를 통해 항상 전체 의사가 도출되고 그 의결은 늘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 전체를 희생시키면서 술책이 꾸며지고 부분적 결사들이 만들어지면, 이 결사들 각각의 의사는 그 구성원들에 대해 전체적인 것이 되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것이 된다.

4장. 주권의 한계에 관하여

주권자는 국민집단만을 알 뿐 그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주권 행위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위사람과 아랫사람 간의 계약이 아니라 집단과 그 구성원 간의 계약이다. 또한 그것은 사회계약을 토대로 하므로 합법적이며,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므로 공평하 계약이다. 그리고 이 계약은 모든 사람의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유익하며, 공공의 힘과 최고 권력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확고하다. 국민은 이 계약만을 준수하는 한 오직 자기 자신의 뜻에만 따를 뿐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주권자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가 각각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묻는 것은 곧 시민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 즉 개인은 전체에 대해, 전체는 개인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의무를 질 수 있는지 묻는 것이 된다.

따라서 주권자의 권력은 아무리 절대적이고 아무리 신성하고 아무리 불가침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계약의 한계를 넘지 못하며 넘을 수도 없다는 것,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계약에 의해 자신에게 남겨진 재산과 자유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권자는 다른 국민보다 한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어느 한 국민에게 지울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 경우 사안은 개별적인 것이 되면서 주권자의 권한을 벗어나버리기 때문이다.

5장. 생활권에 대하여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목적을 바라는 사람은 수단도 원한다. 그런데 수단은 다소의 위험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인명 피해까지도 수반한다. 남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남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군주가 “나라를 위해서 그대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온 것은 오직 그 같은 계약 덕분이었으며, 그의 생명은 단지 자연이 베푼 은혜일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조건부로 받은 선물이기도 때문이다. 범죄자에게 언도되는 사형도 거의 같은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 기꺼이 사형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살인자에게 희생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6장. 법에 관하여

우리는 사회계약으로 정치체에 존재와 생명을 부여했다. 그러니 이제는 법을 제정해 정치체에 활동과 의지를 부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체를 만들고 결합하는 최초의 행위는 정치체가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권자가 주권자에 대해 법을 정할 때 그들은 자기들 자신밖에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어떤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것은 어떤 관점을 가진 대상과 또 다른 관점을 가진 대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체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으로 제정되는 사실은 그것을 제정하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이다. 바로 이 같은 행위를 나는 법이라고 부른다.

7장. 입법자에 관하여

입법자는 국가에서 어느 점으로 보나 비범한 인간이다. 그의 재능으로 봐도 비범하지만, 그가 맡은 직무로 봐도 못지않게 비범핟. 입법자의 직위는 행정관직도 아니고 주권도 아니다. 그 직무는 공화국을 조직하는 것이지만 그 조직 속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것은 인간세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특별한 상위 기능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배하는 자는 법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면, 법을 지배하는 자 역시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입법 작업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듯 보이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발견한다. 즉 입법 작업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도이며, 그 작업을 해내려면 아무 권한도 없는 권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8~10장. 국민에 관하여

어느 정치체에나 그것이 초과할 수 없는 힘의 최대치가 있는데, 국가가 커지다 보면 흔히 이 최대치를 넘어서게 된다. 사회적 유대란 그 범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더 느슨해진다. 그리하여 보통 소국은 대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 지렛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끝에 올려놓은 물체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것처럼 행정도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힘들어진다. 행정은 또 그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용도 더 늘어난다. 국민들은 여러 단계의 행정기관에 의해 더 잘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 위에 행정기관이 단 하나뿐일 때보다 잘못 다스려진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를 확대할 이유도 있고 축소할 이유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크고 작은 비율들 가운데 국가를 보존하는 데 가장 유리한 비율을 찾아내는 일은 정치가의 재능에서 결코 가장 하찮은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확대되어야 할 이유는 단순히 대외적이고 상대적일 뿐이므로 대내적이고 절대적인 국가 축소의 이유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건전하고 강력한 국가구조다. 그리고 광활한 국토가 제공하는 자원보다는 좋은 정부가 불러일으킬 활력에 더 기대를 걸어야 한다.

