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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Humanities

리바이어던 by 토마스 홉스

by hoyony 2017. 8. 10.

Leviathan


나남출판
2008.08.25
Thomas Hobbes




제1부 인간에 대하여

제1장 감각에 대하여
제2장 상상에 대하여
제3장 상상의 계속 또는 연속에 대하여
제4장 언어능력에 대하여
제5장 추론과 과학적 지식에 대하여
제6장 보통 정념이라고 불리는 자발적 운동의 내적 발단에 대하여, 또는 그것이 표현되는 화법에 대하여
제7장 담화의 종결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제8장 보통 지적이라 부르는 미덕 및 그 반대의 결점에 대하여
제9장 지식의 여러 주제에 대하여
제10장 힘, 가치, 위계, 명예 및 적격에 대하여
제11장 생활태도의 차이에 대하여
제12장 종교에 대하여
제13장 인간의 자연상태, 그 복됨과 비참함에 대하여
제14장 제1 및 제2의 자연법과 계약에 대하여
제15장 기타 자연법에 대하여
제16장 인격, 본인 및 인격화된 것에 대하여

제2부 코먼웰스에 대하여

제17장 코먼웰스의 원인, 생성 및 정의에 대하여
제18장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제19장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의 종류와 주권의 승계에 대하여
제20장 부권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에 대하여
제21장 백성의 자유에 대하여
제22장 주권의 지배를 받는 정치적 단체 및 사적 단체에 대하여
제23장 주권의 공적 대행자에 대하여
제24장 코먼웰스의 영양과 생식에 대하여
제25장 조언에 대하여
제26장 시민법에 대하여
제27장 범죄, 면죄 및 정상참작에 대하여
제28장 형벌과 보상에 대하여
제29장 코먼웰스를 약화시키거나 해체를 촉진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제30장 주권을 지닌 대표자의 직무에 대하여
제31장 자연에 의한 하느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3부 기독교 코먼웰스에 대하여

제32장 기독교 정치원리에 대하여
제33장 <성경>의 권수, 저작시기, 의도, 권위 및 해석자들에 대하여
제34장 <성경>에서 영, 천사 및 성령감응의 의미에 대하여
제35장 <성경>에서 하느님의 나라, 거룩함, 신성함 및 성례의 의미에 대하여
제36장 하느님의 말씀과 예언자에 대하여
제37장 기적과 그 효용에 대하여
제38장 <성경>에서 영생, 지옥, 구원, 내세 및 속죄의 의미에 대하여
제39장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의 의미에 대하여
제40장 하느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 모세, 대제사장들 및 유대 왕들의 권리에 대하여
제41장 우리 구주의 직무에 대하여
제42장 교권에 대하여
제43장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제4부 어둠의 나라에 대하여

제44장 <성경>의 그릇된 해석에서 오는 영적 어둠에 대하여
제45장 귀식학 및 기타 이방종교의 잔재에 대하여
제46장 공허한 철학과 허구의 전설에서 생기는 어둠에 대하여
제47장 이러한 어둠에서 생기는 이익과 수익자에 대하여

재검토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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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인간에 대하여

감각에 대하여

인간의 사고에 대해 우선 하나씩 살펴보고, 그런 다음 연속된 사고, 즉 사고들의 상호 의존관계를 살펴보겠다. 
모든 사고의 근원은 우리가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개념은 최초에는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감각기관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감각기관이 얻은 것을 근원으로 하여 나머지 개념들이 생겨난다. 

상상에 대하여 

대상이 사라지거나 눈을 감거나 한 후에도 보던 물체의 상이, 실제로 보고 있을 때보다는 흐리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라틴인들은 이것이 실제로 복 있을 때 생기는 심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여 상상이라고 부르고, 좀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다른 모든 감각에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상이란 쇠퇴하는 감각일 뿐이다. 우리의 눈, 귀 등의 감각기관은 외부의 물체들로부터 다양한 자극을 받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것만을 감지한다. 즉 햇빛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별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대상물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후 그 인상이 남아 있어도 곧 다른 대상이 나타나 시각에 작용하면 앞의 심상은 흐려지고 약해진다.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은 희미하여 자세히 보이지 않고,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약해서 알아듣기 어려운 것처럼, 과거의 심상도 시간적으로 오래되면 희미해져서 우리가 본 도시의 모습이나 길거리 모습이나 그 당시의 행동이나 상황을 모두 잊어버린다. 이 쇠퇴하는 감각 그 자체, 즉 환각 그 자체를 지칭할 때는 상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쇠퇴한 것, 그 감각이 희미해지고 오래되고 과거의 것이 되고 만 것을 지칭할 때는 기억이라고 한다.
다량의 기억, 혹은 많은 것들에 대한 기억을 경험이라고 한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모두 유한한 것이다. 어떤 것이 무한하다는 말은 그 끝이나 한계를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일 뿐이다. 즉 무한하다는 말은 그 말이 적용되는 대상 자체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신의 개념을 떠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숭배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그 위대함과 힘을 개념화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정념이라고 불리는 자발적 운동의 내적 발단에 대하여, 또한 그것이 표현되는 화법에 대하여

머리로 가상하거나 이야기를 듣고 상상한,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공포는 공공연하게 인정된 경우 종교라고 하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미신이라고 한다. 그 힘이 진실로 우리가 상상한 그대로일 때, 진정한 종교라고 한다. 공포의 이유와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공포는 돌연한 공포라고 한다.실은 맨 처름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따라서 도망간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망간 것이라고 짐작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이 정념은 군중 속에 있는 사람에게만 생긴다.

보통 지적이라 부르는 미덕 및 그 반대의 결점에 대하여

훌륭한 역사에서는 판단력이 뛰어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역사의 우수함은 방법의 선택에, 진실성에, 그리고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들의 선택에 있기 때문이다. 상상은 그 문체를 장식하는 것 외에는 들어갈 여지가 없다. 
천사나 악담의 경우에는 상상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진실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나 불명예에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이런 일은 고상한 비유나 혹은 천박한 비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판단은 다만 어떤 경우에 어떤 행위를 칭찬 또는 비난할 것인가를 시사하는 데 지나지 않다. 
권고와 변호의 경우에는 진실인가 거짓인가 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무에 판단력이나 상상력이 가장 크게 요구된다.  

생활태도의 차이에 대하여

모든 인간에게 있는 힘에 대한 부단한 욕망
경쟁에서 생기는 논쟁에 대한 사랑
안락의 추구에서 생기는 사회적 복종
죽음이나 상해에 대한 공포에서 생기는 사회적 복종
기예에 대한 사랑에서, 칭찬에 대한 사랑에서 생기는 덕에 대한 사랑
큰 은혜에 보답하기 어려울 때 생기는 증오
증오에 상당하는 의식에서 생기는 것
공포에서 생기는, 가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허영에서 생기는 헛된 계획
유능하다는 생각에서 생기는 야심
작은 일을 과대평가하는 데서 생기는 우유부단
지혜나 친절의 표시를 알지 못해 생기는 타인에 대한 신뢰
정사의 본질에 대한 무지에서 생기는 관습에의 집착
평화의 원인에 대한 무지에서 생기는 사적 개인들에 대한 추종
자연에 대한 무지에서 생기는 경신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생기는 지적 호기심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생기는 자연적 종교

종교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을 보고 그로부터 그것과 가장 가까운 직접적 원인을 추론하고, 그로부터 그 원인의 원인을 추론하고, 계속 이어지는 원인을 추전하다 보면, 끝에 가서 최초의 기동자에 이르게 된다. 즉 모든 사물의 최초의 그리고 영원한 하나의 원인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럿이 바로 사람들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본질이다. 이러한 인과연쇄에서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고려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유사한 결과에 선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관찰하고 기억하여 이를 토대로 추측할 뿐, 달리 기댈 수 있는 법칙을 알지 못한다. 이 경우 선행현상과 후속현상 간에 어떤 의존관계나 연관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유사한 일을 통하여 미래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고, 도저히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을 놓고 행운이나 불운과 관련지으려는 미신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1) 유령이 있다는 생각 (2) 이차적 원인에 대한 무지 (3) 두려운 대상에 대한 헌신 (4) 우연히 생긴 일을 예고로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종교의 씨앗이다.그런데 사람마다 상상, 판단, 정념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사실에서 생겨나는 의식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받드는 의식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대부분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자연상태, 그 복됨과 비참함에 대하여