11장. 여러 입법 체계에 관하여

모든 입법 체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만인의 가장 큰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라보면,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대상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자유가 목적인 것은 모든 개인적 예속이 그만큼 국가라는 정치체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고, 평등이 목적인 것은 자유가 평등 없이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앞서 시민적 자유가 무엇인지 말했다. 평등이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의 권력과 부를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권력은 어떤 경우에든 폭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지위와 법을 통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부로 말하자면,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는 안 되며, 어는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테면 강자들은 부와 권세를 절제해야 하고, 약자들은 인색함과 탐욕을 절제해야 한다.

국가 구조가 지속적이고 매우 견고해지는 것은 관습이 철저히 준수되어 자연적 관계와 법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항상 일치하고, 법이 이를테면 자연적 관계를 보장하고 그것과 함께하고 다른 법을 수정할 때다. 그러나 만일 입법자가 그 목표를 착각해 사물의 본질에서 나오는 원칙이 아닌 다른 원칙을 택한다면, 다시 말해 전자는 예속을 지향하는 데 반해 후자는 자유를 지향하고, 전자는 부를 지향하는 데 반해 후자는 주민을 지향하고, 전자는 평화를 지향하는 데 반해 후자는 정복을 지향한다면, 법이 모르는 사이에 악화되고 그 구조가 바뀌어 국가는 끊임없이 동요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거나 변질되어 무적의 자연이 다시 지배하게 될 것이다.

12장. 법의 분류

첫 번째, 전체 조직체가 그 자신에 대해 행하는 작용, 말하자면 전체에 대한 전체의 관계 또는 국가에 대한 주권자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규정하는 법은 정치법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기본법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 관계는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 또는 구성원과 전체 조직의 관계다. 이 관계는 전자는 가능한 한 최소의 관계여야 하고, 후자는 가능한 한 최대의 관계여야 한다. 그래야 각 시민이 다른 모든 시민에게서 완전히 독립하고 국가에 지나칠 정도로 의존하게 된다. 이것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국가의 힘만이 구성원들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민법이 탄생하는 것으 바로 이 두 번째 관계에서다.

세 번째 관계로는 인간과 법의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형(形)에 대한 불복종의 관계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이 관계는 형법을 제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 이 법은 사실 하나의 특수한 법이라기보다는 다른 모든 법을 준수시키려는 징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종류의 법에 모든 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법이 추가된다. 이 네 번째 법은 대리석이나 동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시민의 가슴에 새겨져 있으며, 진정한 국가구조를 만들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어 다른 법들이 낡거나 쇠퇴할 때 되살리거나 대체한다. 또 이법은 국민이 그 제도의 정신을 유지하도록 하고, 권위의 힘을 어느새 습관의 힘으로 바꿔놓는다. 나는 지금 풍습과 관습, 특히 여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정치가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 다른 모든 법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이 법에 달려 있다.

3부. 정부의 이론적 연구

1장. 정부 일반에 관하여

2장. 다양한 정부 형태를 구성하는 원칙

행정기관은 더 많거나 더 적은 숫자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국민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권자와 국민의 비율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명백한 유추를 통해 정부의 행정기관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총력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국가의 총력이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구성원들에 대해 힘을 더 많이 쓸수록 주권자에 대해 작용하는 힘은 그만큼 덜 남게 된다. 따라서 행정관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는 더한층 약해진다. 우리는 행정관이라는 인격체에서 본질적으로 세 가지 의사를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사적 이익만을 노리는 개인의 의사이고, 두 번째는 오직 군주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행정관들의 공통된 의사다. 단체 의사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두 번째 의사는 정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이고 정부가 속한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이다. 세 번째로 국민의 의사 또는 주권자의 의사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로 간주되는 국가에 대해서나 전체의 일부로 간주되는 정부에 대해서 모두 전체 의사가 된다.

완벽한 입법에는 개별적이거나 개인적인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반대로 자연의 질서에 따르면 이러한 여러 의지는 집중되면서 더욱 능동적으로 변한다. 따라서 전체 의사는 언제나 가장 약하고, 단체 의사는 두 번째고, 개별 의사는 모든 의사 가운데 으뜸간다. 그 결과 정부 내에서 각 구성원은 첫째가 자기 자신이고, 둘째가 행정관이며, 마지막이 시민이다. 이것은 사회질서가 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단계다.