자연은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측면에서 평등하도록 창조했다. 인간의 분별력은 경험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동일한 분별력을 갖게 되어 있다. 능력의 평등에서 희망의 평등이 생긴다. 즉 누구든지 동일한 수준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서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경쟁(competition)이며, 둘째는 자기 확신의 결여(diffidence)이며, 셋째는 공명심(glory)이다. 
인간은 경쟁심 때문에 이익확보를 위한 약탈자가 되고, 자기 확신의 결여 때문에 안전보장을 위한 침략자가 되고, 공명심 때문에 명예수호를 위한 공격자가 되는 것이다. 첫째는 타인과 그들의 처자권속 및 가축들을 지배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방어를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며, 셋째는 한마디 말, 혹은 단 한번의 웃음, 혹은 의견 차이 등, 자신의 신상이나 자신의 친척, 친구, 민족, 직업, 가문에 대해 얕잡아보는 사소한 표현들 때문에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진다. 즉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합하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전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다.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 혹은 전투행위의 존재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란 시간에 관한 개념으로서 일정한 기간에 걸쳐 전투 의지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전쟁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전쟁상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만인에 대해 적인 상태, 즉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 외에는 어떠한 안전대책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성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로의 여지가 없다. 토지의 경작이나, 해상무역, 편리한 건물,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지표에 관한 지식, 시간의 계산도 없고, 예술이나 학문도 없으며, 사회도 없다. 끊임없는 공포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짧다.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정과 사의 관념,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 없는 곳에는 불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에서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폭력과 기만뿐이다.
인간을 평화로 향하게 하는 정념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 생활의 편의를 돕는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욕망, 그러한 생활용품을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희망 등이다. 그리고 이성은 인간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평화의 규약들을 시사한다. 

제1 및 제2의 자연법과 계약에 대하여

자연권은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본성, 즉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즉 그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자유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외부적 방해의 부재를 의미한다. 
자연법이란 인간의 이성이 찾아낸 계율 또는 일반적 원칙을 말한다. 이 자연법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나 자신의 생명보존의 수단을 박탈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또한 자신의 생명보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금지된다. 
인간의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오직 자신의 이성의 지배를 받을 뿐이며, 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갖는다. 만인이 만물에 대하여 자연적인 권리를 갖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어느 누구도 천수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성의 계율 혹은 일반적 원칙이 등장한다. 모든 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해도 좋다. 이 원칙의 앞부분은 자연법의 기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고, 뒷부분은 자연권의 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하라는 것이다. 
평화추구의 의무를 규정한 기본 자연법ㅂ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2의 자연법이 도출된다. 인간은 평화와, 그리고 자기 방어가 보장되는 한, 또한 다름 사람들도 다 같이 그렇게 할 경우, 만물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의 자유를 타인에 대해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유하는 한, 모든 인간은 전쟁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폭력에 대한 자기방어의 권리를 포기하는 신의계약이 폭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 신의계약은 무효이다. 어느 누구도 죽음, 상해, 투옥으로 

자연법은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일은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말라'이다. 즉 다른 사람의 행위와 자기 자신의 행위를 비교하여 고찰하면서 만약 전자가 더 무겁게 생각되거든 비교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자기 자신의 정념이나 자기애가 무게를 재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 보라는 것이다. 
자연법은 내면의 법정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그 자연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욕을 갖도록 구속한다. 그러나 외부의 법정에서는, 즉 행동할 때에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자연법은 오직 의욕과 노력만을, 거짓없는 부단한 노력만을 의무로 부과하기 때문에 지키기 쉽다. 노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는 다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자연법에 대한 학문이야말로 진정하고도 유일한 도덕철학이다. 
개인적 욕구가 선악의 척도가 되는 한, 인간은 자연상태, 즉 전쟁상태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평화가 선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따라서 평화에 이르는 길 또한 수단도 선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바로 이러한 길 또는 수단이, 정의, 보은, 겸허, 공평, 자비 등과 같은 자연법이자 덕이며, 그 반대는 악덕이다. 덕과 악덕에 관한 학문이 도덕철학이므로, 자연법에 관한 진정한 학설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철학이다. 

인격, 본인 및 인격화된 것에 관하여

인격(person)이란 말이나 행위가 그 자신의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자연인격), 혹은 그의 말이나 행위가 타인 혹은 다른 사물의 말과 행위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의제적 인격, 인위적 인격)을 말한다. 군중은 한 사람 또는 하나의 인격에 의해서 대표될 때, 만약 그것이 그 군중 개개인 전부의 동의에 의해 그렇게 된 경우, 하나의 인격이 된다. 만일 대표자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수의 의견을 그들 모두의 의견으로 간주해야 한다. 대리인은 다수결에 의해 통일된 다수의 인간일 수 있다. 
대표자가 짜구면 도움이 안 된다. 정반대의 의견이 동수를 이루는 일이 빈번할 때는 종종 벙어리가 되고 행동불능의 상태에 빠진다. 
수가 셋 또는 그 이상의 홀수일 경우에도, 각자가 하나의 반대의견으로 나머지 찬성의견 전부를 무효로 만드는 권한을 갖게 되면 이러한 집단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제2부 코먼웰스에 대하여

코먼웰스의 원인, 생성 및 정의에 대하여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코먼웰스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궁극적 원인과 목적과 의도는 자기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에 대한 통찰에 있다. 다시 말하면 비참한 전쟁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안전보장은 자연법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칼 없는 신의계약은 빈 말에 불과하며, 인간을 보호할 힘이 전혀 없다. 또한 소수자 또는 소수 가족의 단결로도 안전보장은 얻을 수 없다. 또한 아무리 다수라 하더라도 단일한 판단에 의해 지도되지 않는 한 안전보장은 얻을 수 없다. 단일한 판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일회의 전쟁이나 전투에서처럼 제한된 기간 동안만 존재한다면 인간이 원하는 안전은 확보되지 않는다. 
이성도 언어도 갖지 못한 어떤 동물이 강제력 없이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인간은 명예와 지위를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
둘째, 동물의 경우에는 공동 이익과 사적 이익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남과 비교하는 데에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우월감 이외에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셋째, 동물은 인간과는 달리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는 공동체를 다스리기에 자기가 남들보다 현몀ㅇ하고 유능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이들은 각자 자기 방식대로 개혁과 쇄신을 추진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로 인해 혼란과 내전이 초래된다.
넷째, 동물들은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른다. 그러나 인간 중에는 언어의 기술을 이용하여 선을 악처럼, 악을 선처럼 보이게 만드는 자들이 있으며, 이렇게 선악의 외견상의 크기를 가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불평을 품게 하고, 제멋대로 평화를 교란한다.
다섯째, 이성이 없는 동물들은 권리침해와 손해의 개념이 없으므로 자기가 안락하기만 하면, 동료들에게 반감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가장 안락할 때 가장 까다로워져서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고 코먼웰스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끝으로, 동물들의 화합은 자연적인 것이지만 인간의 화합은 오로지 인위적인 신의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화합을 항상적으로, 그리고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의계약 이외의 어떤 것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두렵게 하고 공동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도록 지도하는 공통의 권력이다. 
공통의 권력은 외적의 침입과 상호간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또한 스스로의 노동과 대지의 열매로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권력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로 합치는 것, 즉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달성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력으로 결합되어 통일되었을 때 그것을 코먼웰스(Commonwelth)라 부른다. 이리하여 저 위대한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아니, 좀 더 경건하게 말하자면 영원불멸의 하느님의 가호 아래, 인간에게 평화와 방위를 보장하는 지상의 신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 지상의 신은 코먼웰스에 살고 있는 모든 개인이 부여한 권한으로, 강대한 권력과 힘을 사용하여 국내의 평화를 유지하고, 단결된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사람들을 위협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들어낸다. 코먼웰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수 사람들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력으로서, 그들 각자가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설립에 의한 주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코먼웰스는 다수의 인간이 상호평화롭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만인 상호간에 합의하여, 다수결에 의해 어느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사람 또는 합의체에 찬성투표한 자나 반대투표한 자나 모두 똑같이 그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 자신의 행위와 판단으로 승인하기로 신의계약을 체결한 때 설립된다.