11장. 정치체의 멸망에 관하여

정치체는 인간의 몸과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로 죽어가기 시작하며, 그 자체에 자기 파괴의 원인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상당 기간 자신을 보존하기에 적합할 만큼 튼튼한 체질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의 체질은 자연의 산물이지만, 국가의 체질은 기교의 산물이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지만, 국가가 갖출 수 있는 최상의 체질을 국가에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시킬 수는 있다. 가장 잘 구성된 국가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종말을 맞겠지만 어떤 불의의 사고가 그 운명을 재촉하지 않는 한은 다른 국가보다 오래갈 것이다.

정치생활의 원리는 주권에 있다.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며, 행정권은 모든 부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두뇌다. 두뇌가 마비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개인은 계속 살아갈 수 있다. 바보가 되어도 살아간다. 그러나 심장이 활동을 멈추면 동물은 바로 죽는다. 국가가 존속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법권에 의해서다. 어제의 법은 오늘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은 암묵적 동의를 의미하며, 주권자가 어떤 법을 폐지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법을 계속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옛 법을 그토록 존중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옛날의 의사가 탁월했기 때문에 옛 법이 그토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고 믿을 것이다. 만일 주권자가 그 법이 유용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몇 번이고 폐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잘 구성된 국가의 경우 법은 약화되기는커녕 계속 새로운 힘을 갖게 된다.

16장. 정부 수립은 결코 계약이 아니다

시민들은 사회계약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므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누구나 명할 수 있는 반면 그 누구도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일을 남이 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없다. 그런데 주권자가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국가수반에게 부여하는 것은 바로 정치체를 살리고 움직이게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이 권리다. 국가에는 단 하나의 계약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사의 계약이며, 오직 이 계약만이 다른 모든 계약을 배제한다. 모든 공적 계약은 이 계약을 침해한다.

18장.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방법

이상의 설명에서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정부를 수립하는 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 행정권 수임자는 국민들의 지배자가 아니라 그들의 관리라는 것, 국민들은 자기들이 원할 때 관리들을 임명할 수도 있고 퇴임시킬 수도 있다는 것, 관리들은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복종해야 한다는 것, 국가가 그들에게 위임한 책무를 맡음으로써 시민의 의무를 수행할 뿐 그 조건에 대해 따질 권리는 전연 없다는 것 등이다.

정기적인 국민의회는 불행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적하한데, 이 국민의회가 형식적 소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특히 그렇다. 이때 국가수반은 자기가 법 위반자나 국가의 적이라고 공공연히 언명하지 않고는 국민회의 개최를 방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사회계약 유지만을 목표로 내세우는 이 회의의 개최는 항상 결코 취소할 수 없고 따로따로 표결에 부쳐지는 두 가지 제안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주권자는 현행 정부 형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가?”이다

두 번째는 “국민들은 현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맡기기를 원하는가?이다.

국가에 폐지가 불가능한 기본법은 없으며 폐지가 불가능한 사회계약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이 만장일치로 이 계약을 폐기하려고 모여 회의를 열었다면 그것은 곧 이 계약이 매우 합법적으로 폐기되었음을 확실히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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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해설>

1부. 사회계약

저서의 목표(1장)

인간의 본성이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각 민족 특유의 구체적인 상황도 고려하면서 합법적인, 즉 이성과 도덕의 요구에 일치하는 정치체제의 규칙들을 발견하는 것이 이 저술의 목표다. 즉 그것이 될 수 있는 대로의 법칙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8~12장을 예고한다. 인간은 타고난 자유를 사회 안에서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사회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지 알아내도록 하자.

잘못된 해결책들(2~4장)

1) 군주정치 이론가들은 왕권과 부권을 동일시하며, 이렇게 해서 왕권의 토대를 자연에 둔다. 그런데 만일 가족이 최초의 자연적 사회라면, 당연하게도 아이들이 더는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해체되어야 한다. 만일 가족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오직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 노예제도의 존재는 전제주의가 자연권에 토대를 두는 것을 훨씬 덜 허용하는데, 왜냐하면 노예제도는 자연에 반하기 때문이다(2장)

2) 최강자의 권리는 불합리한 표현으로서, 이 표현에서 권리라는 단어는 전혀 아무 의미도 갖지 않는다. 신학이 옹호해준다고 해도(모든 권력은 신에게서 나온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권력이 군주에게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3장)

3) 어떤 인간도 협약으로 자신의 자유를 양도할 수는 없으며, 더더구나 자신의 아이들을 양도할 수는 없다. 이른바 노예권은 오직 국가의 파괴만을 노리는 전쟁에서도 비롯될 수 없으며, 비전투원들의 생명에 대한 그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정복권 역시 아무 근거가 없다. 노예는 그의 주인과 영원한 전쟁 상태에 있다. 그는 가능할 때 저항할 권리를 갖고 있다(4장)