1. 백성은 통치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군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의 허가 없이 군주제를 폐지하고 무질서한 군중의 혼란으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현재 자신들의 인격을 지니고 있는 그로부터 인격을 회수하여 다른 사람 또는 합의체에 넘겨줄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주권자가 하는 모든 행위의 본인이 되도록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주권은 박탈되지 않는다. 
2.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지니는 권리가 주권자에게 부여된 것은 주권자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만인 상호의 신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 측에서 신의계약을 파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주권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복종의 의무를 벗어날 수는 없다. 
3.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여 주권을 선포한 이상, 주권 설립에 반대한 자도 나머지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주권자의 행위를 백성이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5. 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에 의해 처형되거나,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벌될 수 없다. 모든 백성은 주권자의 모든 행위의 본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타인을 처벌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6. 주권자는 백성들의 평화와 방위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판단한다. 또한 백성에게 어떤 학설을 가르칠 것인지를 판단한다. 
7. 주권자는 백성 각자가 동료 백성의 간섭을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이며,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다. 그 규칙이 바로 소유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8. 주권자는 분쟁의 재판과 판결의 권한을 갖는다. 분쟁을 해결해주지 않고서는 백성들 간에 일어나는 권리침해를 막을 수 없으며, 내것과 네것에 관한 법률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9. 주권자에게는 다른 민족, 혹은 다른 코먼웰스와 전쟁 또는 강화할 권리가 있다. 
10.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고문관과 정관을 선임할 권리는 주권자에게 있다.
11. 주권자에게는 보상과 처벌을 행활 권리가 있다.
12. 영작과 서열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자의 정욕과 변덕스런 정념에 백성들이 좌지우지된다면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 비참하지 않은가 하고, 일반적으로 군주정 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비참함을 군주정의 결함으로 돌리고, 또한 민주정이나 혹은 기타 주권을 지닌 합의체 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불편을 그 코먼웰스의 통치형태로 여긴다. 하지만 통치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백성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기만 하면, 권력은 모두 같은 것이다. 주권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면 강대한 권력도 결코 해롭지는 않다. 많은 경우 해악은 소수자에게 흔쾌히 복종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의 종류와 주권의 승계에 대하여
코먼웰스의 형태는 세 중류뿐이다. 대표자가 한 사람일 경우는 군주정이며, 대표자가 모일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의 집단인 경우에는 민주정 또는 민중적 코먼웰스이며, 일부의 합의체가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는 귀족정이다.
폭군정과 과두정은 귀족정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러한 세 종류의 차이는 권력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에게 평화와 안전을 제공하는 편의와 적절성의 차이에 있다. 
 

부권적 지배와 전제적 지배에 대하여

획득에 의한 코먼웰스는 주권이 물리적 힘에 의해 획득된 것을 말한다. 이런 종류의 지배 혹은 주권이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와 다른 점은 단 한가지 뿐이다. 즉 설립에 의한 코먼웰스는 사람들이 상호간의 두려움 때문에 주권자를 선택하여 수립되는 데 반하여, 획득에 의한 것은 사람ㄷ르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복종함으로써 수립된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공포 때문에 수립된다. 지배권을 획득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출생에 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정복에 의한 것이다. 출생에 의한 지배권은 어버이가 자식에 대해 갖는 것으로 부권적 지배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그 자식의 어버이라는 이유에서, 즉 출생 그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동의에서 생긴다. 정복이나 승전에 의해 획득되는 지배권은 전제적 지배권이라고 부른다. 승리자가 이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은 피정복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명시적인 말이나 기타 의사표시로 자신의 생명과 육체의 자유가 허락되는 한 정복자의 뜻에 복종하겠다고 신의계약을 맺었을 때이다. 이러한 신의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피정복자는 종이 된다. 