진정한 해결책(5~9장)

물론 어떤 국민은 어떤 왕에게 헌신할 권리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먼저 왜 자기들이 국민인지, 그리고 왜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항상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진 최초의 결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회계약. 그 방식. 인간이 더는 자연 상태에서 살 수 없으면 살아남기 위해 다른 인간들과 연합해야 한다. 그때 각자가 모든 공통의 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연합 형태를 찾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각 개인은 여전히 그전처럼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이다. 계약 조항은 결코 정식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디서나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연합한 각 개인은 계약을 통해 그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한다. 만일 그것이 모두에게 평등하다면, 그 누구도 이 조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짐 지울 생각을 할 수는 없다. 바꿔 말하면, 자유는 평등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각 개인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주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주지 않는다. 필요한 계약 조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 각자는 전체 의사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힘을 공유화한다. 그리고 우리는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분할 불가능한 부분으로서 한꺼번에 받아들인다.”

협약에서 기인하는 약속의 중요성. 그 유익한 효과. 사회계약은 완전히 개별적인 성격의 계약이다. 즉 각 개인은 그 자신과 계약을 맺는데,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계약을 맺는 집단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계약을 맺은 자들의 전체인 주권자나 정치 집단은 그 어떤 의무로도 결합되지 않으며, 심지어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계약 폐기가 통고되지 않는 한 각 개인은 이 최초의 행위에 저촉되는 그 어떤 의무 조항도 계약할 수 없다. 군주는 백성들과 그 무엇에 의해서도 결합되지 않는다. 각 개인은 그가 시민으로서 갖는 전체의 의사 외에도 전체 의사의 목소리를 그 자신 속에서 억누를 수 있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그때 군주는 개인을 속박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각자의 자유를 보장하게 된다. 왜냐하면 개인은 다른 모든 사람이 만일 각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그들 역시 속박당하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7장)

인간은 그가 오직 시민 상태에 도달할 때에만, 도덕적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본능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을 따르는 하나의 인간이 된다. 그는 어리석고 편협하며 자신의 욕구에 얽매인 동물이었지만, 이제는 법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자유에 접근하는 지적 존재다(8장)

계약은 소유권의 토대를 이룬다. 공중과 개인 각자의 권리. 사회계약을 맺을 때 각 인간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군주에게 맡기지만, 군주는 그 재산을 각 인간에게 남기며 그 사용권을 각 인간에게 보장한다. 그리하여 백성은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환 대는 자기가 소유한 것의 소유자가 된다. 이 같은 소유는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계약은 재산에 엄청난 불평등을 야기할 수가 없으며, 어쨌든 각 개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갖는 권리는 공동체가 모든 사람에 대해 갖는 권리에 종속되어 있다.

2부. 주권

주권은 전체 의사의 행사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오직 전체 의사만이 공동 이익에 따라 국가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 자유의지의 행사인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지는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인 주권은 장차 어떤 인간의 의지와 결합될 수 없다. 복종을 약속하는 국민은 자신이 가진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1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지가 분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주권은 부분들을 갖지 않는다. 권력 분할의 이론가들은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일 뿐인 것을 군주가 가진 권위의 부분들로 간주한다. 오직 이렇게 해서만 국민들의 권리와 왕의 권리가 명확히 구분된다. 왕들은 주권자인 백성에게 늘 종속되어 있다.

주권은 둔화될 수 있어도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는 없다. 전체 의사는 항상 공동 이익을 지향한다. 그러나 전체 의사는 그 합이 모든 사람의 의지를 구성하며 전체 의사가 아닌 개별 의사에 의해 둔화될 수 있다. 시민들이 집단에 관심을 갖는 한 개인들의 의사는 서로를 소멸시킨다. 만일 숙고가 깊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전체 의사가 우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각 시민이 많은 시민들을 동일한 개별 의사에 따라 이끎으로써 전체 의사의 표현을 왜곡시키는 그 부분적 연합의 무엇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투표해야 한다. 부분적 연합을 금지시키든지, 아니며 부분적 연합을 증가시켜 그것들이 서로 균등해지도록 만들든지 해야 한다(3장)

주권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군주는 모든 권리를 양도한 모든 국민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갖는다. 실제적으로 보면 군주는 백성들을 쓸모없는 사슬로 얽매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군주는 국민들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들 자신이고, 그 사용이 공동체에 중요한 그들 권리의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의사는 비록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오기는 하지만, 개인적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만 전체 의사다. 각 개인은 그가 다른 모든 개인에게 강제하는 모든 조건에 복종한다. 이렇게 해서 사회계약을 통해 인간은 그의 천부적 권리와 그의 독립을, 자유를 구성하는 훨씬 더 확실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들과 맞바꾼다.