주권의 지배를 받는 정치적 단체 및 사적 단체에 대하여

모든 정치체의 대표자의 권력은 제한되어 있다. 그 제한을 정하는 것은 주권자가 지닌 권력이다. 대표자가 한 사람인 경우 그의 부당한 행위는 그 자신만의 행위이다. 그러나 증서나 법률에 따른 행위는 모두의 행위이다. 대표자가 합의체일 경우에는 동의한 사람들만의 행위이다. 대표자가 한 사람인 경우 그가 돈을 빌리거나 계약에 의해 채무가 있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은 그에게만 있고 다른 성원에게는 없다. 합의체의 경우에는 동의한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다. 만약 합의체의 일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오직 그 단체만이 변상의 의무를 진다. 


주권의 공적 대행자에 대하여

공적 대행자(public minister)는 주권을 지닌 자에 의해 어떤 업무에 등용되어, 그 업무에 관해 코먼웰스의 인격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주권을 보유한 자 또는 합의체는 모두 두 개의 인격을 대표한다. 


시민법에 대하여

시민법이란, 인간이 코먼웰스의 구성원이기 때무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률이다. '모든 백성들이 선악의 구별, 즉 무엇이 규칙에 위배되고 무엇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구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말, 문서 기타 의지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표지를 통해 코먼웰스가 명령한 규칙들이다.'

이 정의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필연적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주권자가 입법자이다. 

2. 그리고 주권자는 시민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주권자는 법을 제정하고 폐지하는 권한을 보유하기 때문에, 자신을 난처하게 하는 법이 있다면 이를 폐지하고 새 법을 만들 수 있다. 즉 원하지 않는 법으로부터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다. 원하기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는 처음부터 자유로운 자이다. 

3. 관습은 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권자의 동의에 의해 법이 된다.

4. 자연법과 시민법은 상호 포함관계에 있으며, 그 범위는 같다. 자연법은 공평, 정의, 감사 및 그에 따른 여러가지 도덕적 선이다. 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평화와 복종을 지향하게 하는 성질이다. 코먼웰스가 설립되고 나면 그것이 법이 되지만, 설립 전까지는 아직 법이 아니다. 코먼웰스가 설립되어야 자연법이 명령이 되고, 따라서 시민법이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 법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5. 지방주의 법률은 관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권에 의해 만들어진다.

6. 모든 법률은 그 권한과 효력이 코먼웰스의 의지에서, 즉 그 대표자의 의지에서 생겨난다. 

7. 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공표되지 않으면 법이 아니다. 


범죄, 면죄 및 정상참작에 대하여

죄란 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를 어떻게든 경멸하는 행위이다. 범죄란 법이 금지하는 것을 행동이나 말로 범하거나, 법이 명한 것을 회피하는 죄를 말한다.

모든 범죄는 이해력의 부족이나 추론상의 오류, 혹은 충동적인 정념에서 생긴다. 이해력의 부족은 무지이며, 추론상의 오류는 오견이다. 자연법에 대한 무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면죄 이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사람은 누구나 남이 자기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일은 자기도 남에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시민법에 대한 무지가 면죄이유가 될 때도 있다. 알려고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공포되지 않을 경우, 그의 행위가 자연법에 반하지 않으면 무지는 충분한 면죄이유가 된다. 

가장 흔히 범죄의 원인이 되는 정념 중의 하나는 허영, 즉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과대평가이다. 부의 크기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정의를 매수하거나, 혹은 금전이나 다른 보상으로 용서를 얻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흔히 범죄를 저지른다. 

그리고 유력한 친구가 많거나,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인기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법을 위반하기 쉽다.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증오, 정욕, 야심 및 탐욕은 범죄의 원인이다. 범죄의 원천이 다양한 만큼, 모든 범죄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한 고대 스토아학파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면죄사유도 있고 정상참작도 있다. 식품이나 기타 생활필수품이 결핍되어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기보존을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심한 기근이 들어 식품을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주는 사람도 없어서, 강탈하거나 훔치거나 한 경우, 혹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칼을 빼앗은 경우, 그것은 완전히 면죄된다. 또한 타인의 권한에 의해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권한으로 인해, 그 권한의 본인에 대해서는 면죄된다. 림을 과신하여 저지른 범행은 죄가 무거워진다. 계획적 범행은 죄가 가중되며 주권자의 묵인이 있으면 죄가 경감된다. 


형벌과 보상에 대하여

형벌이란 공적 권위가 위법으로 규정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행위에 대해, 인간의 의지를 더 잘 복종하게 할 목적으로, 공적 권위가 그 행위자에게 가하는 해악이다. 형벌의 정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사적 가해와 복수는 형벌이 아니다. 공적 권위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주권자가 등용하지 않거나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것은 형벌이 아니다.

셋째, 공적 심리 없이 가해지는 고통도 형벌이 아니다. 이는 적대행위에 해당한다.

넷째, 찬탈한 권력에 의해 가해지는 고통도 형벌이 아니다.

다섯째, 미래의 선에 대한 고려 없이 가해지는 고통도 형벌이 아니다. 범법자나 혹은 그를 모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더 잘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나 가능성이 없이 가해지는 해악은 적대행위이다.

여섯째, 자연적으로 생긴 나쁜 결과들은 형벌이 아니다. 

일곱째, 가해진 해악이 범행의 이익보다 작으면 형벌이 아니다.

여덟째, 법에 규정된 형벌보다 더 큰 가해는 형벌이 아니라 적대행위이다.

아홉째,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 가한 해악은 형벌이 아니다.

열째, 코먼웰스의 대표자에게 가해지는 해악은 형벌이 아니고 적대행위이다.

끝으로, 역적에 대한 가해는 처벌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전쟁의 권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처벌은 인간의 법에 의해 과하는 형벌로서 신체적인것, 금전적인것, 치욕, 감금, 추방 혹은 이들의 혼합이 있다.

무고한 백성을 처벌하는 것은 자연법에 반하지만 전시에 무고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해악은 자연법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반역을 선언한 자에 대한 경우에도 자연법에 반하지 않는다. 

나는 통치자를 리바이어던에 비유했는데, 이 용어는 <욥기> 제41장의 마지막 2개절(33~34)에서 가져온 것이다. 하느님은 리바이어던의 강대한 힘을 일컬어,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고 하였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 노릇을 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지상의 피조물들이 그러하듯 그 역시 죽게 마련이고 쇠퇴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또한 하늘에는 그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가 따라야 할 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난 다음 몇 개장에서 그의 질병과, 죽음의 원인들에 대해, 그리고 그가 어떤 자연법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코먼웰스를 약화시키거나 해체를 촉진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코먼웰스의 해체는 불완전한 설립에서 생긴다. 그중 하나는 왕국을 얻고자 하는 자가 때때로 코먼웰스의 평화와 방위를 위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권력보다 작은 권력에 만족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선악에 대한 사적 판단이다. 선악에 대한 척도는 명백히 시민법이며 판단자는 입법자이다. 셋째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죄악이라는것이다. 사람의 판단이 그릇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양심도 그릇될 수 있다. 네번째는 주권자도 시민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번쨰는 백성에게 절대적 소유권이 있다는 사상이다. 여섯번째는 주권을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금전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독점 및 공직자의 직권남용, 도시의 과대성장 및 조합의 과다, 주권자에 대한 논박의 자유 등이 있다. 


주권을 지닌 대표자의 직무에 대하여

주권자의 직무는 인민의 안전의 획득이다. 그것은 자연법에 의해 그에게 부과된 의무이며, 그는 자연법의 창조자인 하느님에 의해, 오직 하느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주권의 본질적 포기는 주권자의 의무에 위배된다. 백성들에게는 통치의 변경을 좋아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한 인기있는 사람들을 추종하여 주권자와 대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권자의 권력을 논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인민의 의무가 무엇인지 배우는 날을 따로 둬야 한다. 