반대의 논박. 사형. 자신들의 생명을 해칠 수 없는 개인들은 이 권리를 군주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그렇다 왜냐하면 그것은 범죄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만일 범죄를 저지르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그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범죄가 처벌받으리라는 보장을 받는 것이다. 군주는 어떤 범죄인이 이 권리 자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를 죽일 권리를 갖는데, 처벌이 하나의 특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5장)

주권은 어떻게 표명되는가 : 법

법의 본질. 정치 집단에 의지의 움직임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법이다. 신에게서 나오며 이성이 포착하는 보편적 정의의 법은 그것이 처벌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다. 모든 국민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모든 국민의 의지인 전체 의사의 표현인 시민법만이 유일하게 효율적이다. 시민법은 오직 집단을 이룬 국민들과 추상적 행위들만을 고려한다. 시민법이 부당할 수가 없는데,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당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의사의 표현인 법에 복종하는 데 있다. 국민은 그것이 유일한 장본인이다. 그러나 그가 공동의 이익을 원하더라도 그것을 항상 볼 수는 없다. 공동 이익을 분명히 밝혀내려면 입법자가 있어야 한다.

입법자. 입법자에게 필요한 자질로 말하자면, 인간들에게 법을 부여하려면 신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의 임무는 인간 본성을 바꾸는 것이다. 그의 임무는 특별하다. 그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는 통치자로서의 어떤 역할도 맡으면 안된다. 국민은 그의 지혜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종교의 위엄에 의지하는 것이 좋다(7장)

각 민족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성. 어떤 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을 수는 없다. 어떤 민족은 그 역사의 어느 한 순간에만 입법자가 만든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젊었을 때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늙어서 자유에 대한 취향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되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입법자는 국가를 보존하는 데 가장 유리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야 한다. 또한 가장 나은 인구밀도도 결정해야 한다. 모든 입법체계는 두 가지 주요한 목표를 지향한다. 즉 자유와 평등이 그것이다. 평등은 전적일 수 없지만, 권력과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체계를 어떤 국민이 사는 자연적 조건에 맞춰야 한다. 법은 정치법과 시민법, 형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이 미풍양속의 확립이라는 사실이다(7~12장)

3부. 정부에 관하여

일반적 특징

정부는 동일하지 않은 차원에서 입법 권력과 구분되는 행정 권력이다. 입법 권력은 주권자, 즉 국민에게 속한다. 정부는 군주와 백성들의 중간에 있는 제도 전체를 가리키는 집단 용어인 군주에게 속해 있다. 그 전체가 군주를 구성하는 우두머리들은 주권자의 관리일 뿐이다. 입법권과 행정권의 혼동은 사회계약 위반이다. 만일 전제군주정치와 무정부주의라는 이중의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주권자의 힘과 정부의 힘, 국가 또는 국민들 전체의 힘 사이에 필요한 관계가 있다. 어떻게 정부는 주민들의 숫자에 따라 다양해져야 하는가? 국가가 커질수록 자유는 감소하고 정부는 더 강해져야 한다. 이 필요한 관계는 또한 정부의 여러 조직들 사이에 존재한다. 어떤 경우에도 군주는 주권자로 바뀔 수 없지만, 그는 특별한 영예를 누려야만 한다. 그 자체로 가장 나은 정부 형태는 없다. 그것은 국가에 따라 다양해져야 한다(1장)

군주를 구성하는 행정관들에게서는 1) 개별의사, 2) 집단의사, 3) 전체 의사 등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정부가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결과가 나온다. 강한 정부는 강한 국가에 더 잘 어울리지만, 자유를 위해서는 가장 위험하다. 정치술은 국가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다(2장)

여러 가지 유형의 정부

산술적 분류. 주권자가 정부를 1) 모든 국민이나 대부분의 국민에게 맡기느냐, 2) 소수에게 맡기느냐, 3) 오직 행정관들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민주정치, 귀족정치, 또는 군주정치가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정부는 매개적 형태와 혼합적 형태를 인정한다. 첫 번째 유형은 작은 국가에, 두 번째 유형은 중간 규모의 국가에, 세 번째 유형은 큰 국가에 잘 어울린다(3장)

민주정치. 국민이 주권자인 동시에 군주인 정부다. 가장 큰 위험은 법과 통치 행위가 혼동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지하기 가장 힘든 정치체이다.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인간들을 위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게다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한 적은 결코 없다(4장)

귀족정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친부적 귀족정치-초기 사회에 나타난다. 예를 들면 노인들의 정부

세습적 귀족정치-가장 나쁜 정부다.

선거로 임명되는 귀족정치-집단 의사가 행정관들의 마음속에서 전체 의사보다 우세해지는 그 순간까지 가장 좋은 정부다(5장)

군주정치. 가장 강력한 정부지만, 필연적으로 군주정치는 독재정치로 변질되게 마련이다(6장)

혼합형 정부. 매우 다양한 혼합형 정부는 정부의 상대적 권력을 가장 잘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7장)

이 다양한 유형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게 만드는 요인들. 모든 나라에 다 잘 맞는 정부 형태는 없다. 민주정치는 작고 가난한 국가에 좋고, 군주정치는 풍요로운 국가에 좋다. 정치체제는 토양의 비옥도와 주민들의 욕구, 인구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좋은 정부는 인구가 늘어나는 정부다(8~9장)

이 정부들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모든 정치체는 소멸하게 마련이다. 모든 정부는 쇠퇴한다. 주권을 찬탈하고 사회계약을 파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부는 끊임없이 죄어진다. 즉 민주정치는 과두제로 바뀌고, 과두제는 다시 군주정치로 바뀌고, 군주정치는 다시 독재정치로 바뀌는 것이다. 모든 정치체는 소멸되게 마련이다. 좋은 정치체제를 통해 그 소멸을 늦출 수 있을 뿐이다. 죽음은 항상 국민들이 더는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아 입법권이 소멸하는 데서 기인한다(10~11장)

쇠퇴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설사 정부가 반대하고 나서더라도 주기적으로 국민의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큰 국가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매번 다른 장소에 국민들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공적 생활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업무에 매달리고 무엇보다도 돈을 벌려고 애쓰는 국민들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것을 양도하며, 그러면 자유는 사라진다. 영국이 그 예다. 옛날 사람들은 대표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체제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오직 작은 도시국가에서만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12~15장)

모든 합법적 정부는 민주정치적이다

국민과 그들의 정부 사이에는 계약이 없다. 정치체제의 선택은 그것을 통해 국민의 의회가 정부의 의회로 변화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민주적 의회는 항상 합법적 정부의 기원에 있다. 합법적 정부는 그것이 국민을 만족시키는 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가 자유를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국민회의를 자주 열어 정부 형태와 그 구성원들의 선택을 다시 문제 삼아야만 한다(16~18장)

4부. 도시국가의 기능 연구 : 로마의 예

만장일치와 다수

단순한 풍습을 가진 작은 국가에서는 전체 의사가 항상 분명하다. 풍습이 느슨해지면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그 전체 의사를 은폐한다. 그러면 토론이 길어진다.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한다. 오직 하나의 결정만이 만장일치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계약이다. 계약을 맺고 나면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은 각 시민의 그것인 전체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만일 전체 의사가 더는 다수의 표결 속에서 표현되지 않을 경우 자유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취해야 할 결정이 중요할수록 만장일치에 가까워져야 한다. 시급한 경우에는 찬성 비율이 썩 높지 않은 다수결로도 충분하다. 행정관들은 추첨이나 선택을 통해 임명될 수도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민주정치에 더 잘 맞고, 두 번째 방법은 귀족정치에 더 잘 맞는다(1~3장)

로마 제도의 예

1) 민회 조직. 공공 정신이 손상되지 않는 동안 로마인들의 지혜(4장)

2) 로마에 고유한 세 가지 제도의 연구

a) 군주나 주권자가 그들의 권력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호민관 제도(5장)

b) 큰 위험에 처한 국가를 구하기 위해 마련된 집정관 제도(6장)

c) 여론을 대변하는 감찰관 제도. 이 제도는 풍습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지만 회복하도록 도와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미풍양속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법 제정이기 때문이다(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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