지금까지 나는 주권자의 설립과 본질 및 권리에 대해, 그리고 백성의 의무에 대해 자연적 이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세계의 대부분, 특히 로마와 아테네로부터 도덕 지식을 물려받은 서구의 여러 나라들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것이 내 이론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또한 주권을 맡은 사람들에게 심원한 도덕 철학이 요구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저작에 기울인 나의 노력이 플라톤의 국가론처럼 쓸모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주권자가 철인이 되기 전에는, 국가의 무질서와 내란에 의한 정부의 교체를 결코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플라톤의 견해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자연적 정의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플라톤처럼, 그들에게 수학적 학문들까지 배우라고 할 필요는 없고, 단지 좋은 법률로써 그러한 학문들의 연구를 장려하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플라톤을 비롯한 그 어떤 철학자도 도덕이론의 모든 공리를 정리하고, 충분히 혹은 대략이나마 증명하여, 사람들이 통치하는 법과 복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시금 희망이 생긴다. 나의 이 저술이 어느 주권자의 손에 들어가,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사심이 있거나 혹은 질투심이 많은 해석자에게 현혹되지만 않는다면, 또한 그가 온전히 주권을 행사하여, 이것이 공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면, 이 사색의 진리는 실천적 이익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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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는 인간의 의무에 입각하여 정치사회, 즉 국가를 구성하려는 노력은 가망성이 없으며 불확실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사회질서의 구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가 일체의 형이상학적 이론이나 선험적 관념을 배제하고, 오직 심리학적 토대위에서 정치이론을 구축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쟁으로 향하는 인간의 본성은 결코 도덕적 호소에 의해서는 통제되지 않는다. 홉스가 보기엔, 오직 정념의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성찰과 인간의 이기심에 바탕을 둔 적절한 제도에 의해 통제될 수 있을 뿐이다. 즉, 근본적인 인간행동의 동기에 기초한 국가의 수립이야말로 언제 어느 때나 확고하고, 누구에게나 좋은 정부를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코먼웰스가 외부의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혼란에 의해 해체되기에 이른 경우, 그 잘못은 코먼웰스의 재료로서의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먼웰스의 제작자와 질서부여자로서의 인간에게 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에 근거하여 군주정을 정당화하는 홉스의 국가론은 모든 법률과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 즉 내란이 발발하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의 자연상태는 바로 그러한 내란의 상태를 추상한 것이다. 실제로 홉스가 태어나서 활동하던 시기는 유럽 전역에서 종교전쟁과 내란이 그칠 날이 없는 험난한 시대였다. 영국 역시 오래 끈 내전(청교도혁명)과 찰스 1세의 참수 등으로 격변을 겪는 시기였다. 교육과 과학과 예술을 해치는 가장 큰 재난은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혼란이기 때문에 사회질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홉스의 주장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의 절대주의 사상 또한 이와 같은 격변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평화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홉스가 군주정의 장점으로 논의한 모든 특징들은 독재정부의 특징이 될 수 있다. 물론 그가 기대한 국가생활의 실상은 오늘날의 민주정부에서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국가는 법률로써 국민의 생업을 도와주고, 나태와 낭비를 억제하며, 근로와 항해를 장려한다. 국민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공평하게 나누어지며, 세금은 소비에 따라 부과되고, 근면한 자가 보상받고, 국민 개개인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만큼 국가에 대가를 지불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며, 타락한 재판관에게는 엄한 징계를 내리고, 누구나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홉스 이후의 사상가들은 홉스가 그토록 열렬히 지지했던 절대정부보다는 오히려 제한정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유럽의 정치사는 최고 통치자의 절대권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홉스의 정치이론은 절대정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인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절대권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하기 위한 본보기로 거론되었따. 홉스가 일꺠워준 사회계약의 관념은 다른 많은 근대사상가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각성에 의해 정부선택권의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마침내 근대적 정치공동체의 불변의 원리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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